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측 총회 헌법개정의 필연적 이유
헌법수정위원은 법률전문인들로 구성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은 1643.7.1-1649.1.22에 영국 청교도혁명정부가 제정한 웨스트민스터헌법을 번역하여 1922년도에 출판한 최초의 헌법으로 손색이 없는 헌법이었다. 그런데 언어의 변천과 헌법 개정의 개오 등으로 현행헌법은 전반적인 개정이 불가피한 현실에 처하고 있다.
필자는 은퇴하기 전에 당회와 노회의 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헌법 개정 헌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 총회는 헌법개정초안에 관하여 검토한 흔적도 없이 한 번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또 한 번은 “반려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결의로 묵살하고 말았다. 만일 정치부에서나 총회 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때에 헌법수정안을 한번 읽어만 보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헌법조문의 잘못된 부분을 모두 지적한다면 소책자분량이 되겠기에 지면상 그 중에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몇 곳을 간단히 지적하므로 헌법 개정의 필연적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1. 성경에 없는 성구가 인용되었다.
정치 제7장에 인용된 성경을 1922년도 판 헌법과 비교해 보면 5곳이나 변질되어서 엉뚱한 성구가 되어버렸다. 그 중에 “8. 성경문답”에 인용된 히5:21은 성경에 없는 장절인데 인용구로 기록해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전국 교회들이여; 히5:21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
만일에 총회총대들이 성경에 없는 성구가 헌법에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도 “현행대로”라는 보고와 “허락이요”라는 결의를 하였겠는가?
2. 대 요리문답 제139문에는 독신생활을 하라 했다.
대 요리문답 139문에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라(헌법 p.114)는 내용이나, 신도계요 24장에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이 아니다.(헌법 p.327)”고 했는데 이는 곧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고신총회는 “동시에 둘 이상”이라고 수정하였다. 그런데 합동총회는 이런 내용을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성의 없는 결의로 헌법 수정안을 반려하였으니 말문이 막힌다.
3. 장로, 집사는 70세가 지나면 장로, 집사가 아니다.
정치 제13장제4조에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다”는 헌법 조문에 의하면 장로와 집사는 만70세가 지나면 그 직이 만료되어 장로도 집사도 아니고 세례교인일 수밖에 없다.
그 내막을 보면 1992년 이전 헌법은 장로, 집사 직은 종신직이었는데 1992년에 70세 시무정년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장로와 집사직의 임기까지 만70세까지로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200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정치 제5장제6조에 “은퇴장로”를 신설하였고 정치 제6장제4조에는 “은퇴집사”를 신설하였으니 70세가 지나면 장로도 집사도 아닌데 또 무슨 은퇴장로, 은퇴집사인가? 두 번 헌법을 개정한 결과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헌법 수정은 프로기사가 바둑판을 한 눈에 보면서 돌을 놓듯이 헌법 조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률전문인들에게 위탁하여 헌법수정안을 초안해야지 아무나 헌법수정위원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4. 중복된 무임집사
정치 제6장4조에 무임집사가 있는데 헌법적 규칙 제8조에도 무임집사가 있어 중복되고 있다. 특히 정당하게 이명증서를 가지고 와서 무임집사 된 자를 200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2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교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이라기보다는 개오(改誤)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끝없는 시비를 제공한 헌법 조문
헌규 제7조(교회의 선거투표)에 “연기명 투표에 있어 계표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정한다.”에서 “정원 수 이상”이나 “정원 수 이내”는 같은 내용인데 같은 정원수를 놓고 상반부는 무효표로, 하반부는 유효 표로 규정하였으니 세상 끝 날까지 정원수를 기록한 투표지를 놓고 유효표인가? 무효표인가? 의 시비를 가릴 수없는 법조문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 과연 21세기장로교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6. 총회재판국 성수는 목사 6명 장로5명뿐이다.
권징 제136조에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 됨을 요한다.”고 하였으니 재판국원의 수는 목사8명 장로7명 도합 15명으로 정해놓고(권징134조) 성수는 목사6명 장로5명으로만 정하였으니 4명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본 조문은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11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 됨을 요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헌법조문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7.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한다.
한 예로 예배모범에 있는 권징조례는 권징으로 헌규에 있는 정치는 정치로 등의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이상의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헌법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연성이 요구된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