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서 제출 없으면 자의사임처리 못 한다
재판국원 기피신청에 국원교체 없이 재판한 것은 당연 무효
[질의] 1. 통합 측 B노회 산하의 장유에 소재한 D교회에서 장로선택공동의회를 앞두고 일부교인들이 가, 나, 다 씨 등을 투표해 달라는 쪽지를 돌리면서 자, 차 씨 등에 대하여는 신천지 이단이라는 쪽지를 돌리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해교회의 A장로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일예배의 2부, 3부, 4부 공중기도를 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의 내용을 들어 기도한 것을 트집으로 A장로를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의회 3분의2의 가결로 권고사직처리를 하였는데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2. 또한 해교회의 B장로는 교계언론과의 인터뷰 중에 D교회의 일부성도들이 가, 나, 다 씨 등을 투표해 달라고 하면서 자, 차 씨 등에 대하여는 신천지 이단이라는 쪽지를 돌리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한 일 때문에 당회에서 B장로에게 심한 인신공격을 할 때에 참다못해 “나는 앞으로 당회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퇴장한 것을 트집으로 당회는 B장로에 대하여 당회참석 안한다고 말하고 퇴장한 것을 자진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자진사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장로는 이에 관하여 노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국원 중에 1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바 재판국은 기피신청서를 접수만 하고 재판국원을 보선하지 않은 채 그 행정소송을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통합 S장로)
[답] 해 교회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질의 내용의 문장에 따라 통합 측 헌법으로 답한다.
1. D교회 당회가 A장로를 권고사직 처리함에 대하여
고신헌법(헌규 3장42조)이나 합동헌법(헌규 7조)은 교회의 선거투표 시에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으나, 통합헌법은 선거운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부교인들이 가, 나, 다 씨 등에게 투표해 달라는 쪽지를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자, 차 씨 등에 대하여 신천지 이단이라는 쪽지를 돌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선거운동이다. 그런데 A장로가 교회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만 기도하고 공중기도에서는 교회를 위한 공적인 기도만 하였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불법선거에 대하여는 법절차에 따라 고발하여 재판으로 흑백을 가리게 하므로 교회를 성결케 함이 법리라 하겠다.
반면에 D교회 당회가 A장로를 공중기도에서 불법선거에 대하여 기도한 것을 트집으로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의회까지 소집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권고사직 처리함은 있을 수 없는 불법이다. 혹 A장로가 권고사직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권징 제43조의 규정대로 당회결의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위헌적으로 공동의회까지 해서 권고사직처리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2. 당회 회의 중 인신공격에 대하여
B장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잘못이라고 말한 것은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정당한 것이지 불법이나 범죄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회의 중에 당회가 B장로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한다.
1919년 제8회 총회에서 교회정치 해설의 참고서로 채용하기로 결의한 J, A하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 613문 “회장의 직권이 어떠하뇨?”의 [답] 8에 회장은 “발언자가 문제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며, 인신공격을 금할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B장로는 당회에서 인신공격을 받고 참다못해 “앞으로 당회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퇴장한 일을 놓고 자의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의사임을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B장로가 퇴장까지 하게 된 것은 당회가 먼저 심한 인신공격을 하므로 빌미를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장로가 회의 중에 퇴장한 것도 잘못이지만 오히려 당회가 B장로에게 심한 인신공격을 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그런데 본인이 사임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의사임 처리한 것은 법 절차상 있을 수 없는 당회행정의 흠결이다.
3. 흠결재판국(기피신청국원 교체 없이)의 기각처리에 대하여
B장로가 D교회 당회에서 자기를 불법으로 자의사임처리를 한 일에 대하여 행정소송(권징 제65-68조)을 제기하면서 재판국원 1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것은 권징 제24조 및 헌법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그런데 권징 제25조(재판국의 기피신청처리)에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재판국은 먼저 그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그 이유가 정당하면 그 재판국원을 교체한 후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 결정 후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으니 기피 신청을 당한 국원을 교체하거나 기피신청서를 각하한 후에 재판을 해야 하는데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행정소송 사건을 기각 처리한 것은 위헌적 불법재판이므로 B장로는 결정통고를 받은 후 20일내로 소송비용 납부증서와 함께 상소장을 판결한 치리회(당회 노회 재판국)에 제출(권징 제55조)하고 상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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