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임원회가 목사후보생 면직 판결 못 한다
목사후보생의 재판관할은 노회 아닌, 당회
노회 아닌 노회임원회가 재판한 것은 범죄행위
[질의] 서울 K노회산하 지교회에 속한 목사후보생의 사모가 금전관계의 부적절한 일을 행했다하여 노회임원회가 고소장이 아닌 채권자들의 호소문을 받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목사 후보생을 소환도 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한 후에 내용증명으로 “면직 판결” 하였다고 관계신학교와 그 목사후보생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합당한 일인지요? (합동, K목사)
[답] 사건의 경위 및 배경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질의 내용의 문장에 따라 합동 측 헌법으로 답한다.
1. 준직원의 신분과 관할
정치 제3장제4조(준직원)에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을 준직원이라 한다. …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관리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관리아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준직원의 신분으로 강도사는 정치 동1항에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치리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개인 신분은 당회관할에 있고 직무관계는 노회의 지도를 따라 목사가 될 때까지 강도의 수양을 받는 자이고, 목사후보생은 동2항에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의 수양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공부를 하는 신학생으로 개인으로는 당회의 관할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할에 있다.
2. 준직원의 재판관할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관리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관리아래 있다.”고 하였으니 목사후보생으로 신학을 하고자 하면 노회의 신학입학추천을 받아야 하고 입학 후에도 해마다 노회의 신학계속추천서를 받아 신학교에 제출해야하며 학업을 마친 후에는 노회가 총회에 강도사고시 추천을 하여 고시에 합격하면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 하는 등 모든 과정을 노회의 관할아래 지도를 받는다.
여기에서 목사후보생이 혹 신학생으로서의 재능이 부족하거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 노회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회의 결의로 목사후보생의 명부에서 제명만 하는 것으로 종결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정치문답조례 제314문에 “목사후보생은 어느 관할아래 있느냐?”는 “답”으로 “신앙생활에 관한 품행은 지교회 당회관할 하에 있고 학업관계는 노회의 관할을 받는데 노회는 근실함과 재능을 살펴 강도를 인허하거나, 목사후보생명부에서 삭명한다.”고 하였으니 신학공부과정에서도 부덕한 일이 있거나 목사가 되기에 재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노회는 재판하여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명부에서 제명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또 강도사고시합격 후에도 노회는 심사하여 강도사로 인허하든지 목사후보생명부에서 제명하든지 양자 중 결정할 것이요, 혹 목사후보생기간에 범죄 하여 재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회는 당회에 명령하여 당회로 하여금 기소하여 재판하게 하는 것이지 노회가 직접 재판할 수는 없다. 그런데 K노회는 노회도 아닌 노회임원회가 “면직 판결”을 했다고 하니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재판이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권징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목사가 아니요 일반신도에 속하므로 그 재판관할이 노회가 될 수 없고 당회에 있는데 치리회도 아닌 노회임원회가 목사후보생을 재판하였으니 이는 상소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 당연 무효라는 말이다.
3. 권징치리에 대한 당사자관계
본 건의 부덕에 대한 당사자는 목사후보생이 아니고 목사후보생의 아내인데 당사자가 아닌 목사후보생을 그것도 당회나 노회 같은 치리회도 아니고 노회임원회가 면직 판결을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가령 노회임원회가 아닌 당회가 재판을 했다고 가정할지라도 혹 딤전3:1-7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는 말씀에 의해서라는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목사(감독)가 아닌 신학생의 신분이요,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학생을 재판하여 교회의 직분도 없는 자를 “면직 판결”하였으니 무슨 직을 면직했다는 말인가? 본 사건은 법대로 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니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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