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씨 상소 건에서 본 합동총회재판국의 실상
상소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건을 재판할 서류도 없이 판결한 재판
합동 제94회 총회재판국이 전남제일노회 채 씨의 상소 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필자는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관 한 바 전반적으로 불법이 난무하여 그 전말을 공개함으로 교단의 개혁을 촉구한다.
1. 상소 건이 성립되지도 않는 상소 건을 받아 재판
상소 건이 성립되려면 (1)권징 제96조에 규정 한 바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 시무하기 불능할 때는 회장)에게 제출할 것이요” (2)권징 제97조 상(上)에 규정한 바 “상소인은 …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해야 하고 (3)권징 제97조 하(下)에 규정한 바 “상소인이 전기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 된다.”고 했으니 반드시 기일에 출석해야하는 등의 3가지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런데 채 씨는 가장 중요한 (1)의 요건인 하회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했으므로 상소 건은 성립되지 않고 하회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채 씨가 총회에 제출한 상소장만을 가지고 불법재판을 하였다.
2. 동일한 사건을 상하심에서 동시에 재판하는 진풍경
채 씨는 피고로서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총회에 불법소원장을 제출하였고 총회재판국에서는 불법으로 제출한 그 소원장을 받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재판을 한 결과 채 씨의 동일한 사건 하나를 놓고 하회인 전남제일노회 재판국과 상회인 총회재판국에서 동시에 재판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에 대하여 소원은 두 종류가 있으니
(1) 그 하나는 권징 제84조의 소원으로 하회가 행정 건을 불법 결의했을 때 하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자 중에 1인 이상이 상회에 소원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2) 또 다른 하나는 권징 제23조의 소원인데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에 대하여 그 재판국에 항의하여 바로 잡아달라는 소원으로 동 2항에서 설명하기를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①재판을 각하하는 일 ②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기록에 위배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이라고 하였으니 상회가 받아 처리하는 소원이 아니고 재판 중에 있는 하회 재판국이 받아 처리하는 소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이 권징 제23조의 소원은 하회인 노회재판국에 항의(1922년도 헌법)를 하는 소원인 줄도 모르고 상회인 총회재판국에서 받아 재판을 진행하므로 채 씨의 사건 하나를 놓고 놓고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이 동시에 재판을 한 결과
노회재판국은 판결문의 주문으로 “피고 목사 채○현 씨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 2010.4.9”고 판결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소원건의 재판이므로 “결정서”이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판결문”의 주문으로 “채○현 목사를 면직한 것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무효이므로 채○현 목사의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 2010.4.24.”고 판결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은 하회의 판결을 15일 만에 뒤집는 청천벽력 같은 불법을 행하였다.
총회재판국은 상소가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항의가 무엇인지, 결정이 무엇인지, 판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원 건이 성립되지도 않는 사건을 “결정서”가 아닌 “판결문”으로 둔갑해서 주문을 작성하여 교회에 싸움만 붙여놓았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래서 광주J교회의 현재상황은 합법적으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한편, 목사직에서 면직된 채 씨는 자칭 당회장이 되어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불법으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후속조치가 뜨거운 감자로 남은 숙제이다.
3. 호텔에서 임원들만 재판하여 추인형식을 취한 총회재판국
총회재판국은 채 씨가 제출한 불법소원장을 받아 2010.4.9에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임원들만 모여 작성한 결정서를 4.10에 채 씨를 불러 은밀히 주고 노회는 우편으로 4.12에 송달한 후 전체 재판국의 추인형식을 취함으로 교회와 노회에 대혼란을 야기 시켰으니 과연 이것도 총회재판국의 재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할지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정문 내용을 보면 “문서번호 제94-6호(2010.4.9) 수신:전남제일노회장 제목:전남제일노회 재판효력일시정지의 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결과효력정지 및 진행중지를 명령합니다. 1. 위 건 채○현 목사가 귀 노회와 재판국을 상대로 소원장을 제출하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2. 접수된 채○현 목사 소원서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3. 근거법조항: 권징조례 제4장19조, 9장84조 동89조, 동99조에 의거하여 지시 명령합니다. 4. 권징조례 101조에 의거하여 하회 재판 문건 일체가 제출되지 않는 한 하회 결정은 무효임을 통보합니다. -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장 김○길 (인) 재판국서기 최○섭 (인)”으로 되어 있어 있다.
이는 하회인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이 2010.4.9에 판결을 했는데 상회인 총회재판국도 같은 날인 2010.4.9에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허겁지겁 임원들만 호텔에 모여 결정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4.10(토)에 채○현 씨를 서울로 불러 은밀히 주고 4.10(주일)에 교회에 광고하여 대혼란을 일으키게 한 후 전체국원의 추인형식을 취하는 재판을 하였으니 커넥션의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총회재판국의 위치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행한 처사요, 권징 제23조의 성격도 알지 못하면서, 근거법조항 역시 한조항도 해당되지 않는 엉뚱한 조문을 들어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절대로 하달할 수없는 공한을 노회장에게 하달하였으니 불법만 골라서 큰일을 벌리는 재판국이 되었다.
가령 총회재판국이 합법적인 재판을 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총회장만 노회장에게 지시할 수 있지, 위원회인 재판국장은 노회장에게 절대로 명령 또는 지시 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재판결과 효력정지 및 진행중지를 명령합니다.” “지시 명령 합니다.”가 도대체 무슨 망발인가? 총회재판국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 때문에 광주J교회는 쑥대밭이 되어있지 않는가?
