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0현씨의 담임직 법원에서 임시로 인정했다는
기사에 대한 반박문
(기독신문 제1813호 2011년3월30일자)
1. 채○현씨는 이단사상 주장, 노회소환불응 통고서 위반 등으로 2010년 4월9일 전남제일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제94회기 총회 재판국은 전남제일노회 채○현씨의 소원과 상소건을 재판함에 있어 전체를 불법으로 재판함으로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2. 채○현 씨는 피고로서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총회에 불법소원장을 제출하였고 총회재판국에서는 불법으로 제출한 그 소원장을 받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재판을 한 결과 채○현씨의 동일한 사건 하나를 놓고 하회인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이 판결한 바로 그날 상회인 총회재판국에서 동시에 재판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헌법 권징조례에는 소원은 두 종류가 있으니
(1) 그 하나는 권징 제84조의 소원으로 하회가 행정 건을 불법 결의했을 때 하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자 중에 1인 이상이 상회에 소원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2) 또 다른 하나는 권징 제23조의 소원인데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에 대하여 그 재판국에 항의하여 바로 잡아달라는 소원으로 동 2항에서 설명하기를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①재판을 각하하는 일 ②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기록에 위배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이라고 하였으니 상회가 받아 처리하는 소원이 아니고 재판 중에 있는 하회 재판국이 받아 처리하는 소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제94회기 총회재판국이 권징 제23조의 소원은 하회인 노회재판국에 항의(1922년도 헌법)를 하는 소원인 줄도 모르고 상회인 총회재판국에서 받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총회재판국은 소원건의 재판이므로 “결정서”이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판결문”의 주문으로 “채○현 목사를 면직한 것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무효이므로 채○현 목사의 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 2010.4.24.”고 판결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은 하회의 판결을 15일 만에 뒤집는 청천벽력 같은 불법을 행하였다.
총회재판국은 상소가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항의가 무엇인지, 결정이 무엇인지, 판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원 건이 성립되지도 않는 사건을 “결정서”가 아닌 “판결문”으로 둔갑해서 주문을 작성하여 교회에 싸움만 붙여놓았으니 기가 막힐 일을 저질렀다.
3. 상소 건이 성립되지도 않는 상소 건을 받아 재판하였다. 상소 건이 성립되려면 (1)권징 제96조에 규정 한 바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 시무하기 불능할 때는 회장)에게 제출할 것이요” (2)권징 제97조 상(上)에 규정한 바 “상소인은 …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해야 하고 (3)권징 제97조 하(下)에 규정한 바 “상소인이 전기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 된다.”고 했으니 반드시 기일에 출석해야하는 등의 3가지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런데 채○현 씨는 가장 중요한 (1)의 요건인 하회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했으므로 상소 건은 성립되지 않고 하회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채○현 씨가 총회에 제출한 상소장만을 가지고 불법재판을 하였다.
4. 재판할 서류도 없이 재판한 총회재판국
권징 제96조에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하였으니, 상소통지서를 받은 하회서기는 상회가 재판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상소장과 재판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반드시 상회 서기에게 교부해야한다. 그런데 본건은 하회서기가 상소통지서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상회에 제출할 “상소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재판에 관계된 기록과 일체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또 권징 제101조에는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고 했으나 본건은 채○현 씨가 하회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하회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회는 기각 또는 각하해야할 사건이므로 하회를 책하거나 서류를 올려 보내라는 명령을 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 권징 제101조는 하회서기가 상회서기에게 제출한 서류가 없으면 상회는 재판할 서류가 없으므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근거조항이다. 그래서 하회를 책하고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결정을 정지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재판할 서류도 없이 재판하였으니 글짓기식의 재판이요 시험문제도 보지 않고 답을 쓴 답안지와 같은 재판이니 그 재판을 과연 정당한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5.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처리해야할 법리
총회는 재판국보고를 권징 제141조에 (1)검사하여 채용하거나 (2)환부하거나 (3)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보고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건은 근본적으로 ①상소기일만료로 하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요(권징96조), ②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하지 않은 사건이요(권징134조2 및 상위법우선의 원칙), ③재판할 서류도 없이 재판한 사건(권징101조)으로 원래는 ①에 의하여 사건 자체를 총회서기는 반려해야하고, 총회까지 올라왔다면 총회가 기각해야 할 사건인데 제95회 본 총회로서는 처음으로 접하는 사건으로 제94회총회재판국이 불법만 골라서 판결한 사건이므로
권징 제141조의 규정대로 채용할 수도 없고, 환부할 수도 없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총회는 기각처리 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사건이다.
6. 총회가 결의한 결정에 대하여
(1) 총회장이 가결공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현 목사가 동의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회장이 공표한 후에는 “개의”가 있을 뿐인데 이○원 목사는 ①장시간 자기의 의견을 설명한 후 ②그 의견 내용을 “개의”가 아닌 “동의”를 하니 회장은 교회회의 관례상 장시간 설명한 자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한 가지 안건처리에 두 개의 동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원의 동의는 묵살하고 이○현의 “재판국 보고를 기각하자”는 동의안에 가부를 물어 의결 공포하므로 종결된 것이다.
(2) 이0원 목사의 동의안 불성립에 대하여
이○원 목사는 장시간 설명을 하였으므로 본인이 동의 혹은 개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의”를 해야 하는데 “동의”를 하였으니 이○원목사의 동의는 묵살될 수밖에 없고, 또한 만일 이○원 목사가 동의가 아닌 개의를 했다고 가정할 지라도 치리회가 행정 건은 변경하여 받을 수 있으나 재판 건은 변경하여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국 보고는 받되 “5인 중재위원을 보내어 화해조정토록하자”는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개의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도 동의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 이○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다는 주장은 상식과 양식을 저버린 억지일 뿐이다.
종합적인 결론
기독신문의 기사는 서울중앙지법원 제50민사부에서 채○현씨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광주 서구 화정3동 소재 광주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고 결정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제95회 총회에서 상설재판국의 광주중앙교회 관련 예심판결에 대해 총회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유효한 절차가 행해지지 않은채 그대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예심판결의 효력이 확정되고 채○현 씨의 면직을 결정한 전남제일노회의 판결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는데 설령 사회법에서 목사의 지위를 회복하라는 판결이 나왔다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목사의 임명권을 가진 노회의 결정에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채○현씨는 노회에서 면직된 사람이며 지난 총회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되어 당회장으로 행세하거나 강단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밝혀둔다.
본건 교회재판의 피고인 채○현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회재정을 다루어 교회에 손실을 입히고 사사롭게 사용(私用) 하였으며,
기독론과 칭의 교리 등에 있어서 본교단의 신학과 신앙노선을 떠나 이단을 주장하였으며,
노회가 판결한 것은 2010년 4월9일인데, 신청인은 그 이전인 동3월23일에 소원을 총회에 제기했다고 하면서 본노회 재판국의 3차의 소환에도 이유없이 불응하였는데.
법은 고소 사실의 유무죄에 불구하고, 다만 “피고된 목사가 재소환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3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정지에 처할것이니라” 고 하였고,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불립하는 행동을 할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권 제6장 제42조) 고 하였으니 피고인 채○현을 전남제일노회가 면직한 일은 그 절차나. 범행에 적합한 적법 시벌이요
설혹 하자가 있다고 가정해도 본 안건 항변과 같이 대법원 판례가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요,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졌다고 할것인즉 (대법원 제1부 81,9,22. 선고 81다 27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노회의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주후 2011년 4월 2일
전남제일노회 노회장 심강기목사 외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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