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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목사명부의 양식과 목사의 서열
박종일 2011-12-29 추천 0 댓글 0 조회 475

노회 목사명부의 양식과 목사의 서열




노회원출석부는 헌법대로 작성해야




[질의] 우리 노회가 노회 때마다 모든 시무목사 전체를 하나의 명부로 전입 순과 장립 순으로 작성한 출석부를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무임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목사출석부의 양식과 목사의 서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도목사도 시무목사에 포함되는지요? (합동, 서울, N목사)


[답] 질의 자가 합동측 목사임으로 합동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헌법이 정한 목사의 명부

정치 제10장 제8조(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에 “①시무목사 ②무임목사 ③원로목사 ④공로목사 ⑤전도사 ⑥목사 후보생 ⑦강도사”로 되어 있다. 우리 총회 산하의 모든 노회들이 여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중에 목사에 관계되는 명부를 정리하여 노회의 목사출석부로 활용한 것이 역사적 전통이다.

이에 관하여 좀 다른 게 있다면 목사의 명부 4가지 외에 두 가지를 추가하여 시무목사 중에 선교사는 별도의 명부로 작성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노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는 자는 별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1992년도의 헌법 수정으로 70세 정년제를 시행하면서 은퇴목사가 추가되었고, 2000년도의 헌법 수정으로 공로목사를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 제10장제8조에도 공로목사를 삭제하고 은퇴목사를 추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정리한 목사출석부의 양식과 서열은 ①시무목사 ②무임목사 ③원로목사 ④은퇴목사 ⑤별명부 ⑥선교사 등의 명부를 임직 및 전입 순으로 작성하여 출석 호명하는 것이 헌법적 순서이며 전도목사도 시무목사에 포함된다. 그런데 언제인가 정회원을 언권회원으로 개정한 것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니 정회원으로 환원 개정해야 한다.


2. 목사의 명부작성 절차 및 서열

헌법은 노회에 목사명부를 작성하는 절차와 서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제7회 총회에서 채택 결의한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2조에 회장 유고 시 임시회장 서열에 대한 규정으로 ①부회장 ②최후 증경회장 ③총대 중 최선 장립자 순으로 되어 있는 것 중 ③을 준거하여 본 노회에서 먼저 임직 받은 목사순서를 우선 순으로 하고 동시에 임직 받은 목사들은 연장 순으로 하되 선교사로 청빙 받고 임직한 목사는 선교사 란에 기록하고 그 외의 모두는 시무목사 란에 기록한다.


그리고 전입자들은 장립 선후배에 관계없이 전입 순으로 현재 작성된 명부의 끝에 기록하되 노회의 결의된 순으로 작성하며, 시무 청빙을 받고 이명 온 자는 시무목사 란에 기록하고 시무 지가 없이 이명온 자로서 70세가 지난 자는 은퇴목사 란에 기록하고 70세가 안 된 자는 무임목사 란에 기록한다.


그리고 동일한 노회에서 시무목사로 있다가 무임목사나 별명부나 선교사 명부로 옮겨진 자가 다시 시무목사가 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이명서를 받아간 후 권징 제108조 대로 1년 내로 본 노회로 환부했을 때 시무 지가 있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시무 지가 없으면 무임목사 란에 기입한다.


그리고 치리를 받고 목사 명부에서 제명되었다가 회개하고 복직된 자는 명부의 마지막 서열에 두는 것이 법리이고, 소원, 상소, 또는 재심 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이나 결정이 상회의 뜻에 따라 취소되고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는 비록 목사명부에서 삭제되었다 할지라도 원래의 서열로 돌아간다.

3. 은퇴목사와 무임목사의 구분

은퇴목사는 정치 제4장 제4조 11(은퇴목사)에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로 한다.”고 하였으니 여기 “연로하여”는 정치 제3장 제2조 3과 동 제4장 제4조 1에 의하여 시무정년인 70세가 되어 시무 사면한 자를 의미하고 무임목사는 동 제4조 5(무임목사)에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 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시무하지 아니한 목사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조기은퇴를 선언하고 시무를 사면한 목사일지라도 70세가 되지 아니한 목사는 무임목사요 은퇴목사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임목사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70세가 지나면 자동으로 은퇴목사 명부로 옮긴다.


단 원로목사에 한해서 70세 전에도 시무를 사임하고 원로목사 추대를 받으면 원로목사로서 정치 제10장제3조에 의하여 회원권이 구비되고 70세가 지나면 자동으로 언권회원으로 바뀐다.

그러나 합동교단 외의 다른 교단은 은퇴목사에 관한 규정이 같지 않으니, 통합총회는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10에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이 원하고 노회가 허락하면 70세 정년이 되지 아니 해도 은퇴목사가 될 수 있고,



고신총회는 정치 제34조(목사의 칭호) 9(은퇴목사)에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이다.”로 되어 있어 70세 정년이 되지 아니해도 특수한 사정을 노회가 인정하고 허락하면 은퇴목사가 될 수 있다.



즉 합동헌법은 시무하지 아니한 목사가 70세 전에는 은퇴목사가 될 수 없고 무임목사 이지만, 통합과 고신헌법은 본인의 의사와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노회가 허락하면 70세 전에도 은퇴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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