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만70세까지'의 의미
(두 번째 생일 전날이 만1세, 71번째 생일 전날이 만70세이다)
합동 제94회 총회가 헌법에 “만70세까지 시무한다.”는 시무정년규정을 만71세 생일전날까지로 잘못 해석하므로 사실상 시무정년이 1년간 연장되는 위헌적 결의를 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교회 법률상담전화를 수없이 받은 중에 ① 만70세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② 만70세까지란? 만70세가 시작 되는 생년월일인가? 아니면 만70세를 마치는 생년월일인가? 라는 질의에 답하므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아마 이와 같은 질의의 배경은 합동총회헌법 정치 제3장 제2조에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70세까지로 한다(동 3장3조, 13장4조).”는 규정에 대한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1938년2월15일생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1. 첫 번째 질문의 “만70세의 기간”에 대하여
이에 관하여 2008년2월15일부터 2009년2월15일까지가 만70세라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기간을 논한다면 만70세의 기간은 1년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 하루인 2008년2월14일 뿐이다. 이는 국어사전에서 “만(滿)”은 “제 돌이 꽉 차므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만70세인 2월14일 이후의 1년 동안은 만70세 7일, 만70세 3개월, 만70세 6개월(혹은 만70.5세)이라고 한다. 꽉 차는 날은 1년간일 수 없고, 만이 되는 날 하루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면 한 아이가 출생했을 때, 출생일부터 1년간을 0세라고 하지 않고 1세(한 살)라고 한다. 그리고 만(찰 만 : 滿)1세는 1년이 꽉 차는 날, 곧 첫 돌 전날을 의미한다. 그리고 첫 돌은 만1세가 지난 첫 번째 날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첫 돌부터 1년간을 만1세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의 현실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만1세의 기간을 굳이 말해야 한다면 1년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두 번째 생일인 첫돌 전날 하루뿐이다. 한살은 혹 1년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만1세는 1년이 꽉 차는 날 하루뿐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2009.7.23일 P.A26에 보도된 예를 보면 “하버드대학교 박사출신 여학도 최현서 씨가 26세4개월의 최연소 나이로서 KAIST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하였다.
2. 두 번째 질문의 “만70세까지이다”는 규정에서 “까지”의 날 자에 대하여
이는 “만70세까지란? 만70세가 시작 되는 생년월일인가? 아니면 만70세를 마치는 생년월일인가?” 라는 질의부터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질의 자가 만70세는 1년 동안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본건은 헌법 책에 사용된 용어 중에 “이상”과 “이하”와 “이내”라는 용어와 “미만”과 “초과” 등의 용어에서 그 수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이상, 이하, 이내, 까지 등은 그 수를 포함하고, 미만, 초과 등은 그 수를 제외 한다.
그러므로 “시무 기간은 만70세까지이다”에서 “까지”는 만70세인 그 날을 포함하여 시무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날이 법정시무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의 답변과 종합해 볼 때 1938년 2월15일 생인 자의 “만70세까지의 날”은 2008년2월14일이고 2008년2월15일부터는 법정 시무기간이 지난 날 들이다.
결론적으로 “만70세까지”란 말은 71번째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므로 1938년2월15일생인자는 2008년 2월14일이 시무정년 만기일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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