4. 두 번이나 종결된 사건을 재판한 총회재판국
채 씨의 상소 건은 ①상소기일만료로 하회인 전남제일노회가 목사 “면직” 판결한 것이 확정되었고, 채 씨의 상소장을 합법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할지라도 ②총회 헌의부가 채 씨의 상소장을 기각함으로 상회인 총회 역시 하회판결을 확정한 사건인데
총회재판국이 총회헌의부와 총회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여 총회임원회의 공문을 받은 헌의부는 기각으로 확정된 사건을 재론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다시 의론하여 재판국에 이첩하였고,
재판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 씨의 목사 면직 판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고 짜 맞추기식으로 재판하여 판결을 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제94회총회재판국에 대한 컨넥션의 풍문이 자자함에 대한 의혹을 접고 싶어도 접을 수가 없다.
본건의 총회가 기각(헌의부보고 P.371 제7차회의 2010.5.27)하여 확정한 사건을 재판국이 임원회와 헌의부에 압력을 행사한 근거는 아래와 같으니
“재판국은 전체회의를 통하여 기각시켜서는 안 될 서류를 헌의부가 기각시켰으니(필자주 : 재판국에서 헌의부가 기각시키면 안 될 서류임을 어떻게 알았을까? 서류를 받아본 후에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총회임원회가 이 건을 논의하여 재판국으로 이첩시켜 줄 것을 총회장에게 청원하기로 결의”(총회보고서 P.565, 재판국보고 제14차 회의 2010.6.8.)하고, 총회임원회가 헌의부에 청원한 결과 헌의부 실행위원회는“총회임원회에서 결의로 요청(본부 제94-5898호, 2010.6.28.)한 전남제일노회 광주J교회 채○현 목사의 상소장(이의서 포함, 재심의)은 재판국에 이첩하는 안에 찬성10표, 반대4표로 가결되어 이첩키로 하다”(총회보고서 P.372, 헌의부보고 제8차회의 2010.6.29)고 한 것이 제95회 총회보고서(P.371-372, 565-566)에서 드러나고 있다.
5. 재판할 서류도 없이 재판한 총회재판국
권징 제96조에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하였으니, 상소통지서를 받은 하회서기는 상회가 재판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상소장과 재판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반드시 상회 서기에게 교부해야한다. 그런데 본건은 하회서기가 상소통지서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상회에 제출할 “상소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재판에 관계된 기록과 일체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또 권징 제101조에는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고 했으나 본건은 채 씨가 하회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하회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회는 기각 또는 각하해야할 사건이므로 하회를 책하거나 서류를 올려 보내라는 명령을 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 권징 제101조는 하회서기가 상회서기에게 제출한 서류가 없으면 상회는 재판할 서류가 없으므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근거조항이다. 그래서 하회를 책하고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결정을 정지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재판할 서류도 없이 재판하였으니 글짓기식의 재판이요 시험문제도 보지 않고 답을 쓴 답안지와 같은 재판이니 그 재판을 과연 정당한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6.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두 번이나 선고한 총회재판국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이 피고 채 씨를 재판하여 2010.4.9.에 “피고 목사 채○현 씨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고 판결한 사건 하나를 놓고 상회인 총회재판국은 ① 2010.4.24.에 제목:예심판결, 주문:“채○현 목사를 면직한 것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무효이므로 채○현 목사의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장 김○길(인) 서기 최○섭(인)으로 선고해 놓고, ② 또 다시 2010.8.5.에 제목 : 예심판결, 주문: “채○현 목사의 면직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J교회 위임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장 김○길(인) 서기 최○섭(인)으로 두 번이나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고 선고하였으니,
①번의 2010.4.24.에 선고한 것은 총회재판국 스스로도 불법재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②번의 2010.8.5.에 다시 재판하여 선고한 것 아니겠는가?
그 결과 채○현 씨는 그의 상소 건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권징 제100조에 의하여 총회판결 시까지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자인데 총회재판국이 채 씨의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는 ①번의 불법재판 선고에 의하여 광주J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직을 계속 수행케 한 결과 총회재판국이 광주J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쑥대밭이 된 것을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아는가? 모르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94회총회재판국의 채 씨 상소건 재판과정을 볼 때 합법은 하나도 없고 초지일관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이 났으니 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가치조차도 없다고 하면 지나치다하겠는가?
7.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처리해야할 법리
총회는 재판국보고를 권징 제141조에 (1)검사하여 채용하거나 (2)환부하거나 (3)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보고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건은 근본적으로 ①상소기일만료로 하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요(권징96조), ②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하지 않은 사건이요(권징134조2 및 상위법우선의 원칙), ③재판할 서류도 없이 재판한 사건(권징101조)으로 원래는 ①에 의하여 사건 자체를 총회서기는 반려해야하고, 총회까지 올라왔다면 총회가 기각해야 할 사건인데 제95회 본 총회로서는 처음으로 접하는 사건으로 제94회총회재판국이 불법만 골라서 판결한 사건이므로
권징 제141조의 규정대로 채용할 수도 없고, 환부할 수도 없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총회는 기각처리 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사건이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