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당회도 부목사 청빙이 가능한가요?
폐 당회 2년 내에는 가능하다
정치 제4장제4조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부목사는 위임목사만을 위하여 청빙할 수 있다는 의미가 분명하다.
예를 들면, 5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일지라도 미조직교회 또는 조직교회를 불문하고 임시목사를 위해서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으나 5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위임목사를 위해서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1976년2월 제60회 속회 총회에서 목사 위임 후의 폐당회에 관하여 “2년 내에 당회 조직을 회복하면 위임예식을 거행할 것 없이 여전히 위임목사로 시무함이 가하니라”고 결의하였다.
여기에서 폐당회가 된 목사는 당회가 회복될 때까지는 임시목사로 있다가 당회가 회복되면 위임목사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폐당회 기간에도 2년 동안은 계속 위임목사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폐당회가 되어도 폐당회가 된 날부터 2년까지는 위임목사이니 장로가 없으므로 목사가 당회결의는 할 수 없으나 목사의 당회권으로 노회에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부언컨대 원래의 헌법은(1934년도판 정치 제15장제12조 참조) “노회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느니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후 헌법수정의 근거도 없이 “당회권”을 “당회장권”이라고 자구가 바뀐 것은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 이유는 장로가 없는 교회는 당회를 할 수 없으므로 “당회권”이 아닌 “당회장권”을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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