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헌법 부분개정 후의 문제점
부분개정 시마다 관계법조문 전면검토 조화 필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643년7월1일부터 1649년1월22일까지 5년6개월22일 간에 영국교회가 목사 120명, 장로 30명(10명은 귀족, 20명은 국회의원) 도합 150명에게 위탁하여 성경을 근간으로 제정 공포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191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부터 1921년 제11회 총회까지 약6년 동안에 마삼열, 양전백, 원두우, 김필슈, 김선두, 곽안련, 왕길지, 업아력, 함태영, 배유지, 남궁혁 등에게 위탁 번역한 것을 1921년 제11회 총회가 채용하여 1922년도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출간하였으니 이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최초의 헌법으로 거의 흠이 없는 훌륭한 헌법이었다.
그런데 합동총회헌법을 보면 총회의 역사 1세기 동안에 언어와 문화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수차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헌법을 전면적인 안목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안목으로 개정한 결과 헌법의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치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관하여 지면상으로 그 실례를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 몇 곳만 지적하여 정리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제95회 총회가 결의한 헌법개정안의 문제점
제95회 총회가 임시목사에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결의하고 노회수의까지 하였으나 제96회 총회장이 헌법 개정에 관한 공포를 유보하므로 시행치 못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 이유인즉
(1)임시목사의 용어를 시무목사로 개정할 경우의 문제점
현행헌법 정치 제4장제4조와 10장8조에 의하면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는 모두 시무목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목사의 명칭을 시무목사로 개정하고 헌법의 다른 곳은 그대로 두게 되면 정치 제10장(노회) 제3조(회원자격)에 “각 지교회의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이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시무목사(개정 전의 임시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교단 기관목사만 정회원이 되고 위임목사, 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는 그 밖의 목사에 속하여 무임목사, 70세 이후의 원로목사, 은퇴목사와 함께 언권회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개정안의 시무목사 계속시무 청원에 관한 문제점
제95회 총회가 결의한 임시목사의 개정안 내용 중에 시무목사의 최초 청빙 절차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투표 결의로 청빙을 받으나 계속시무 청원절차는 교인의 투표 없이 당회장의 청원과 노회의 결의로 계속 시무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장로회 정치 총론 5에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는 규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장로가 없이 목사 홀로 치리권을 행사하는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에 한해서 장로회 정치가 아닌 독재정치를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장로, 집사직의 임기에 관한 현행 헌법의 문제점
정치 제13장제4조(임기)에 “치리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이다.”라고 규정하였으니 장로와 집사의 직은 만70세로서 종료되고 만70세가 지나면 장로 혹은 집사라고 호칭할 수 없고 세례교인으로 돌아간다.
그 연유는 1992년에 시무정년제를 신설·개정하면서 “장로, 집사 직의 임기는 종신직이다.”였던 규정을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이다.”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헌법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부분만 보고 개정한 결과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이는 개정이 아닌 개오이다.
3. 인쇄과정에서 용어를 바꿔놓은 후의 문제점
2000년9월27일에 개정·공포한 후 헌법 책의 내용에 헌법개정초안에는 그 용어변경에 관한 것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인쇄과정에서 용어를 바꾸어 출판함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인즉 정치 제4장(목사) 제3조(목사의 직무) 1항에 “목사가 …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에서 “대리”는 원래 “대표”인데 인쇄하면서 “대리”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런데 예배모범 제6장5항에는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 폐회함이 옳다.”로 되어 있어 같은 내용의 같은 용어를 정치에만 “대리”로 바꾸어 놓고 예배모범에는 바꾸지 않고 “대표” 그대로 두었으니 본건 역시 헌법 전면을 보지 않고 정치 부분만 용어를 바꾸어 인쇄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총회는 권징 제76조에 준거하여 원래 정치와 예배모범에 “대표”로 되어 있었던 용어를 개정안의 근거도 없이 인쇄과정에서 정치부분만 “대리”로 바꾸어 놓은 연유(헌법 개정 후 인쇄과정은 개정 전의 헌법원판에 개정부분만 수정하기 때문에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바꾼 것 아닌가?)를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4. 목사의 명부 작성에 관한 문제점
정치 제10장제8조의 노회의 각종 명부에 필요 없는 공로목사는 그대로 두고 반드시 필요한 은퇴목사 명부는 없다.
이것 역시 2000년도 헌법 개정 시에 정치 제4장제4조의 공로목사는 삭제하고 은퇴목사는 신설·개정하면서 관계법 조문인 정치 제10장제8조는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결과의 부작용이다.
결론적 한 예로서 목사에 관계된 법조문은 정치 제3장, 4장, 10장, 15장, 16장, 17장, 권징 제6장 등에도 언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목사의 어떤 부분개정이 요구될 경우 역시 관련된 헌법 조문 전면을 검토해야 함과 같이, 다른 모든 법조문의 개정 시에도 관련 조문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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