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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불교테마공원, 수쿠크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은보라 2011-05-19 추천 0 댓글 0 조회 391

자연공원법, 불교테마공원, 수쿠크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불교 테마공원 그리고 이슬람 수쿠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교회들의 기도와 협력을 구합니다.


자연공원법은 종교편향적인 불교지원법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이 발효되면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게 됩니다. 개정안으로 불교계가 얻는 직접적인 혜택은 불교 의식 수행과 생활, 신도 교화, 불교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과 이전이 쉬워지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강창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낡고 오래된 법안을 개정한 것뿐이고 종교적인 고려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찰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엄연히 종교 편향적 불교지원법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보호라는 명목으로 불교를 지원하는 자연공원법 발효를 반대합니다.


팔공산 불교테마공원은 불교 포교지원입니다.


대구 팔공산에 건립 되고 있는 불교테마공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12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관광객 유치와 문화재 보존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전시관과 박물관을 만들고 심지어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할 수 있는 수양관 까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원의 수혜자인 동화사는 “한국 선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로 불교부흥을 꿈꾸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시 주제는 ‘동화사에서 부처님을 만나다’, ‘화엄사상을 보다’ 등으로 불교 교리를 전달하는 포교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불교의 포교활동에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종교편향적인 사업이기에 우리는 불교테마공원 건립지원을 반대합니다.  


수쿠크 법은 이슬람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수쿠크(이슬람채권)법이란 이슬람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7개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특혜법안입니다. 수쿠크는 ‘테러로 전 세계를 이슬라함화하겠다’ 고 선언한 무장 테러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이 고안했습니다. 수쿠크는 경제 논리가 아닌 종교 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이며,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 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입니다. 수쿠크만 우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슬람교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정부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어떤 종교단체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공원법, 불교테마공원건립, 이슬람 수쿠크법이 헌법에 어긋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종교편향적이고 종교차별적인 법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전국 교회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시고 관심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김삼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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