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목사, 장로직 불허키로 총회 결의
총회결의는 성경이 금한 것을 확인한 것
[질의] 여전도사가 법적으로 새벽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지요? (부산, C목사)
[답] 이미 여러 교단에서 여자목사와 여자장로를 세우고 있는 마당에 “여전도사가 새벽기도를 인도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과연 이에 대한 답 글을 써야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합동교단의 목사로서 질의 자가 합동교단의 목사이므로 주관적 견해보다는 객관적으로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정리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문제는 근간에 합동교단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에 신학과 석사과정 여학생들이 수십 명이나 입학하여 수강을 하고 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본 교단 소속 여전도사들의 일부는 총회 때마다 “여자목사 안수결의”를 요청하는 유인물을 총대들에게 배포하는가 하면, 부결되기는 했지만 제93,94회 총회에 2년 연속으로 부산의 J노회에서 “권사취임기도 대신 안수 기도하여 취임케 할 것”을 헌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으니 심히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풍문에 의하면 J노회에 어떤 목사는 그의 사모가 타 교단에서 목사임직을 받은 결과 한 지붕 밑 두 교단의 목사 부부가 살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1. 성경적 견해
필자는 이에 관련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24회 총회 결의 중에 “여자에게 목사직과 장로 직을 불허함”에 입증한 성경본문만을 열거하고자 한다.
고전14:34-35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 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하였고
딤전2:11-14에는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 찌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 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 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고 하였으며
딤전3:2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였는데 여기의 감독은 헌법 조문과 같이 현재 장로교정치제도 하에서 목사와 장로를 의미함을 전 세계 장로교회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교회의 감독인 목사와 장로 직을 세울 때에 반드시 남자로만 제한하였다.
2. 헌법적 견해
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남자이어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관하여는 헌법의 변천과정을 소개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1922년도 판 헌법
한국교회의 장로교최초헌법인 1922년도 판 헌법 정치 제3장제2조에 “교회에 항존 불변할 직임은 여좌하니 장로(감독)와 집사라. 장로는 2가 유하니 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칭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나니 이는 회원의 대표자니라. 이 두 직은 성찬 참례하는 남자라야 피택되느니라.”고 규정하여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남자로 제한하였다.
2) 1930년도 판 헌법
1930년도 판 헌법에는 항존 직에 남자라는 용어가 삭제되었고,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정치 제5장제3조 장로의 자격에 “27세 이상 남자 중 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의 기능이 있어 딤전3:1-7에 해당한 자니라.”고 하여 직접적으로 장로는 “남자 중 교인”이라고 규정하였다. 목사에 대하여는 법조문 전체에 딤전3:1-7을 참고로 인용함으로 성경 본문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씀으로서 남자로 제한하고 있다.
3) 현재의 헌법
고신헌법은 정치 제32조(목사의 자격)에 “남자 입교 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로 되어 있고 제46조(장로의 자격)에는 “30년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 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로 명문화하여 목사와 장로 모두 남자로 제한하였다.
합동헌법은 정치 제5장제3조(장로의 자격)에 “만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규정하였고 목사의 자격에는 22년도 판 헌법과 30년도 판 헌법을 그대로 딤전3:1-7을 인용하여 성경본문 내용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말씀으로서 목사나 장로 모두 남자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여자목사와 여자장로를 세우는 교단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남자”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딤전3:1-7”의 성경인용구도 역시 삭제하였다. 다만 집사의 자격에서는 1922년도 판과 1930년도 판과 현재헌법 모두에 딤전3:8-13을 인용하였음에 비하여 11-13절은 삭제하고 “딤전3:8-10”만을 인용하였으니 그 연유는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는 문장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여 진다.
3. 총회 결의
제24회 총회에서 여자목사와 여자장로를 세우는 일이 불가함을 총회가 결의하게 된 배경은 제23회 총회 시에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한 목사가 목사 일 볼 수 있느냐?고 한 문의와 김춘배 씨가 기독신보 977호에 여권문제라고 한 제목 하에 바울이 여자는 조용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 는 2천 년 전의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속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알고, 그러는 것도 아닐 터인데요, 라고 발표한 기사는 연구위원 라부열, 부위렴, 렴봉남, 윤하영, 박형룡 제씨를 선정하여 연구결안하고 정치부를 통하여 내년총회 시에 보고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제23회 총회록 p.52)라고 결의한 바
1935년 제24회 총회가 연구위원의 보고를 채택함으로 총회가 결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기로 성경에 이미 명령되어 있으니 남자를 포함하는 교회 위에 교권을 가지지 못함(제24회 총회록 p.86)
② 여자에게 목사직과 장로직을 불허함(제24회 총회록 p.87)
③ 여자는 남자가 섞여 있는 교회 회중을 가르치거나 주관함이 불가함(제24회 총회록 p.87) 등이다.
여기에서 위원회의 보고 가운데 “혹자는 행21:9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는 말씀과 고전11:5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고 한 말씀과 같이 여자가 예언한 것을 바울이 금하지 아니한 것과 구약시대에 드보라와 기타 몇 사람의 여선지자의 실례를 들면서 여자의 교권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라고 주장한 일에 대하여는 요한 칼빈의 답변과 같이 ‘하나님의 비상 행동은 그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설립 하신 바 정치의 통상 법칙을 전복하지는 않는 것이웨다.’ 그런데 이 일을 근거로 하여 교회 정치의 상도를 문란함은 불가한 것이웨다.
또 구약에 처녀선지자가 나타난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사도반열에 여자를 섞지 않으신 일과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도들이 7집사를 택할 때에 여자를 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구약 여선지자의 일은 이 문제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웨다. 또 여자의 교권을 공공연하게 금지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울도 구약 여선지의 일을 몰랐을 것은 아니웨다.”라는 논지로서 여자가 목사나 장로 및 집사 될 수 있다는 것을 위의 성경내용을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자들의 의견을 일축하고 성경적으로 목사와 장로는 남자로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하나이었던 때의 제24회총회가 결의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춘배 목사에 대한 건은 김춘배 목사가 기독신보에 사과하기를 “기독신보 제977호에 게재한 여권 문제 중에 교회에 폐해를 끼칠 문구가 있다 하여 총회에서 의논되고 연구위원을 택하기에 이르러서 여러 분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게 됨을 필자로서는 황송함과 책임의 중대함을 감하고 이에 필자의 본의를 고하여 여러 분의 참고에 공(拱)하려하오니 하량 하소서 …… 그 문구가 만약 성경에 권위와 신성을 손하고 교회에 폐해가 급할 염려가 있다 하면 책임의 중대함을 감하고 취소하기를 주저치 아니하나이다. 주후 1935년2월20일 성진중앙교회 목사 김춘배 ㊞, 연구위원 첨전”(제24회 총회록 p.89-90)이라고 성명하므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제83회 합동 총회에서는 신학부 보고를 받음으로 “여성 안수(목사직, 장로직)는 불가하며 단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며 지도력을 적극 개발하기로 하다.”로 가결하였고,(제83회 촬요 p.49, 제87회 촬요 p.31 참조)
제85회 총회에서는 “본 교단이 허용치 않는 여목사와 여장로는 본 교단 강단에 세울 수 없다.”(제85회 촬요 p.44, 제87회 촬요 p.32 참조)라고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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