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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재판 없이 교인 시벌 못 한다
박종일 2012-04-22 추천 0 댓글 0 조회 258

목사가 재판 없이 교인 시벌 못 한다


목사에게 재판 없이 시벌 공포하라 협박한 장로는 공범

[질의] 저는 옥산교회 집사입니다. 2010년10월17일 주일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1년간 직분정지와 1년간 수찬정지” 처분한다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옥산교회 김 장로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재판도 하지 않고 저에게 직분정지와 수찬정지의 벌을 내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요, 법을 잘 몰라서 신 목사님의 법적인 해답을 원합니다. (합동, 옥산교회, K집사)

[답] 질의한 내용의 배경과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의 문장에 따라 질의 자가 합동측 교인임으로 합동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교인의 시벌 조건

교회헌법 권징조례 제7조에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필자 주: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교인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할지라도 소송하는 원고가 없거나, 당회가 기소하지 아니하고는 당회가 교인을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시벌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재판 중에 있는 재판 석상에서 범죄 한 자는 재판회(또는 재판국)가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단(권징 제7장 제48조)으로 판결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즉결처단의 경우 외에는 아무리 중대한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재판절차 없이는 절대로 시벌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옥산교회 당회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K집사를 예배시간에 느닷없이 “1년간 수찬정지와 1년간 직분을 정지한다.”는 공포를 한 것은 언어도단이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즉 K집사를 1년간 수찬정지와 1년간 직분정지의 공포를 하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나가라고 목사에게 협박을 한 장로나, 장로가 불법 불의하게 협박을 한다고 해서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교인을 시벌 공포한 목사는 당회의 행정과 권징을 짓밟는 위헌적인 불법이요 범죄행위라는 말이다.

그 이유인즉 당회가 정하는 책벌로서 교인들에게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징 제5장 제35조) 등의 벌을 내리는 것은 행정사건이 아니요, 권징사건으로서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재판으로 내리는 벌은 이상의 6가지의 벌 이외의 어떤 시벌도 할 수 없다.

2. 불고불리, 불리불벌의 원칙

아무리 범죄행위와 그 죄증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고소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다.

뿐만 아니라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사건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에게 “고지(소환장과 고소장 송달)를 하지 아니하고는 심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하고 “고지를 했을지라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시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불리불벌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옥산교회 당회는 K집사에 대하여 고소하는 원고가 없었으니 K집사에게 소환장과 고소장을 보내야 하는 고지를 할 수도 없음은 당연한 일이요, 죄증설명서가 없으니 죄증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아니 했을 것은 분명한 일인데 느닷없이 예배시간에 K집사를 시벌·공포하였으니 이는 합법적인 절차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위헌적 불법이므로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

3. 불법시벌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자인 K집사는 시벌·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에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작성 첨부하여 당회 서기에게 제출하고(권징 제96조 서기가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상회(노회)인 다음 정기노회 개회 다음 날까지 노회에 출석하여 상소장을 노회 서기에게 교부(권징 제97조)한 후 노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 당회 서기는 접수한 상소통지서와 시벌·공포한 사건에 관계된 일체의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해야 한다(권징 제96조 하). 만일 하회(당회)가 서류를 올려 보내지 이니 하면 상회(노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권징 제101조).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노회)는 권징 제99조에 정한 절차대로 재판하여 판결한다.

만일 K집사가 시벌·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는 제2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회의 처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 노회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진정서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하였으면 권징 제76조에 의하여 상회(노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당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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