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임시목사에 관련한 헌법 개정초안
박종일 2011-02-23 추천 0 댓글 0 조회 417

임시목사에 관련한 헌법 개정초안

1. 임시목사에 관련하여 임시목사는 임시직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용어를 변경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임시목사의 용어를 담임목사로 개정함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헌법조문에 담임목사(정치9장3조)를 위임목사(정치4장4조), 목사(정치9장2조), 지교회 목사(정치9장1조) 등의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한 조문이 있으므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에 관하여 함께 개정해야 한다.

현 행 헌 법 조 문

개 정 안

정치 제4장제4조1,2항

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2. 임시목사,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의 3분의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목사는 그 시무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목사, 조직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임 받은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

2. 담임목사, 미조직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이니 그 시무기간은 5년간이요 시무연기청원을 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이상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정치 제9장제1조 당회의 조직

법조문 안에 “지교회 목사”를

지교회 위임목사

정치 제9장제3조 당회장

법조문 안에 “담임목사”를

위임목사

정치 제15장제4조 청빙서식

법조문 안에 “담임목사(혹은 임시목사)”를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

정치 제15장제12조

제12조 임시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2.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권한

담임목사에게 노회의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

2. 개정해야할 이유 및 근거

(1)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정치 13장4조에 장로시무투표는 7년에 1차(개정 전에는 3년에 1차)씩 공동의회의 과반수 결의로 규정하였고, 통합총회의 임시목사는 정치 27조에 “시무기간은 3년이다”라고 했으며, 옛날과는 달리 대부분의 미조직교회 목사들이 사재를 털어 어렵게 교회를 개척 설립하여 목회하는 현실을 감안한 개정안으로, 장로회 정치체제의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에도 어긋남이 없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무목사가 1년 결근 시에 자동 해제의 건은 정치 17장5조와 중복됨으로 삭제한 것이고 조직교회에서의 임시목사 청빙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므로 폐지한 것이다.

(2) 정치 제9장 제1조, 제3조, 제15장 제4조

용어수정으로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의 의미가 충돌되지 아니하고 동의어의 의미도 해소된다.

(3) 정치 제15장제12조

조직교회의 임시목사 제도는 폐지하고, 기관목사는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에 임시목사를 겸직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한다. 그리고 원래 헌법은 당회장권이 아니고 당회권인데 인쇄 과정에서 변질되었다. 당회장권 만 주면, 장로가 없는데 당회장 혼자서 누구와 회의를 해서 치리한단말일인가? 그러므로 당회권을 주면 당회장권은 더불어 행사하는 것이고 목사가 행하는 모든 행정 처리는 곧 당회가 결의하고 행하는 것처럼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임시목사에 관련한 현안문제해결 방안 사진 박종일 2011.02.23 0 463
다음글 합동측 총회 헌법개정의 필연적 이유 사진 박종일 2011.02.23 0 259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1
  • Total60,394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