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헌법 개정에 관한 해설
합동총회는 총회가 선정한 헌법 개정위원회에서 총회가 맡긴 사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근간에 헌법 개정에 관한 용어 및 그 의미와 헌법 개정 방법에 관한 오해가 있고, 여러 동역 자들의 헌법 개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고 하여 헌법 개정에 관한 해설을 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교회헌법이란 무엇인가?
정치문답조례 제559문에 “장로교회 헌법이 어떠하뇨?”의 답으로 “장로교회 헌법은 아래와 같으니라. ①장로교회 신경 ②소요리문답 ③대요리문답 ④장로교회 정치 ⑤권징조례 ⑥예배모범. 목사가 장립을 받기 전에 이 헌법을 다 믿고 복종해야 하느니라.”고 하여 위의 6가지를 장로교의 헌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장로교가 분열된 후 각 교단의 헌법 개정에 의하여 교단마다 교회헌법의 범위가 달라졌다.
1) 합동총회의 헌법
합동총회의 헌법은 정치 제23장 헌법 개정의 내용에서 제1조에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의 개정 방법, 제2조에 신조, 요리문답의 개정방법을 규정한 것과, 정치 제12장(총회) 제5조(총회의 권한) 1에 “총회는 교회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라는 규정에서 괄호 안에 열거한 ①신조 ②소요리문답 ③대요리문답 ④교회정치 ⑤권징조례 ⑥예배모범 등 6가지가 헌법인 것을 교회정치에서 밝힌 대로 헌법 책에 수록하여 장로교 최초의 헌법 6가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에 준하는 헌법적 규칙과 신도게요서를 부록하였다.
2) 고신총회의 헌법
고신총회의 헌법은 정치 제183조(헌법 개정의 기준)에 교리표준으로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그리고 관리표준으로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 등 6가지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헌법 책에 수록하였으며 헌법적 규칙과 삼대공교회 신경(사도신경, 니케야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부록하였다.
3) 통합총회의 헌법
통합총회의 헌법은 정치 제102조와 제103조의 헌법 개정방법에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등 8가지(헌법책 안에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도 포함하고 있어 이것까지 합하면 9가지임)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헌법 책에 수록하였으며 헌법시행규정을 부록하였다.
4) 이상의 3개교단의 헌법을 비교해보면
① 최초의 장로교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한 것으로 신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의 6가지를 헌법이라 하였고(정치문답 조례 제559문), 헌법 책에는 대요리문답을 수록하지 아니 하였다.
그런데 장로교가 분열된 후 ②통합총회의 헌법은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사도신경, 신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등 8가지로서 최초 헌법 6가지 중 대요리문답을 제외하고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등 3가지를 추가하였다.
③ 고신총회 헌법은 최초 헌법 6가지에 신앙고백(웨스트민스터 신도 계요)을 추가하였고, 신조는 헌법에서 제외하고 삼대공교회 신경으로 사도신경, 니케야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부록하였다.
④ 합동총회헌법은 최초의 헌법 6가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1993년 이전에는 최초의 헌법 책과 같이 대요리문답을 헌법 책에 수록하지 않았던 것을 1993년 헌법 개정을 게기로 대요리문답도 헌법 책에 수록하였다.
결국 통합은 8가지이고 합동과 고신은 다같이 6가지이지만 고신은 최초의 헌법에서 신조를 제외하고 신앙고백을 추가하였으나 합동은 최초의 헌법 6가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2. 헌법 개정인가, 헌법수정인가?
혹자는 헌법 전체를 고치는 것은 “개정”이라 하고 헌법의 일부조문을 고치는 것은 “수정”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오해이다. 그 이유인즉 헌법에 수정이라는 용어는 없고, 오직 개정이라고 하였으며, 헌법 전체 개정 시의 용어와 부분 개정 시의 용어를 구분한 용어규정도 없다.
즉 “교리개정” 혹은 “정치개정” “헌법개정위원”이라고 하였지 “정치수정” 혹은 “헌법수정위원”이라고 한 용어는 단 한 곳도 없다. 단 통합헌법 제104조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만 “수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나 어느 때는 “개정” 어느 때는 수정이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합동총회는 모든 헌법 개정과정에서 헌법수정, 헌법수정위원 등으로 잘못 사용하였고, 고신헌법 2011년 개정판 p.3의 머리말에 헌법 개정에 관하여 “개정”과 “수정”의 용어를 혼합 사용하므로 혼란케 하였다.
