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제안자 반대불가의 원칙
박종일 2011-02-23 추천 0 댓글 0 조회 208
 

                제안자 반대불가의 원칙


장로회 정치체제하에서의 모든 일들은 각 치리회의 결의대로 시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로회 정치를 의회민주정치라고 한다. 의회가 결의한 것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변경할 수 없고(권징 제94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결정한 안건을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반대 혹은 시행을 훼방하여 중대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컨대 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자기의 주장과 반대로 가결하여 제안되었다고 하여 제직회에서나 공동의회에서 번복하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예산위원은 찬성했던 자나 반대했던 자나 결석했던 자를 불문하고 의회주의 원칙상 반대 발언 및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서 불의 불법하게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항의 또는 소원 및 상소(권징 제103조, 동 84조, 동 85조, 동94조)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물론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제안했을 경우에도 해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들은 의회주의 원칙상 해 노회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재판사건의 경우 피고노회 총대들에게는 회원권이 정지되는 이유도 그래서이다.(권징 제9장 제91조, 동 제98조 참조)


  위임목사 청빙도 마찬가지로 일단 허락된 후에는 노회나 교회가 설혹 관계회의에서 반대한 자라고 해도 시행을 반대할 수 없다.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의 체제적 명령이기 때문이다. 만일 노회가 장로의 거부로 위임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 회기를 넘긴다면 이는 제안자 반대불가원칙에 의하여 그 장로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되며 그 노회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교회 헌금과 관리 사진 박종일 2011.02.23 0 167
다음글 원심치리회는 당회, 노회뿐이다!. 사진 박종일 2011.02.23 0 456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3
  • Total60,362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