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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3일만에 판결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
박종일 2011-01-14 추천 0 댓글 0 조회 215
 

사건발생3일만에 판결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

노회조사처리위원회가 일반 신도를 출교판결 한 것은 당연 무효


  [질의] 2010년12월26일 오후7시 예배시간에 부산 P노회의 목사 약30명이 용역25명을 데리고 우리교회에 와서 “이제부터 S교회는 노회가 관리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주관하려 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2010년12월29일자로 사건발생3일만에 우리교회 교인 30명을 “제명출교”한 판결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S교회 장로들은 당회에 고소장접수나 당회가 노회에 위탁청원을 한 일이 없어 모르는 일이고, 30명의 피고들은 소환장이나 고소장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당시의 주보와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합법재판인지요. (합동 P장로)

  

  [답] 부득불 판결문을 게재해 보면 “판결문 지금 장로 3명, 집사 5명, 권사 8명, 서리집사 13명(판결문에 30명의 성명을 기록하였음) 위의 30명은 교회분립, 교단탈퇴, 예배방해와 같은 중한 죄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 그리스도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직을 행하는 것이 만만부당한 줄 확인하므로 S교회당회로부터 위탁(권징조례 제9장79조)을 받아 권징조례 제1장3조, 제5장35조, 제7장53조, 규칙 제2조5항,6항에 의거하여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장로 권사 집사 직을 파면하고 그 직분을 금하며 기 면직자 KJ근과 함께 S교회로부터 제명출교를 선언하여 이에 공포하노라.

  주후 2010년12월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P노회 S교회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 목사󰂙 서기 문○○ 목사󰂙 회계 이○○ 장로󰂙 위원 이○○ 목사󰂙 장○○ 목사󰂙 이○○ 장로󰂙   김○○ 장로󰂙”으로 되어 있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천부당만부당한 위헌적 불법재판이다.

1. 조사처리위원회와 재판국

  노회의 조사처리위원회는 행정처리만 가능하고 재판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만일의 경우 노회가 조사처리위원을 파송할 때 “조사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기소하여 재판하는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재판국원 최소인원 7인 외에 기소위원 수만큼 추가파송(권징 제117조, 장로회보통회의규칙 42조)하여 기소케 해야 하고 ②기소하는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재판권만 위임했다면 소장이 없으므로(권징 제7조 위반) 재판할 대상이 없어 재판을 할 수 없고 ③재판 건이 성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노회는 목사만 재판할 수 있고 평신도는 당회관할(권징 제19조 위반)이므로 재판할 수 없으며 ④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 해도 기소장을 접수한 후 조사처리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재판해야 하는데 조사처리위원회가 판결(권징 제5조 위반)을 하였으니 이는 마치 법원이 아닌 시청에서 구청직원을 재판한 것과 같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2. 사건발생 후 3일 만에 판결함에 대하여

  혹 P노회가 사건발생3일만에 판결한 것을 즉결처단을 했다고 변명한다 해도 즉결처단은 반드시 재판국이나 재판회에서 재판하는 현장에서 범한 죄이거나, 다른 곳에서 범한 죄를 재판 석상에서 자백한 사건만 해당되는 것이지 당회, 노회, 총회의 현장 또는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범죄 한 것은 직결 처단을 할 수 없다.

  그런데 P노회는 목사 30명이 노회결의도 없이 자기교회가 아닌 남의교회에 불법으로 진입하여 “노회가 관리한다.”는 등 운운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돌아간 행위는 오히려 예배방해의 중대한 범죄이며, 더더욱 목사들이 신성한 예배당에 불신자 용역 25명을 대동하고 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중 잡배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패역한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S교회당회가 고소장을 접수한 일이나 노회에 위탁처결청원에 대하여 해당회의 장로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당회로부터 위탁 운운함은 판결문에 거짓말까지 덧붙였으니 중대한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30명이나 되는 피고들에게 불고불리 불리불벌의 원칙을 어기고 소환장과 기소장도 보내지 아니하고, 심문도 하지 아니 하고, 사건발생 후 3일 만에 판결을 했다고 하니 P노회조사처리위원회의 판결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조사처리위원회가 재판을 하려면 범죄사실 확인, 기소위원선정, 기소장작성 후 당회에 제출, 당회소집 및  위타판결청원, 조사처리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10일선기한 소환장발송, 불출석 시 2차 소환장발송, 원고 피고 증인 심문, 재판국의 합의판결 등을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사건발생3일 만에 판결한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법재판이다. 그것도 재판국이 아닌 조사처리위원회가 판결을 하였으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3.헌법을 짓밟는 폭거

  P노회가 교회헌법을 짓밟고 노회원 30여명이 떼를 지어 용역 25명을 대동하고 남의교회 예배시간에 예배당에 불법 진입하여 쑥대밭을 만들어 예배도 드릴 수 없게 한 일이나, 재판국도 아닌 노회조사처리위원회가 재판관할까지 어기고 S교회 교인 30명을 증인이나 서증 등 아무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예배방해, 교회분립, 교단탈퇴 운운하면서 출교판결 한 것은 일종의 중대사건이요 폭거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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