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가 하회에 명령 및 시벌 못 한다
임원회의 하회직원책벌 및 당회장권정지는 범죄행위
〔질의〕 제가 섬기는 노회 규칙, 임원회의 권한에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돌발사건이 있을 때 협의실행하고 다음노회 시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노회폐회 후 각 지 교회에서 분쟁사건이 발생할 경우 노회임원회가 어디까지 수습이 가능한지요? 돌발사건이 있을 때 행정적으로 당회장권을 중지하고 시무장로와 집사에게 시벌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돌발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목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합동 U목사)
〔답〕질의 자가 질의한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옳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 질의 내용의 문장에 따라 합동 측 헌법으로 답한다.
1. 미흡한 노회 규칙
헌법은 성경을 우선하지 못하고, 규칙은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회의 결의는 규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노회 결의는 총회 결의를 우선하지 못하고, 당회 결의는 노회 결의를 우선하지 못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각 치리회의 결의내용이나 규칙이 헌법과 충돌될 때에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시행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질의자의 노회규칙 가운데 “노회에서 위임한 일”을 임원회가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하겠으나 “돌발사건이 있을 때 협의실행하고 다음노회 시 보고한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규정이요, 또한 “돌발사건”이란 이해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용어이다. 혹 돌발사건에 대하여 임원회에 위임처리하게 한 규칙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노회적사건이어야지 하회인 지교회의 사건을 노회의 임원회가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이는 정치 제10장제6조2에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노회도 하회의 청원이 있어야 처결할 수 있는데 임원회가 청원 없는 하회사건을 처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하회의 청원이 없으면 상회는 하회의 사건을 허락 또는 처결할 수 없고 상회의 허락이 없으면 하회는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민주적인 장로회정치체제이다.
2. 노회 임원회의 당회장권 정지
당회장의 직무는 임원회는커녕 노회도 그 직무를 절대로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권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당회장이 피고인 경우에 한해서 노회 재판회나 재판국이 교회의 건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혹시 임시 정지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당회장을 파송할 수도 없고 그 재판을 속결해야 하며 판결과 동시에 그 임시 처결한 당회장권 정지는 자동 해제된다.
3. 노회 임원회의 지교회 시무장로나 집사들의 시벌권 문제
권징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회의 결의로 당회에 명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회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다음 정기회에서 관할과 관계없이 직접 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는 사건”은 아무 것이나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회가 위탁처결을 청원한 사건이나 진정서에 대한 조사처리 건이나 소원건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결과에서 하회에 명령하는 것을 말함인데 위원회나 임원회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노회가 위원회나 임원회의 보고 및 건의를 받아 노회의 결의로 노회가 명령하는 것이다.
장로나 집사들의 시벌에 관하여는 노회회원인 장로는 기소위원이 해 당회에 기소하여 원고 노릇을 할 수 있고, 노회회원이 아닌 장로와 집사는 권징이필요할 경우 위원회가 노회에 건의하면 노회가 보고를 받아 결의하여 “당회가 기소하여 재판하라”고 명령하여 재판하게 한다.
그런데 노회도 할 수 없는 것을 임원회가 그것도 행정 처결로 장로나 집사를 시벌까지 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4. 지교회분쟁사건 발생 시 노회 임원회의 수습 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회가 노회에 위탁처결 청원을 할 경우에도 노회가 접수하여 노회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만 수습 할 수 있고 노회가 위임하지 아니한 것은 임원회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혹 노회가 임원회나 어떤 위원회에 지 교회 사건의 수습을 위임했을 경우에도 수습한 후 “이렇게 수습했습니다.” 혹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등의 보고를 하는 것 외에 어떤 행정처결도 할 수 없는 것이 수습위원회권한의 한계이다
즉 수습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니 직접 처결권이 없다. 그리고 노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조사처리 위원회도 임시 처결권이 있을 뿐이요 임시 처결한 사건은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가 채택되어야 종결된다. 본회는 조사처리 위원회의 임시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정할 권한이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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