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총회 강도사 고시의 문제점 - 수정
한문제의 오답으로 합격과 불합격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2004년도는 30%의 오답 및 잘못출제, 년 평균 6문항
합동총회의 강도사고시와 관련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종의 중대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강도사고시의 종목은 정치 제14장4조에 조직신학, 교회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 강도 등의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분류 규정하였다. 그 중에 교회헌법은 신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합하여 헌법이라고 하는데(정치 제23장, 제12장제5조1항, 정치문답조례 제559문 참조) 그 중에 교회정치만을 고시 종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강도사고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회정치에 관한 것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가 강도사고시의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게 된 배경은 2010년도 강도사고시 응시자들로부터 강도사고시 준비를 위한 교회정치 강의를 요청 받고 그들에게 현재 공부하고 있는 참고서를 보여 달라고 한 바 ◯◯◯문화사에서 발행한 “강도사, 목사 고시 가이드”(이하 “가이드”라 함)라는 책으로 1252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그 중 최근에 출제된 2004-2009년도 강도사고시의 교회정치 문제 선택형과 그 답을 보니 잘못출제된 것과 오답이 너무 많아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30문제 중 9개, 2005년도에 35문제 중 6개, 2006년도에 40문제 중 3개, 2007년도에 40문제 중 6개, 2008년도에 40문제 중 5개, 2009년도에 40문제 중 7개가 잘못출제 되었거나 오답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2004년도에는 30문제 중 9문항으로 30%에 달했고, 6년 동안에 모두36문제로서 년 평균 6문제로 나타났다.
세상에서 치러지는 대입수능고사에서는 단 한 문제만 오답이 발견되어도 큰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데 하물며 성총회의 강도사고시의 문제점이 이 정도라면 경악할 일이 아닐까?
이는 강도사고시에서 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되어도 그 한 문제 때문에 합격될 사람이 불합격될 수도 있고 불합격될 사람이 합격될 수도 있어 희비가 엇갈리는 중대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4년도의 경우 30%의 문항이 잘못출제 및 오답으로 나타났으니 당년의 강도사고시 합격자 발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 증거로 2004년도에 고시부가 출제한 교회정치의 객관식문제(가이드 P.1077-1080참조, 가이드 저자에 의하면 매년 고시문제는 고시부가 출제한 것을 입수하여 수록하였고, 모범 답안은 가이드 저자가 작성 했다고 함)의 출제가 잘못된 것과 오답을 검토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나이가 틀린 것은? (②)
① 목사 만30세 이상 ② 권사 만50세 이상
③ 명예권사 만60세 ④ 장로 만35세 이상
이는 정치3장3조3의5)에 “명예권사는 여신도 중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되어있으므로 ③의“만60세”는 만60세만 그 대상이 되고, 61세 이상은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따라서 본 문항의 정답은 ②번과 ③번으로 2개이다.
9. 당회 소집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은? (②)
① 상회가 소집을 명할 때 ② 제직회가 요구할 때
③ 교회 목사가 필요를 인정할 때
④ 장로 과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정치9장7조에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령할 때”로 되어 있어 ④의“과반수 이상”은 “반수 이상”과 다르므로 소집요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문항의 정답은 ②번과 ④번으로 2개이다.
11. 당회가 임명할 수 없는 직분은? (②)
① 권찰 ② 전도사 ③ 집사 ④ 구역장
정치13장1조에 “치리 장로와 집사는 공동의회규칙에 의하여 선거 투표하되 3분의2이상의 찬성”이라고 하였고, 정치3장2조에 집사는 “항존직”으로 되어 있고, 정치6장1조에 “집사직은 ⋯⋯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임직을 받는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하였으니 ③의 집사는 당회가 임명할 수 없는 직분이므로 본 문항의 정답은 ②번과 ③번으로 2개이다.
1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헌법이 최초로 채용된 연도는? (①)
① 1912년 ② 1960년 ③ 1917년 ④ 1907년
1912년은 총회가 조직된 해(제1회총회록 P.1)로서 헌법채용연도가 아니고 1913년 제2회 총회에서 정치를 편집하기 위한 위원으로 마삼열, 김필슈, 양전백 등을 구성하였고(제2회총회록 P.32),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번역하여 편집하라는 원칙을 정해 주고, 교회 정치는 곽안련, 함태영 2인에게,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곽안련, 함태영, 배유지, 남궁혁 등 4인에게 분담하여 맡기어 편집된 초안 중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노회가 각 목사에게 받아서 마삼열 위원장에게 보내도록 하였다(제6회 총회록 p.18-19). 그 후 1922년 제11회 총회에서 최초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채용(제11회총회록 P.17)하였다. 그러므로 ①의 1912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헌법이 최초로 채용된 연도가 아니다. 따라서 본 문항의 정답은 없다.
24. 노회회원 자격이 아닌 것은? (④)
① 지교회 시무목사
②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사무를 위임한 목사
③ 정년 이전에 원로목사
④ 정년 이전의 은퇴목사
정치10장3조에 “각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그 밖의 목사는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로 모두 투표권이 없는 언권회원으로서 노회회원이다. 그러므로 ④의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다. 따라서 본 문항에 “정회원자격”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회원자격이 아닌 것은?”이라고 하였으므로 본 문항의 정답은 없다.
