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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기각 결의한 증거
박종일 2011-03-09 추천 0 댓글 0 조회 204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기각 결의한 증거

재판국 보고는 본회에서 직접 정정하여 받을 수 없어


 1. 사건의 개요

  합동 제95회 총회를 개회한 다음날 재판국이 채규현 씨의 상소건을 보고할 때 이호현 목사가 “재판국 보고를 기각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어 회장은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공표하였고, 이어서 이경원 목사가 기각이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장시간 발언에 이어 “재판국 보고를 채용하되 임원회에 일임하여 중재위원 5인을 선임하여 화해조정토록 하자”는 동의를 한 바 회장은 장시간 설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동의안이 성립공표 되었으므로 다시 동의하는 것을 불용하는 교회 회의의 관례에 따라 이를 묵살하고 이미 공표한 동의와 재청을 받았다고 하고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공포함으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본 결의에 대하여 ①“이호현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②“이경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양론으로 어수선하던 중 다음날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기각 결의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경원의 동의안이 결의된 것으로 착각했던 회원들이 회장에게 항의를 할 때 회장이 “24시간 후 재론 동의를 하면 된다.”고 하자 항의하던 자들이 이에 수긍하였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론동의는 없었고, 엉뚱하게 총회에 헌의할 권한이 없는 전 헌의부장 노승욱 목사가 불법으로 작성한 헌의 안을 서류접수권자인 서기도 모르게 직접 정치부로 보내어 정치부보고 시에 총회가 이것을 받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2. 본 건 기각결의가 확실한 법적 증거

  (1) 총회장이 가결공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호현 목사가 동의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회장이 공표한 후에는 “개의”가 있을 뿐인데 이경원 목사는 ①장시간 자기의 의견을 설명한 후 ②그 의견 내용을 “개의”가 아닌 “동의”를 하니 회장은 교회회의관례상 장시간 설명한 자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한 가지 안건처리에 두 개의 동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경원의 동의는 묵살하고 이호현의 “재판국 보고를 기각하자”는 동의안에 가부를 물어 의결 공포하므로 종결된 것이다.

  (2) 이경원 목사의 동의안 불성립에 대하여

  이경원 목사는 장시간 설명을 하였으므로 본인이 동의 혹은 개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의”를 해야 하는데 “동의”를 하였으니 이경원의 동의는 묵살될 수밖에 없고, 또한 만일 이경원 목사가 동의가 아닌 개의를 했다고 가정할 지라도 치리회가 행정 건은 변경하여 받을 수 있으나 재판 건은 변경하여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국 보고는 받되 “5인 중재위원을 보내어 화해조정토록하자”는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개의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도 동의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 이경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다는 주장은 상식과 양식을 저버린 억지일 뿐이다.

  (3) 노승욱 목사가 제출한 불법문서에 대하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정치 제12장제4조에 규정한 하회에서 제출한 문서와, 총회 규칙 제7장제23조에 규정한 당석에서 제출하는 긴급동의안 뿐인데, 총회에 서류를 제출할 권한이 없는 전 헌의부장 노승욱 목사가 불법서류를 작성하여 서류접수권자인 서기도 모르는 문서를 정치부로 보내고 정치부보고에서 “5인 중재위원이 아니고 임원회와 실행위원을 보내 화해조정하기로” 총회가 결의한 것은 유령문서에 근거한 불법결의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그리고 만일 둘째 날 동의안을 결의한 것이 이경원의 동의안이라면 내용이 같은 노승욱 목사가 불법으로 작성한 유령문서를 기필코 결의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는가? 

  (4) 재론동의 없음은 이경원의 동의결의가 아닌 증거

  총회가 결의한 후 이경원의 동의안이 결의된 것으로 착각했던 회원들의 항의에 대하여 회장이 “24시간 후 재론 동의하면 된다.”고 하자 항의하던 자들이 이에 수긍한 후에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재론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호현의 “기각 하자는 동의가 결의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같은 내용인 노승욱 목사가 작성하여 제안한 불법문서로 결의하지 않았겠는가? 따라서 총회장이 이경원의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물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다.

  부언컨대 본 건의 재판국 보고는 권징 제141조의 규정대로 (1)검사하여 채용하거나 (2)환부하거나 (3)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보고하게 해야지 “기각처리는 할 수 없다”는 이론에 대하여는

  ①상위법우선의 원칙을 망각하고 제94회총회가 “총회규칙을 수정하여 상설재판을 시행하기로” 결의한 것을 빙자하여 규칙과 총회결의의 상위법인 헌법 권징 제134조2항의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총회로부터) 심리 판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건이요, ②상소 자체가 하회서기에게 하회판결 후 10일 내에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으므로 하회판결이 확정되어 상소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요(권징96조), ③상소를 인정한다고 가정할지라도 헌의부에서 상소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인데, ④재판국이 임원회와 헌의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헌의부로 하여금 재론절차도 없이 의론한 것을 이첩 받은 사건이요, ⑤하회가 서류를 교부하지도 아니했으므로 재판할 서류도 없이 글짓기 식의 불법으로 재판하여 보고한 사건이므로

  원래는 사건 자체를 총회서기는 반려해야하고, 총회는 기각해야하며, 재판국은 재판으로 각하해야할 사건이어서 권징 제141조의 규정대로 채용할 수도 없고, 환부할 수도 없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필요성도 없으며, 총회가 위탁한 사실도 없는 사건이므로 본 사건은 총회가 기각처리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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