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치리회의 재판비용 원고부담 합법인가?
박종일 2012-02-23 추천 0 댓글 0 조회 315

치리회의 재판비용 원고부담 합법인가?


합동, 고신은 치리회가 부담함이 헌법의 규정

통합은 원고에게 기탁금을 예납토록 헌법에 규정

[질의] 서울 S노회가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올라오는 고소ㆍ고발 사건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원고로부터 재판비용 500만원을 공탁하도록 하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S노회는 상비부의 부비를 없애고 절감되는 비용으로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하면서 “모든 공식 모임의 회의비 및 부비(실비 제외)는 지출하지 않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산하 지교회 재판사건이 있어서 원고(상소인)가 공탁금을 걸고서 재판을 시작하였는데 재판이 끝난 후 비용 결산서를 받아보니 국원들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상소인)는 식대(食代)와 사무비를 제외한 교통비로 지급한 돈과 남은 돈을 위 노회 결의에 의거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노회는 재판국은 상비부가 아니요 공식기구가 아니므로 교통비로 지급한 돈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하며, 남은 잔액은 원고(상소인)가 총회에 상소했으므로 총회 재판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 역시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회의 처사가 과연 옳은지요? (서울 D장로)

[답] 질의 자가 소속교단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필자가 소속한 합동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노회 재판국의 공식기구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질의 내용에 상소인이 공탁한 공탁금으로 노회 결의를 어기고 재판국원에게 교통비를 불법으로 지급한 돈과 재판국에서 실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S노회는 “노회재판국은 상비부가 아니요 노회의 공식기구가 아니므로 교통비를 지급한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노회재판국은 노회를 대표한 기구로서 노회 폐회 후의 판결은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권징 제121조 2).”고 규정하였으니 엄연한 공식기구이다. 노회가 선택하여 노회의 사건을 위탁 처리케 한 노회 재판국이 어찌 노회의 공식기구가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노회의 공식기구이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노회의 공식기구가 아니면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옹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또한 S노회는 “원고가 총회에 상소했으므로 총회 재판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남은 돈 역시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상소인에게 노회재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총회에 상고할 경우 노회가 노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피상고인의 재판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심히 지나쳐 보인다.

2. 고소사건을 억제하기 위한 공탁금 제도에 대하여

질의 자는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올라오는 고소·고발사건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원고로부터 재판 비용 500만원을 공탁하도록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S노회는 교회헌법 중에 권징조례를 부정하는 것 같아 보인다. 교회의 3대 표지는 ①정당한 말씀선포 ②정당한 성례의 시행 ③정당한 권징의 시행으로 조직신학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일부라도 결여되면 정당한 교회는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S노회가 고소사건을 억제코자 하여 공탁금 제도를 결의한 것은 반신불수 교회를 지향하는 비성경적이요, 위헌적인 결의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적 규칙 제3조(교인의 권리) 1에 “교인은 교회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하였고 권징조례 제2조(권징의 목적)에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 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권징의 목적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재판비용을 공탁하도록 결의한 S노회는 진리를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존영을 약화시키며, 악행을 장려하며,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며, 범죄자에게 신령적 유익을 도모케 하는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아예 마귀에게 내어주겠다 함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는 상소인에게 500만원의 거금을 공탁케 함은 가난한 교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결의이므로 시행할 수 없는 결의이다.

3. 치리회의 재판비용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42조에 “총회재판국의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고 했고, 권징 제132조에 “대회재판국의 비용은 대회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노회재판국의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총회재판국은 전국에서 모이는 기구이니 비용이 필요하지만 노회재판국은 한 지방에서 모이는 기구이므로 비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혹 노회 재판국에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회비를 받는 노회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법리이다. 그런데 S노회가 고소인이나 상소인에게 공탁금을 받아 재판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록 노회의 결의라고 할지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결의이다.

결론적으로 통합총회는 기탁금 제도를 헌법에 제정하였으니(권징 제6조 5. 6, 헌법조례 제41조) 기탁금을 받는 것이 합법이지만 고신총회(권징 제53조 14,)와 합동총회의 모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는 원고나 상소인에게 공탁금을 받아서 재판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판비용은 치리회가 부담한다는 헌법의 규정을 어기는 불법이요, 범죄행위이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교회헌법 개정에 관한 해설 사진 박종일 2012.03.24 0 856
다음글 GMS가 선교사 면직은 못한다 사진 박종일 2012.01.22 0 333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7
  • Total60,305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