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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치리회에 안건을 제안할수있는가
박종일 2012-01-19 추천 0 댓글 0 조회 417

개인이 치리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가?



하회와 상회의 고유한 특권 존중해야

[질의] 노회나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발언권을 얻어 자기의 사견을 말하고 그것을 시행하자고 동의를 하면 재청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회장은 가부를 물어 결의를 하고 시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합법인지요? 그리고 노회의 절차 가운데 폐회하기 전에 “신안건 토의” 순서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토의하는지요? (합동, K장로)

[답] 질의 자가 합동 측 장로이므로 합동총회의 헌법으로 답한다.


1. 치리회가 아닌 개인은 안건을 제안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8장 제1조에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고 규정하였으니 치리회의 모든 안건은 치리회(하회)가 상회에 제안(제출)하고, 상회는 하회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결의)한다는 말이다. 즉 치리회가 아닌 개인 혹은 집단적 개인(장로회, 교역자회 등)은 치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가 없다함이다.

다만 각 치리회가 규정한 규칙에 의하여 해 치리회의 상비부(혹은 위원회)가 해 상비부(위원회)에 관련한 안건을 본회에 제출할 수 있고, 본회에 관계된 사안에 한해서 규칙에 정한 대로 본회의 회원들이 연명하여 의안을 추가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안건은 본회가 “채택하기로” 결의한 후에야 처리할 수 있다.


2. 개인이 치리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안건)

개인이 치리회에 제출할 수 있는 안건은 고소장(권징 제7조), 소원장(권징 제84조), 상소장(권징 제94조)등이 있고, 또 제2회 총회 결의(총회가 헌의는 개인에게는 받지 않고 노회에게 받을 것이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일로 청원하려면 호소할 수 있음 P.32)에 의하여 개인이 진정서를 치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권징 제11장과 제12장에 의하여 지교회 교인은 당회에 이명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은 행정지도(당회, 시찰회 경유)를 받아 노회에 이명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소원장과 상소장은 원심에서 이미 행정지도를 받았고, 또한 경유할 시간이 없도록(권징 제85조, 제96조에 10일내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경유인)가 필요치 않다.


3. 각 치리회의 실상

헌법은 각 치리회에 개인이 안건을 제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회나 총회가 개회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현실을 보면 회원 중 아무나 언권을 얻어 새로운 의제를 현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내어놓고 토론을 하다가 동의하는 자가 있으면 회장은 그 동의에 재청을 받아 불법으로 결의하여 시행까지 하는 일들이 자자하다.

그 실례를 보면 어떤 노회가 정기노회 진행 중에 한 회원이 언권을 얻어 “본 노회가 운영하는 신학교 졸업생은 전도사 고시에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동의합니다.”할 때 회장은 그 동의에 재청을 받아 결의하여 시행하는 일이나,

제85회 총회에서 한 회원이 회장에게 언권을 얻은 후 세례교인 헌금에 관한 광고발언을 하다가 느닷없이 “세례교인 헌금을 하지 않은 교회는 총대권 제한과 총회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하니 회장은 재청을 받아 가부를 물어 결정(제85회 총회촬요 P.52)한 그 불법결의를 지금까지도 총회가 시행하는 일이나,

제93회 총회의 동영상과 녹취록에 의하면 (동영상 08년9월25일 오후2시30분부터 1시간 24분간의 내용) 총회 감사부 보고 중에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사들의 주장이 있으므로 본 총회에서 해당자를 배제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건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각 치리회의 감사부가 감사 중에 어떤 의혹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혹에 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요, 본회가 그 건의를 받아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보고하게 하는 일도 정당한 일이다.

그런데 감사부의 보고 중에 건의한 것을 받아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지 말 아야 할 것인가?를 토의하다가 엉뚱하게도 토의의 본말인 조사처리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는 묵살하고 느닷없이 “재단 이사 전원 사퇴”를 결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원 중에 재단이사 전원이 사퇴하면 관선이사가 나온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두 번째로 “재단이사 임원만 교체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또 다시 세 번째로 “재단이사회 임원과 개방이사를 사퇴시키기로” 결의하면서 “법적 문제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것은 회의도 아니요, 법도 아니요, 불법결의이므로 이 결의는 파기해야 한다. 


