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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 국내 목회 가능한가?
박종일 2011-12-20 추천 0 댓글 0 조회 396

외국 시민권자 국내 목회 가능한가?

통합총회는 할 수 없고 합동총회와 고신총회는 할 수 있어


[질의] 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지교회 담임목사와 신학교의 교수로 시무할 수 있는지요.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부산 S장로)



[답] 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서 국내목회 또는 신학교 교수로 시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교단마다 수시로 변경 또는 번복되는 일이 자자하며 그 내용 또한 각 교단에 따라 다르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변동된 사항을 정리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통합총회

통합총회는 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가 국내에서 지교회와 신학교의 교수로 시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총회의 헌법과 규칙 등에 규정한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시무해왔으나 제69회 총회에서 “외국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지교회에서 시무할 수 없다(제69회 총회 회의록 P. 70).”고 결의하면서부터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목사와 장로를 무론하고 국내 교회에서 시무를 할 수 없도록 제지하였으나, 제87회 총회에서는 “외국의 시민권자 국내 지교회에서 시무할 수 없다(제87회 총회 회의록 P. 43).”고 결의하여 외국 영주권자는 풀고, 외국 시민권자만 시무를 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다.


그리고 제94회 총회에서는 “국외 시민권자라도 전문 사역자(교수, 청소년 지도자, 해외 선교사)는 시무할 수 있다(제94회 총회 회의록 P.34).”고 결의하여 교수와 청소년 지도자와 해외 선교사 등의 전문 사역자는 국내의 청빙을 받아 시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통합총회는 후 결의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회기가 다른 총회 중 최후의 회기인 제87회 총회에서 영주권자를 풀었고 제94회 총회에서는 전문 사역자를 풀기로 결의 한 바, 외국의 영주권자는 국내의 지교회와 신학교 교수로 시무를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시민권자는 국내의 지교회는 시무를 할 수 없고, 교수, 청소년 지도자, 해외 선교사 등의 전문사역자는 예외로 하여 시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고신총회

고신총회는 헌법적 규칙 제3장 제22조(외국 거주 목사의 청빙)에 “외국 거주자(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도 국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2011년 총회에서 헌법적 규칙 제3장 제22조(외국 거주 목사의 청빙)를 삭제하고 그것을 정치로 옮겨 정치 제5장 제53조(외국 거주 목사의 청빙)에 “외국 거주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인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헌법적 규칙에 있는 규정을 헌법 정치 편으로 옮겼을 뿐이요 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목사가 국내에 시무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변함이 없다.


3. 합동총회

합동총회는 총회헌법과 규칙에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국내의 지교회 시무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런 제재 없이 시무하였으나 1985년 제70회 총회에서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국내 목회는 못하고 신학교 교수는 예외로 한다(제70회 총회 촬요 p.9).”고 하여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게 신학교 교수를 제외한 지교회 시무를 할 수 없도록 결의하여 1년 동안 혼란이 있었으나 1986년 제71회 총회에서 “이중 국적 자에게 제한했던 국내 목회 제한을 해제함(제71회 총회촬요 p.14).”이라는 결의로 외국 시민권자도 국내에서 신학교 교수와 지교회 시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통합총회는 외국의 영주권자는 국내의 지교회와 전문 사역 등에 시무할 수 있고 시민권자는 목사와 장로를 무론하고 국내의 지교회에서는 시무 할 수 없고, 다만 전문 사역(교수, 청소년 지도자, 해외 선교사)은 시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고신총회와 합동총회는 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두에게 국내에서 지교회와 신학교 교수로 시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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