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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 제직회장, 공동의장 장로는 못 한다
박종일 2010-12-31 추천 0 댓글 0 조회 285
 

당회장, 제직회장, 공동의장 장로는 못 한다

당회장이 제직회장 직무를 장로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헌적 불법


  [질의] 우리 교회의 선임 장로가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이 자기에게 제직회의 사회권을 위임했다고 하면서 제직회를 소집하여 개회하려고 할 때 약100명 정도 모인 제직회원들이 선임 장로의 제직회 사회를 거부함으로 제직회가 파행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노회파송당회장이 장로에게 제직회의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요?  (합동 S교회 P장로)


 [답] 질의 자가 합동 측 장로이므로 합동 측 헌법으로 질의에 답한다.

1. 당회장과 제직회장

  정치 제21장제2조1에 제직회의 “회장은 담임목사(당회장)가 겸무한다.”고 하였고, 동 제1조3에 “공동의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겸한다.”고 하였으며, 동 제9장3조에 “당회장은 그 지교회담임목사가 된다.”고 하였고, 동 제4조에도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라고 하였다.

  즉 당회장은 목사만 할 수 있고  제직회장, 공동의장은 당회장 외에 어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장로교헌법이다.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당회장은 누가 되느냐는 것인데 당회장은 당연직 당회장인 위임목사(정치 제9장제3조 상)와 노회가 목사 없는 교회에 파송한 당회장(정치 제9장제4조 상)과 당회장이 있을지라도 당회장이 혹 당회나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사회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당회가 본 노회에 속한 목사 중에 청한 대리당회장(정치 제9장제3조 하)과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가 본 노회에 속한 목사 중에 청한 임시당회장(정치 제9장제4조 중)으로 오직 해 노회에 속한 목사만 당회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제직회장과 공동의장은 오직 당회장인 목사만 겸임할 수 있는데 질의자의 교회에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해 교회의 장로에게 제직회장의 직무(제직회의 사회권)를 위임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이는 곧 당회장의 위헌적 월권이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혹 장로가 사회하여 결의한 당회의 결의나 제직회의 결의나 공동의회의 결의는 의장자격이 없는 자의 사회로 결의했기 때문에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

2. 당회장이 없는 교회의 제직회장

  헌법의 규정은 제직회장(정치21장2조1), 공동의장(정치21장1조3)은 반드시 당회장인 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정치 제9장제4조) 그 당회장으로 하여금 제직회장과 공동의장의 직무까지 겸하도록 하였고, 혹 노회가 목사 없는 교회에 부주의로 당회장을 파송하지 아니하였는데 긴급히 당회를 모여야 할 경우에는 장로들끼리만 당회를 할 수는 없고 노회 회원 중 어느 목사든지 청하여 당회를 시작하여 당회를 마칠 때까지만 당회장이 될 수 있는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당회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치 제9장제4조(당회 임시회장)에 “어떤 교회에서든지 ···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하였다.

  따라서 당회장이 없는 교회가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역시 제직회를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만 제직회장을 대행하게 해야 한다. (정치 제21장제1조3 참조)

3. 교회의 3대직분과 그 직무

 성경에 명시된 교회역사를 보면 구약교회(행7:38, 광야교회) 시에 기름을 부어 세운 교회의 3대 직분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었는데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3대 직무를 예표 한 것으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무를 단번에 수행하셨다.

  따라서 신약교회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은 없으나 교회에 그 직무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오직 목사이다. 즉 제사장의 직무로서 목사만이 예배를 인도하고(정치문답 136문, 예배모범 제6장5) 선지자의 직무로서 오직 목사만이 강도(설교)를 할 수 있고(정치 제3장제2조) 왕의 직무로서 오직 목사만이 당회장, 공동의장, 제직회장과 그 직무(정치 제9장제4조, 동 제21장제1조3, 동 제제2조1)를 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질의 자가 문의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해 교회의 선임 장로에게 제직회장의 직무(제직회 사회권)를 위임하는 것은 성경과 총회헌법을 짓밟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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