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잘 지키면 세상법으로 갈 이유 없다.
교회의 부패가 세상법원을 교회의 상위법정 처럼 끌어들인 것
한국기독신문 제654호(2012.2.4.)에 “교회법과 세상 법,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기사로 “세상 법속의 교회법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교회법을 회의적으로 전망하면서 “교회법과 세상 법으로 갈등 중인 한국 교회의 대안 책으로 출범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양인평 변호사)의 중재자 역할이 기대된다.”는 결론으로 마감한 글을 보았다.
필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회의 최고법정인 총회재판 위에 화해중재원을 제4심법정으로 끌어 들이는 것으로 보여 질 뿐 아니라,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교회가 법을 잘 지키면 교회가 세상 법정에 설 이유도 없고 화해중재위원도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 교회가 중세교회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여 치리회가 불법결의, 불법재판을 한 결과 이에 불복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꼴이 된 것이다.
즉 교회가 성경의 교훈과 신앙양심에 따라 교회법을 잘 지키면 교회의 내부사건으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1. 원래는 교회법이 세상법의 상위법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출20:1-17의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세5경등 율법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곧 원시교회요, 이어서 광야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에 이르렀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 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고전 6:1-8).”라는 말씀으로 성도가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근본원리임을 밝히고 있다.
2. 부패한 교회에 상위법정으로 등장한 세상법정
교회의 치리회가 최고의 법인 성경말씀에 순복하고 교회헌법을 잘 지키면 교인들 역시 세상법정에 송사할 이유도 없을 것이요. 따라서 세상법정에서도 교회내부사건에 관하여 간섭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불법결의와 불법재판을 행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한 결과 교회가 세상법의 판단을 받게 되고, 세상법정이 교회의 상급법정으로 등장하는 꼴이 되었다.
즉 교회의 각급치리회가 불법을 행한 결과 교회가 세상법정을 교회의 최상급법정으로 불러들였다는 말이다.
3. 과연 교회가 화해중재원의 개입을 원하는가?
화해중재원은 교회치리회도 아닌데 그 중재결정이 세상법정의 판결과 같이 인정된다고 하니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당회, 노회, 총회 위에 치리회도 아니면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제4심의 상급치리회처럼 여겨져서 교회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회재판은 세상법정보다는 달리 재판하기 전에 철저히 화해를 시도 하고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니
첫째로 권징 제18조에 규정하기를 재판하기 이전에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마18:15-17절에 기록한바 주님의 교훈대로” 피고와의 화해를 시도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첨부하게 하였고,
둘째로 권징 제9조에 규정하기를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셋째로 권징 제9조에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는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18: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회 안에서 화해를 하도록 교회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기어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의 화해중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수치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원하는가?
오직 치리회가 하나님 앞에서 법을 잘 지키면 세상법정에 소송할 교인도 없을 것이요 화해중재원의 역할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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