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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의 목사청빙청원 노회가 거부 못 한다.
박종일 2011-02-13 추천 0 댓글 0 조회 199
 

지교회의 목사청빙청원 노회가 거부 못 한다.

대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개정된 헌법대로 시행해야


  [질의] 목사청빙절차에 대하여 헌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S교회는 합동 부산노회에 소속된 교회인데 대전에 있는 D노회의 H목사님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였고 청빙하려 하는데 청빙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합동 S교회 평신도)


  [답] 결론부터 말한다면 1992년 개정되기 전의 헌법은 지교회가 노회에 목사청빙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노회는 먼저 청빙허락이 불가하면 청빙기각결의로 종결되고 청빙이 가합하면 청빙허락결의 후 노회서기가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송달하여 그 노회에서 이명증서가 오면 이명을 접수하고 위임예식을 거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은 지교회가 제출한 목사청빙의 절차와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노회서기는 노회의 허락결의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청빙서를 송달하고 그 노회에서 목사의 이명서를 보내오면 이명서를 접수한 후에 청빙을 허락하도록 개정하였으니 사실상 지교회의 목사청빙청원을 노회가 거부할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빙을 받은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자기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시무사면을 노회에 제출하였고 그 노회로부터 시무사면을 처리한 후 이명서를 교부받아 청빙받은 노회에 제출하였으니 본 노회가 어찌 그 목사의 이명서는 접수하고 목사청빙은 거부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청빙을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헌법이 개정되었었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지교회의 목사청빙을 100%존중하고 노회서기의 행정력을 100%인정하여 노회의 청빙허락결정권을 노회서기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는 말이다.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노회가 이와 같이 헌법이 개정된 사실을 망각하고 개정 이전 헌법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사실을 잘 알고 있는 회원이 개정된 현행법대로 시행해야한다고 발의하면 노회는 혼란에 직면하는 사례가 자자하다.


  이제 질의 자가 섬기는 S교회의 당면한 입장과 관련하여 정치 제15장제8조(다른 노회 소속 목사청빙)의 개정 전의 헌법조문과 개정 후의 헌법조문을 비교 설명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개정 전 법조문은

  “어느 교회든지 다른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를 청빙하려면 본 노회에 제의할 것이요 본 노회가 승낙할 때에는 청빙서를 피빙 목사 소속 노회에 보낸다. 그 노회는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조회하여 회보를 받아 협의가결하면 전임을 허락하고 그 교회의 직무를 해제한 후 이명증서와 청빙서를 피빙자에게 주어 청빙교회 소속 노회에 전달할지니 그 노회는 이명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한다. 그러나 목사가 싫어할 때는 노회가 전임을 명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어

  지교회가 목사청빙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면 본 노회가 청빙을 승낙한 후에 노회서기는 청빙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목사청빙서를 보낸다.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노회로부터 목사의 이명서와 청빙서를 교부받아가지고 오면 노회는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서는 청빙받은 목사에게 주고 편의대로 위임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법절차였다. 

  2. 그러나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1992년도에 개정한 법조문은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 서기는 즉시 해 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로 되어 있어

  지교회는 목사청빙청원서를 노회서기에게 제출하고 노회서기는 개정 전 헌법과는 달리 노회의 허락결의철차를 생략하고, 즉시 청빙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목사청빙서를 송달한다. 그 노회에서 청빙 받은 목사가 이명서를 교부받아 오면 본 노회는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즉 이명서 접수 후 허락한다. 했으니 허락은 의무적 허락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상의 개정 후 목사청빙절차를 S교회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① S교회당회장은 H목사청빙청원서를 본 노회서기에게 제출한다.

② 본 노회서기는 즉시 H목사가 속한 D노회에 청빙서를 보낸다.

③ D노회는 H목사와 시무교회에 통지하여 합의하면 시무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H목사에게 교부한다(정치제16장제3조).

④ H목사는 본 노회서기에게 이명서를 접수한다.

④ 본 노회는 H목사의 이명을 허락한다.

⑤ 본 노회는 S교회의 H목사청빙을 의무적으로 허락 결의한다.

⑥ 본 노회는 H목사를 S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예식을 거행한다.

  부언컨대 지교회의 목사청빙에 대한 결정권은 노회의 절대적 권한이 대원칙인데 반하여 개정된 헌법은 이것을 생략하므로 대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개정된 헌법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법리이다. 대원칙에 맞도록 헌법을 다시 개정해야할 일은 총회의 몫으로 남은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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