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목사의 교회소속과 예배드릴 교회는?
신자를 겸한 목사는 신자의 본분인 교회의 의무를 행함도 당연
〔질의〕저는 한 교회를 23년 시무하고 은퇴한 원로목사로 은퇴 후 처음에는 시무하던 교회를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를 출석하다가 타 교단교회에 출석하다가 이제는 은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어느 교회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목사님의 교회 법률상식 칼럼을 읽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은퇴목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질의하신 목사님의 소속교단을 알 수 없고 필자는 합동 측 목사이므로 합동 측 헌법으로 답한다.
1. 목사의 소속교회와 신분
정치 제15장제10조의 목사임직서약 7항에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본분”은 근본적으로 “신자의 본분”을 의미하고, “직무”는 “목사직의 직무”를 의미하므로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실행하면서 또한 신자(교인)로서의 본분도 성실히 행할 지교회 소속이 있어야 할 터인즉 그 소속 지교회는 시무하는 교회라는 말이다. 이는 마치 교회정치 제3장제4조에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는 규정과 비슷한 이치이다.
혹 목사가 교인으로서의 소속은 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노회라고 고집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권징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는 규정을 오해함에서 일 것이다. 여기의 “관할”은 “사건”이라는 용어와 함께 생각할 때 목사의 소속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사건에 대한 관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인은 당회가 원심이 되고 목사는 노회가 원심이 된다는 것으로 목사는 절대로 당회가 재판을 할 수 없고 일반 신도는 노회가 원심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 외에 헌법 어디에도 목사가 신자로서의 지교회소속이 노회라고 생각해 볼만한 근거가 없고, 노회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요, 회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본분을 행하며 예배를 드리는 목사의 소속이 노회라고 할 수는 없고 시무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문답조례 제214문에 “어떤 목사든지 본 교회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느냐?”는〔답〕으로 “어떤 목사든지 노회 회원으로 노회의 관할 하에 있으니, 목사가 지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정치 제10장제2조, 권징 제4장제18조).”고 하였으나
이는 총회가 청치문답조례를 참고하기로 결의했을 뿐이요, 헌법과 동등시 하거나 헌법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제시한 헌법 조문 정치 제10장2조(노회조직)의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는 내용과 권징 제4장18조(필자“주”3장18조)의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는 내용은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인용법조문이 될 수 없는 엉뚱한 조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 어디에도 목사가 지교회 회원이 될 수없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목사는 “신사요 겸하여 목사라”하였으니 지교회 소속이 없는 신자(교인)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70세 정년제를 시행하기 전의 목사는 사망 시까지 위임 받은 지교회에서 시무목사의 신분을 유지하였으므로 목사의 지교회의 소속 및 예배를 어느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그런데 70세 정년제를 시행하면서부터 은퇴목사의 칭호가 생기게 되었고 은퇴목사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문제와 목사의 소속 교회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만일 70세 정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목사의 신자로서의 소속 문제(당연 시무교회가 소속교회이므로)와 예배드릴 교회에 대한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목사의 신자로서의 소속교회가 노회라는 말은 언어도단이요 시무하는 교회 외에 어느 곳에서 주일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목사도 신자(교인)라고 하였으니 소속 교회가 없는 신자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은퇴목사의 소속교회는 은퇴직전의 시무교회요 예배드릴 교회 또한 은퇴직전 시무교회일 뿐이다.
2. 은목교회의 지교회로서의 위치
정치 제2장에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무형한 교회(절대구원자)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있는(마13:24-30, 25:1-46) 유형한 교회(조직형 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는 정치 제2장제3조에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라고 하였고 그 지교회는 헌법적 규칙 제1조(미조직교회 신설립)에 “그 구역 시찰회 경유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지교회는 반드시 당회장(정치 제9장제3,4조)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시무목사(정치 제4장제4조)가 있어야 하는데 은목교회는 노회의 인가도 받지 아니했고, 당회장도 없고, 시무목사도 없어 유형교회로서의 조직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무형교회일 뿐이다.
그런데 은목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언가? 피차간에 얼마나 불편하였기에 은퇴한 목사들만 모이는 은목교회? 가 요구되었을까?
원로목사들이여! 코람 데오!
후임목사들이여! 코람 데오!
성도들이여! 코람 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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