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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시무 20년이란? (임시목사도 포함되나요?)
박종일 2011-02-23 추천 0 댓글 0 조회 407

원로목사 시무 20년이란? (임시목사도 포함되나요?)

원로목사는 한교회의 시무목사 칭호 합산 20년이면 가능

[질의] 저희 노회에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원로목사의 시무 20년이란? 위임목사만인가요, 임시목사도 가능한가요. (J.K목사)

[답] 근간에 원로목사를 추대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 원로목사 추대 절차에 관계되는 질의가 자자하다. 원로목사 추대절차와 추대에 관계된 모든 사항은 정치 제4장제4조4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조문 안에 모든 해답이 밝혀져 있고, 폐 당회가 된 교회의 목사가 노회에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치 제4장제4조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라는 규정과 총회결의를 참고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원로목사의 시무 20년에 대하여

원로목사를 추대하기 위한 조건은 목사가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할 때에”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전제하에서 “동일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목사” 등의 법적인 용어를 충족시키면 된다.

여기에서 질의 자는 “동일한 교회”와 “20년 이상”의 법적인 의미는 문제시하지 아니하였고, 20년간의 시무과정에서 위임목사로 시무한 기간만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목사로 시무한 기간도 함께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만 해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헌법 조문은 ‘동일한 교회에서 위임목사로 20년간 시무한 목사’ 라고 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동일한 교회에서 20년간 시무한 목사” 라고만 하였으니 동일한 교회의 시무목사인 부목사와 임시목사와 위임목사로 한 교회에서 시무한 것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헌법 조문의 용어에 충족된다하겠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목사가 D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 3년간을 시무하다가 담임목사가 별세한 후 D교회에 임시목사로 청빙을 받아 1년을 시무한 후에 다시 D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16년을 시무하였다면 부목사와 임시목사와 위임목사로 동일한 교회인 D교회에서 20년 시무하였으니 D교회의 원로목사추대청원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 이유인즉 헌법 조문에 ‘부목사와 임시목사로 시무한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지교회의 시무목사는 위임목사만이 아니라 부목사와 임시목사도 지교회의 시무목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부목사와 임시목사는 현행헌법상으로 정치 제4장의 규정대로 청빙 및 계속시무허락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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