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의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안수와 취임을 동시에 할 때는 임직식
위임과 취임은 동의어, 장립과 안수도 동의어
합동교단의 각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는 각종 예식을 행할 때에 그 예식의 용어들이 하나같지 않아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혼란스럽다.
이에 대하여 기독신문에 게재된 예식에 대한 광고의 “장로. 집사임직감사예배”에서 “감사예배”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므로 삭제하고 정리해 보면 “장로. 집사 장립식” “장로. 집사 안수식”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장로. 집사 장립 및 권사취임식” 등등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바르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다.
1. 용어의 상관성
헌법상 예식에 관한 용어들은 안수, 위임, 취임, 임직 등이 있는고 현실적으로는 “장립”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고 있는데 이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상관성이 있다.
장립과 안수는 같은 의미이고 위임과 취임도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임직은 안수(장립)와 취임(위임)을 동시에 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2. 임직식
임직식은 위의 설명과 같이 안수와 취임을 동시에 행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는 안수와 시무위임을 동시에 행하고 장립식(안수식)만을 별도로 행해야 할 경우가 전혀 없으므로 모두 임직식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정치 제13장(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3조(임직순서)에 장로와 집사 임직서약에 1-3항은 안수(장립)서약이고 4-5항은 취임(위임)서약임을 헌법이 밝힘에 따라서 안수서약과 취임서약을 동시에 하고, 안수식과 취임식 또한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장로. 집사를 세울 때는 헌법이 표기한 대로(정치13장2조3조) “임직식”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정치 제15장(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목사 자격)에 “ … 노회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하였고, 동 제5조(청빙승락)에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는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동시에 위임식까지 행한다.”고 한 바 강도사를 목사로 세울 때 역시 안수식과 취임식을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헌법이 표기한 대로(정치 제15장 제10조) “임직식”이라고 해야 한다.
3. 안수식(장립식)
임직식이 안수와 취임을 동시에 행하는 예식이라면 안수식은 시무위임은 하지 않고 안수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목사, 장로,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안수만 받고 시무취임은 받지 아니하는 무임목사, 무임장로, 무임집사 등으로 세우는 경우는 없고, 모두 시무위임까지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안수식만을 하는 경우는 없다. 즉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 사실상 안수식 혹은 장립식이라는 별도의 예식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다.
4. 취임식(위임식)
취임식은 헌법적 규칙 제8조(무임집사)에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면 무임집사인데 … 안수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준거하여 무임장로, 무임집사가 교회에서 3분의2 이상의 투표를 받으면 안수는 하지 아니하고 시무위임만 행하는 위임식, 혹은 취임식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장로. 집사취임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임목사가 청빙을 받거나 시무목사가 시무지를 옮겨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위임식을 행한다.
권사는 정치 제3장 제3조 3에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정년(만70세)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타 교회에서 이명온 무임권사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권사가 된다).”고 하여 권사는 안수를 하지 않고 시무위임만 하기 때문에 임직이라 하지 않고 “취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합측에서는 정치 제55조(집사, 권사의 임직)에 “집사, 권사는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집사와 권사는 선거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시취 임직한다.”고 하여 권사도 안수와 시무위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임직”이라고 하는 점이 합동측과 다르다.
결론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는 임직이라 하고, 권사를 세울 때는 취임이라 하며, 시무를 하지 않거나 시무지를 옮겨 이명해온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다시 시무에 임할 때는 취임(위임)이라 한다.
이에 대한 명칭에 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장로와 집사를 안수하고 무임장로와 무임집사를 시무위임 할 경우는 “장로. 집사임직 및 장로. 집사취임식”이라 하고 장로 안수와 무임집사 시무위임과 권사를 세울 경우에 합동측은 “장로임직 및 집사. 권사취임식”이라 하고 통합측은 “장로. 권사임직 및 집사취임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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