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S가 선교사 면직은 못한다
선교사 면직은 목사 면직과 같은 의미
최근 모 언론에 “GMS특별조사처리위원회 5인 선교사 면직 처리 강행(2012.1.18.)”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GMS는 선교사를 행정 처리로서 시무 해임은 할 수 있으나, 면직은 할 수 없다.
선교사의 면직은 오직 그 선교사가 소속한 노회만이 재판을 통하여 “면직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면직은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을 재판을 통해서 박탈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 시무 권을 박탈할 때는 해임이라고 해야지 절대로 면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인즉 위임목사 해임은 그 시무 권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위임목사 면직은 곧 목사 면직과 같은 것처럼, 선교사 면직은 곧 목사 면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에서는 권징 제41조에 규정한 책벌의 명칭인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 해 위원회가 선교사 시무해임 처리를, 선교사 면직으로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면 해 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한 후 조속히 정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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