결론적으로 헌법 개정에 관한 용어는 헌법대로 오직 “헌법개정” 또는 “헌법개정위원”라고만 해야 하고 “수정”이라는 용어는 통합헌법 2011년 5쇄 발행 P.4에 “총103개 조문 중 37개조문은 자구수정 정도로 개정하였고”와 같이 헌법 개정 안에 부분적인 용어로 사용할 것이요, 회의록채택 등에서 낭독한 회의록을 고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법리라 하겠다.
3. 소속노회 3분의1이상의 의미
합동 정치 제23장 제4조에 “소속노회 3분의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1, 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하여 합동 제96회 총회와 총회 이전의 여러 모임 등에서 총회 총대 중 어떤 분들이 “헌법 개정은 노회 3분의1 이상이 헌의를 할 때 비로소 총회가 헌법을 개정하기로 가결하고 노회 수의를 해야 하는데 노회 3분의1 이상이 헌법 개정 헌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총회가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노회 수의를 한 것은 불법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혼란이 있었다는 풍문을 들은 바 있다.
이에 관하여 본 조항에 명시한 “소속노회 3분의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의 의미는 총회 산하의 노회 수 3분의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가 있을 경우에만 총회가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 노회수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총회의 결의 없이 그 개정 의안은 바로 노회 수의의 절차로서 제1조와 제2조에 충족하면(관리 표준은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2, 교리 표준은 노회 3분의2와 모든 투표수 3분의2) 다음 총회의 총회장은 공포하여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제3조에 충족이라는 조건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1,2조를 준용 한다고만 하였으므로 교리개정에 관한 내용일지라도 1년간의 연구과정 역시 생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전체를 수정해야 할 경우는 노회 3분의1 이상이 헌법 개정 청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근거 없는 오해이다.
헌법 전체를 개정하자는 헌의 또는 부분 개정의 헌의를 막론하고 한 노회만 헌법 개정 헌의를 했을지라도 총회가 그 헌의를 받아 결의하면 제1, 2, 3조에 준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전체 안에는 교리부분도 포함됨으로 제3조에 의하여 15인 이상의 헌법개정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한 후 1년간 연구하여 개정초안을 작성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결의로 노회에 수의하여 공포 시행한다.
4. 개정위원 15인 이상에 대하여
합동헌법 정치 제23장 제3조에 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토록 법이 정한 것은 항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개정할 경우에 한해서 총회가 헌법 개정을 결의하고 노회 수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1년간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토록 하기 위함이니 관리표준의 헌법 개정보다 교리표준의 헌법 개정은 더욱 신중히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통합은 목사과반수 되는 15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고,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고 하여 교리개정을 엄격하게 하였다. 그런데 고신은 교리개정을 1년간 연구케 하는 규정을 2011년 헌법 개정에서 삭제하고 목사12인 장로3인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헌법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안을 연구 검토케 하였다(정치 제181조).
5. 교리표준에 대한 개정방법
교리표준은 신조, 요리문답, 신앙고백 등을 말하는데 교리표준의 개정은 관리표준의 개정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니 위의 4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가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을지라도 개정안을 노회에 수의하기 전에 특별히 15인 이상의 헌법개정위원을 선정하여 반드시 1년 동안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게 하고 총회가 그 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한 후에 노회 수의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표준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1년간의 기간이 더 요구된다(고신은 제외).
그리고 교리표준의 개정은 노회 수의에서도 관리표준 헌법과는 달리 노회 수 3분의2 이상의 가결(관리표준은 과반수이상으로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각 노회의 서기는 수의 건의 총투표수와 가부 투표수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서기는 전국 노회의 가결 수와 부결 수 그리고 전국노회의 총투표수와 가부 투표수를 총회에 보고하여 노회 수의결과에 따라 총회장은 헌법 개정을 공포하여 시행한다.
6. 관리표준에 대한 개정 방법
관리표준은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을 말하는데 먼저 노회의 헌법 개정 헌의를 받아 총회가 결의한 후에(통합과 고신은 3분의2이상로 결의하고, 합동은 과반수이상로 결의함) 각 노회에 보내어 각 노회에 수의한다.
이때에 수의방법으로 합동은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하고 고신과 통합은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과반수의 가표”를 받은 후 변경토록 규정하였으니 합동총회의 헌법 개정이 더 엄격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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