부언컨대 목사는 정직, 면직, 출교의 책벌을 받지 아니한 모든 목사는 사망 시까지 정회원 아니면 언권회원으로서 노회원이다. 출석을 불러놓고 회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25.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가 아닌 것은? (①)
① 시무목사 ② 부목사 ③ 무임목사 ④ 강도사
정치10장8조의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명부에 “(1)시무목사 (2)무임목사 (3)원로목사 (4)전도사 (5)목사 후보생 (6)강도사”로 규정하였으니 본 문항의 정답은 ①번이 아니라 ②번이므로 가이드의 답은 오답이다.
27. 노회의 직무 중 틀린 것은? (④)
①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지교회와 목사, 장로를 총찰한다.
② 노회는 당회가 제출한 헌의, 청원, 상소, 소원 등을 처리 한다.
③ 피택 장로를 고시하며 목사 고시를 치룬다.
④ 시찰위원은 청함이 없이도 제직회의 언권 방청원으로 참 석할 수 있다.
정치10장6조10에 “시찰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④번도 노회의 직무이니 본 문항의 정답은 없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강도사고시 문제 중 7문항의 출제가 잘못 되었다면 과연 당년의 강도사고시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총회 고시부는 강도사고시에 중대사건이 될 수 있는 정답이 없거나 정답이 2개 이상인 것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2005-2008년도에 출제한 문제점은 생략하고 지난해인 2009년도에 출제된 문제 중 몇 개만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가이드 P.1133-1139참조).
1. 다음 중 교회의 임시직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②)
① 전도인 ② 권찰 ③ 전도사 ④ 집사
정치3장2조에 “교회에 항존 할 직원은 ⋯ 장로와 집사요”라고 했으니 ④번의 집사도 임시직원이 아니므로 본 문항의 정답은 ②번과 ④번으로 2개이다.
10.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④)
① 목사7인, 장로3인 - 노회 성수
② 목사, 장로 9인 이상 - 대회재판국
③ 매년 1회 정례회 - 대회 회집
④ 매년 1회 정기회 - 총회 회집
정치11장5조에 “대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고”라고 했으니 정기회나 정례회는 같은 말이므로 ③번도 맞는 것이요, ②번도 정치11장4조11항에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에 의하면 맞는 것이다. 따라서 본 문항의 정답은 ②번과 ③번과 ④번으로 3개이다.
그러나 ②번은 권징조례124조에 목사 5인 장로 4인의 15인으로만 되어 있어 맞지 않으므로 이런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된다. 총회는 정치11장4조11항의 괄호 안에 있는 (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에서 “이상”의 자구를 삭제하기로 헌법을 개정하여 권징조례와 정치가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연합 당회가 할 수 없는 것은? (④)
① 공동사업 ② 학습, 세례, 입교
③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한다. ④ 법에 따라 시벌
정치9장10조에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니”라고 했으니 치리권은 행정치리권과 권징치리권이 있는데 학습, 세례는 행정치리이니 연합당회가 할 수 없는 일이므로 본 문항의 정답은 ②번과 ④번으로 2개이다.
7. 노회가 임시회를 필요로 할 때 잘못된 것은? (②)
① 각 다른 지교회 목사3인과 장로3인의 청원
② 회장 유고시 부회장 및 서기가 대리로 소집
③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 통지
④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
정치10장9조에 “(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고 하였으니 ②번의 “회장 유고시 부회장 및 서기가 대리로 소집”도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문항은 정답이 없고, 가이드의 답은 오답이다.
24. 총회 성수에 대해서 옳은 것은? (①)
①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② 노회의 3분의1과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③ 예정한 날짜에 총회 목사, 장로 각 과반수와 노회의 과반 수로 개회가 성수된다.
④ 예정한 날짜에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와 노회의 3분 의1로 개회가 성수된다
정치12장3조에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라고 하였으니 ①번은 성수요건에 중요한 “예정한 날짜”가 없으므로 본 문항은 정답이 없고, 가이드의 답은 오답이다.
21. 강도사 고시 과목 중 맞는 것은? (③)
① 조직신학, 교회사, 정치, 논문, 주해, 강도
②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헌법, 논문, 주해, 강도
③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정치, 논문, 주해, 강도
④ 조직신학, 교회사, 권징조례, 논문, 주해, 강도
정치14장4조에 “고시는 구두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 강도”라고 하였으니 본 문항의 정답은 ③번이 아니라 ②번이므로 가이드의 답은 오답이다.
혹 헌법에는 강도사 고시 종목이 교회헌법으로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교회정치를 고시한다고 해서 ③번의 교회정치를 정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대회에 관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강도사고시의 문제점을 현실적면에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1. 2010년도 강도사고시 응시자들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거의 이 책(가이드)에 있는 대로 강도사고시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다는 것이다.
2. 2010년도 강도사고시 응시자들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이드를 참고서로 하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강도사고시문제는 한 문제라도 정답이 없거나 정답이 2개 이상이거나 오답으로 채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4. 세상에서 치러지는 대입수능시험에는 한문제만 출제가 잘못되었거나, 정답이 없거나, 오답이 있을 때 중대사건으로 다룰 뿐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는데, 성총회의 강도사고시문제가 잘못출제 된 것이 부지기수였음이 밝혀진 마당에 제95회 총회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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