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법정에서 실형 받은 목사의 처리문제
세상법정의 형벌이 반드시 교회법상으로도 흠인 것은 아니다.
[질의] 담임목사님이 세상법정에서 4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는데도 그 교회에서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지요, 또 노회에서는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는 목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수감 중에 있는 목사를 노회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 D장로)
[답] 질의자의 교단 소속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필자가 소속한 합동총회의 헌법으로 답하되, 목사가 실형을 받고 수감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보편적 법리로 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세상법정의 형벌에 대한 교회법의 흠결관계
정치 제21장 제1조(공동의회) 1(회원)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고 하였고, 정치 제5장(치리장로) 제3조(장로의 자격)에 “만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3:1-7에 해당된 자로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무흠” 또는 “흠 없이”라는 용어는 법률상으로 벌을 받지 아니한 세례교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세상법정에서의 시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법상의 시벌을 의미한다. 즉 세상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치리회에서 시벌 하지 아니했으면 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세상법정에서 시벌한 것이 모두 교회법에서도 시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로 옥고를 당한 자를 교회에서는 시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옥성도의 칭호로 예우를 하는 것과 같고, 한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일로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한 학생을 교회에서는 시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세상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것이 교회법상으로도 시벌 대상이 될지라도 교회의 치리회가 재판하여 판결을 하지 아니했으면 무흠일 수밖에 없다.
즉 세상법정에서 실형을 받았을지라도 권징 제35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치리회의 재판으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등의 6가지 벌 중에 어떤 벌도 받지 아니했으면 무흠 입교인이라는 말이다.
2. 노회의 직무상 후속처리에 대하여
목사는 그 관할 소속이 노회이므로 노회는 세상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는 목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해 교회의 행정적 공백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는 목사를 고소하여 계류 중에 있다고는 하나 교회 재판은 세상법정과는 달리 수감 중에 있는 자를 교회법정에 출석케 할 수 없는데도 피고를 심리하지 않고 그냥 시벌한다면 불리불벌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즉 수감 중에 있는 목사를 재판하기에는 목사를 소환하여 심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감 중에 있는 자를 재판국원들이 교도소에 찾아가서 심리하여 재판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노회는 우선 고소장 접수 사실과 세상법정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치 제17장(목사 사면 및 사직) 제2조(권고사면)에 의한 권고사면을 하거나, 동 제4조(권고사직)에 의한 권고사직을 하거나, 혹은 위임목사 해임을 결의하고, 해 교회에 즉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해 교회의 당회로 하여금 후임목사를 조속히 청빙하도록 조치하므로 해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3. 해 교회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해 교회는 비록 담임목사가 수감 중에 있을지라도 그 목사가 노회에 위임목사 사임서를 제출한 후 노회가 처리하기 전에는 그가 계속 해 교회의 담임목사요 또한 당회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노회에서 목사를 해임처리한 후 당회장을 파송하면 당회는 목사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목사청빙이 결의되면 절차에 따라 노회에 목사청빙청원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야 한다.
만일 노회의 실수로 목사해임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을 파송하지 아니했을 경우는 해 교회 당회는 교회정치 제9장제4조(임시당회장)에 의하여 당회가 노회에 소속한 목사회원 중 누구든지 당회를 시작하여 당회를 마칠 때까지 회장이 될 수 있는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그 임시당회장의 사회로 당회를 개회하고 목사청빙청원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하여 그 임시당회장을 공동의회 의장으로 공동의회를 한 후 절차에 따라 임시당회장 명의로 노회에 목사청빙청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는 목사일지라도 노회가 해임처리하기 전에는 해교회의 담임목사요 당회장이므로 당회는 정치 제9장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당회장을 청하여 교회의 행정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 담임목사가 4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회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 교회는 위임목사 해임을 원하는 진정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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