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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의 종류와 해설
박종일 2012-05-03 추천 0 댓글 0 조회 671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 임시당회장 아니다


당회장 있으면 대리당회장, 없으면 임시당회장을 청해야

합동총회 산하의 대부분의 노회들이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을 혼돈하여 목사가 없는 교회에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면서 임시당회장이라고 잘못 칭하는 일이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당회가 대리당회장 명의로 노회에 청원서를 올리면 불법 운운하면서 대리당회장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자자하다.

이에 대하여 정치 제9장 제3조와 제4조를 해설하면서 당회장의 종류를 정리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당회장
(3조, 노회가 파송한 목사)

① 당연직 당회장인 위임목사

② 노회에서 미조직 교회에 파송한 당회장

③ 노회에서 허위 교회에 파송한 당회장

④ 노회에서 조직교회에 임시목사가 있는 경우에 파송한 당회장


◎ 노회가 파송하거나 허락한 당회장은 모두 당회장이라고 호칭하여야 한다. 위임목사는 위임공포와 동시에 당연직 당회장이요(제3조), 미조직교회에 당회장으로 파송한 목사도 역시 당회장이요, 임시목사에게 당회장권을 허락하는 경우도 당회장이요, 목사가 없는 교회에 목사를 청할 때까지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도 당회장이다(제4조). 그러므로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는 당회장 이외에 어떤 칭호를 붙여도 안 되고 모두 당회장이라고 해야 한다.

2. 대리당회장 (3조, 당회장이 있을 때 당회가 초청한 목사)


① 목사가 출타할 경우

② 목사가 신병이 있을 경우

③ 기타 특별한 경우

④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에게 노회원 중 청함을 받은 당회장

위의 ①②③의 어느 한 경우만 해당되어도 가능하다.


◎ 교회에 당회장이 있을 때 그 당회장이 출타하거나, 신병이 있을 경우에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해 당회의 당회장이 노회원 중에서 초청하는 목사를 대리당회장이라 하며 그 시무기간은 당회장이 허락한 기간까지이다.


대리당회장이 필요한 것은 한 교회에 당회장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 교회의 당회장이 시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당회장을 청하게 한 것이다(제3조).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란 알기 쉽게 목사 자기에 관한 일을 처리할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임시당회장 (4조,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가 초청한 목사)

① 당회장이 없을 경우

② 노회의 파송도 없고,

③ 당회 회집이 필요할 때마다

④ 당회가 회집되는 시간만 노회원 중 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은 당회장으로 말하자면 1회용 당회장으로서. 위의 ①②③이 동시에 해당될 때에만 가능하다.


◎ 허위교회에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의 청함을 받은 목사를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임시당회장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려면 제4조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정치 제9장 제4조(임시당회장)의 내용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본조에서 분명하게 밝히기를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회가 파송한 목사는 당회장이라고 해야 하고, 당회가 청한 목사는 임시당회장이라고 해야 한다.


본조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부분(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을 경우에는)은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요, 그 뒷부분(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은 본조의 제목에 합당한 임시당회장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임시당회장은 당회를 모일 때마다 당회가 청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해 노회의 노회원이면 누구이든 가능하다.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에 대하여 정치문답조례 제196문에서도 「노회는 마땅히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고 해설하였고 헌법 어디에도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언급한 곳이 없다. 또한 국어 문법적으로도 정치 제9장 제4조는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당회장을 청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회가 파송한 목사는 모두 당회장(정치9장 3조 및 4조)이라고 해야 하고 임시장회장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그리고 당회가 청한 목사는 대리당회장(정치9장3조)과 임시당회장(정치9장4조)으로 구분하는데 당회장이 있을 때는 대리당회장을 청해야 하고 당회장이 없을 때는 임시당회장을 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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