4. 선결의 우선의 원칙과 후 결의 우선의 원칙

필자는 “치리회가 회의 중에 같은 사건을 상충되게 여러 번 중복결의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언제 결의한 것을 시행해야 하느냐”는 전화질의를 여러 번 받은바 있고, 또 위의 3항에서 제93회 총회가 한회기에 같은 사건을 3번이나 상충되게 결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선결의 우선의 원칙과 후 결의 우선의 원칙을 설명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물론 제93회 총회가 세 번 결의한 그 내용은 치리회가 채택할 수 없는 개인이 제안한 안건이어서 불법결의이므로 법리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임을 결론적으로 밝혀둔다.

(1) 선결의 우선의 원칙

선결의 우선의 원칙이란? 한 회기 내에 같은 사건을 다른 내용으로 중복 결의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결의한 것을 시행하고 이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결의한 것은 시행할 수 없다함이다. 즉 먼저 결의한 것만 시행하고 후에 결의한 것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결의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2) 후 결의 우선의 원칙

후 결의 우선의 원칙이란? 다른 회기에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내용으로 중복 결의한 경우에는 최후 회기에 결의한 것을 시행하고 그전 회기에 결의한 것은 시행하던 것을 중지해야 한다함이다. 즉 최후 회기에 결의한 것만 시행하고 그 전회기에 결의한 것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후 결의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5. 청원권과 허락권의 고유한 특권

정치 제12장 제4조에 “총회는 …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였고, 정치 제10장 제6조 2에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정치 제8장 제2조 1에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장로회정치는 장로반의 기본권과 목사반의 성직권의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을 행사하는 의회민주 정치체제로서 각 치리회의 관할범위와 고유한 특권이 있으니, 상회와 하회관계의 치리권 행사는 하회의 치리권인 청원권과 상회의 치리권인 허락권의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정치 제12장 제4조, 제10장 제6조 2)임으로 상회는 하회의 고유한 특권인 청원 없이 하회관계를 단독 처결할 수 없고(예컨대 노회의 청원이 없는데 총회가 긴급 동의안으로 노회를 분립할 수 없는 것처럼) 하회는 상회의 고유한 특권인 허락 없이 시행할 수 없는(예컨대 총회의 허락 없이 노회를 조직할 수 없는 것과 총회에 신고하여 인준을 받지 아니한 직인을 위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의회민주정치이다.

따라서 청원 없는 허락은 하회권을 배제한 상회권의 독주이니 허락 아닌 명령이요, 명령에 의한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정치 총론5)”가 아니라 독재정치요, 허락 없는 하회의 치리권 행사 역시 상회권을 배제한 독주이니 장로회 정치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장로회정치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의 합의된 정치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회의 청원과 상회의 허락으로 합의된 정치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제93회총회가 “재단이사의 해임에 관한 결의”를 한 것은 안건을 제출할 수 없는 개인이 제의한 것을 동의와 재청을 받아 결의한 것임으로 하회의 청원권을 배제한 상회권 독단으로 처결한 독재정치의 결과이니 그 결의는 원천무효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오직 감사부 보고 내용 중의 건의에 따라 조사처리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하되 조사 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 중에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장로는 해 당회에 기소하고, 목사는 해 노회에 기소하여 재판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현행 헌법상의 법리이다.


6. 노회절차상 “신안건 토의”에 대한 문제
근본적으로 노회는 노회가 채택한 안건만 처리하고 개인이 제안하는 안건은 채택하거나 처리할 수가 없는데 본회가 채택한 안건을 다 처리한 후 폐회 전에 신안건 토의순서를 두었다고 하니 필자 역시 무엇을 토의하기 위하여 회의순서에 두었는지 되묻고 싶다. 한마디로 노회절차에 신안건 토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 제8장 제1조에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나 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저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하는 신안건 토의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필자가 속한 노회는 과거에 있었던 신안건 토의를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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