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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P노회의 위헌적 불법재판
박종일 2011-03-09 추천 0 댓글 0 조회 189
 

부산 P노회의 위헌적 불법재판

노회가 임시노회에서 장로 원심재판 한 것은 당연 무효


  [질의] 부산 지역의 P노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면서 노회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만 보내고 피고에게 소환장도 보내지 아니하고 고소장도 보내지 아니하고 임시노회석상에서 원고, 피고를 심문도 하지 아니하고 장로 3명을 출교 판결했습니다. 헌법적으로 합당한지요? (합동 P노회 S교회 P장로)

  [답]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의 문장에 따라 합동 측 헌법으로 답한다.

  1. 장로의 원심재판 관할

  교회정치 총론에 “당회는 ··· 지 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고 하였고, 권징 제19조에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다.

  즉 세상 법원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가 있는 것과 같이 장로회정치도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3심제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장로회정치에는 치리회가 4단계가 있는데 왜 4심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3심제라고 하는가? 그것은 권징 제19조에 규정한바 목사는 노회가 원심으로 노회 대회 총회의 3심제요 일반신도는 당회가 원심으로 당회 노회 대회의 3심제로서 목사는 당회가 절대로 재판할 수 없고 장로, 집사 등 일반신도는 노회가 절대로 원심재판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P노회가 노회재판으로 장로 3명을 출교한 것은 교회헌법에 규정한바 마치 세상재판의 고등법원에서 상소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을 원심재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재판관할위반으로 당연 무효이다.

  2. 노회가 장로를 원심 재판할 수 있는 경우

  세상 법정에서는 고등법원이 원심재판을 할 수 없으나 교회재판은 제2심인 노회에서도 재판관할에 관계없이 일반신도의 원심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당회가 위탁판결을 청원하였을 때

   권징 제78~83조에 규정한 대로 당회가 기소한 사건이나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당회결의로 노회에 위탁판결청원을 하면 노회가 접수하여 직접 재판할 수 있다. 만일 당회에서 위탁판결청원 건이 부결되면 당회장이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판결청원을 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2) 상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권징 제19조의 규정대로 상회가 조사처리 과정 등에서 일반신도의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나, 당회가 고소장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는 하였으나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노회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노회는 바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결의하여 당회에 재판하라는 명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 정기노회 시에 비로소 노회가 직접 재판할 수 있다.

  그런데 P노회는 위탁판결청원도 받지 아니하고 S교회인 하회에 명령하는 절차도 없이 일반신도의 고소장을 받아 원심재판을 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

  3. 불고불리 불리불벌의 원칙

 피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할 수 없고 소환장을 발송하여 출석했을지라도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는 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불고불심 불심불벌의 원칙이다. 그런데 P노회는 피고를 소환도 하지 아니하고 심문도 하지 아니하고 고소장도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에 대한 피고의 방어권 및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판결하였으니 그 판결은 원천무효이다.

  4. 해서는 아니 될 임시노회에의 재판

  임시노회에서는 재판사건을 다룰 수 없고 행정사건만 다룰 수 있다. 만일 임시노회에서 재판사건을 취급한다면 제1심에서 처리한 사건이 불과 1개월이면 상회에서 뒤집힐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하회의 잘못을 신속히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보다 판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경홀한 분으로 만드는 상황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헌법은(권징 제85조, 제96조) 치리회의 판단을 최소한 한회기가 되기 전에는 상회의 변경이나 판단이 절차상 어렵게 해오고 있다.

  또 정치문답조례382문의 교훈대로 “재판 사건은 임시회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별한 증거가 있어 당시에만은 수색이 가능한데 정기회 때에는 소멸될 듯하면 혹시 임시회에서도 다룰 수 있느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재판사건은 정기노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특별한 증거가 있는데 정기노회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임시노회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런데 P노회는 관할이 당회인 장로의 고소장을 노회가 직접 받아서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노회에서 관할을 어기고 원심재판을 하였으니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재판으로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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