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만 볼 수 없는 합동총회 재판국의 실상
총회재판국은 하회서기가 보낸 서류로만 판결하는 최종심
필자는 2001년에 치리회간 재판사건의 대리인(권징 제14장)으로 총회재판국의 소환을 받고 재판에 참관한 일이 있었고, 2010년에는 광주중앙교회 상소건의 변호인으로 총회재판국의 재판에 참관한 바, 총회재판국의 재판이야말로 헌법대로 재판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거의 위헌적 불법재판 광경(光景)을 목격하고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그 불법재판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헌법대로의 시정을 촉구한다.
1. 총회재판국은 서류심사로 판결하는 최종심
헌법 권징 제9장(상소하는 규례) 제94조 2항에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하고 상고심에는 증거조를 폐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상고심”이란? 세상법정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재판과 같은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상소건을 심리 판결할 때 권징 제96조에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한 대로 하회 서기가 교부한 그 서류만을 가지고 재판국원들만 모여서 개정·심리하되 ①법적용은 합당한지의 여부, ②증거의 채용은 합당한지의 여부, ③소송 취급상 편견의 여부, ④시벌의 정도는 합당한지의 여부(권징 제95조)등을 심리 판결해야 하고 원고, 피고, 증인 등을 소환 심리하는 증거조를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권징 제101조에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곧 총회재판국은 하회 서기가 보낸 서류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하회 서기가 올려 보낸 서류가 없을지라도 상소인이 제출한 그 상소장만을 가지고 재판하면서 하회의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하여 원심과 똑같이 재판하는 광경은 장로교의 정체성을 말살함에 다름 아니다.
이에 관하여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의 사건의 실례는 하회서기가 보낸 서류도 없이,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만을 가지고 상소인은 물론이요, 피상소인 측의 노회장, 노회 서기,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 원심원고 등 11명을 싸잡아 엉뚱하게 피상소인이라고 칭하면서 소환장을 발송하고 그들을 출석시켜 원심재판과 똑같이 재판을 하였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세상 법정으로 비유한다면 대법원재판정에 고등법원의 재판장, 재판서기, 고등법원장 등을 피상고인이라고 하면서 소환장을 보내고 그들을 출석시켜 심리 판결하는 것과 같은 꼴이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상소인이 상소장을 총회서기에게 교부하는 것은 재판에 필요한 증거서류가 아니라 상소건의 성립(권징97조)을 위한 것이요, 재판할 서류는 오직 노회서기가 보낸 서류인 것을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아는가? 모르는가?
부디 제97회 총회는 긴급 동의안으로 발의해서라도 “총회재판국은 헌법대로 하회 서기가 보낸 서류만으로 심리·판결하고 어느 누구도 소환·심리하지 않도록” 결의하여 헌법대로 재판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2. 총회재판비용은 총회가 부담해야
근간에 총회에 상소하기 위해서는 400만원의 재판비용을 입금해야 상소장을 접수한다는 말이 들린다. 뿐만 아니라 총회가 재판비용을 상소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본받아 일부 노회에서도 상소인이나 소원인 또는 원고에게 노회 재판비용으로 300만원을 입금해야 서류를 접수한다는 말이 들리기에, 필자가 전화로 확인한 바, 총회재판국은 “총회결의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재판국원의 답변을 들었다.
이는 헌법 권징 제142조에 “총회재판국의 비용은 총회가 부담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비록 “총회결의”일지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고, 상위법인 헌법대로 총회가 부담해야지 상소인이나 소원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2011년 총회재판국의 심리 중에 소원인인 대구 S교회 J장로가 “권징 제142조에 총회재판국의 재판비용은 총회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소원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느냐?”고 항의를 하니 국원 중에 어떤 분이 “헌법에 그런 것이 다 있나” 하면서 권징 제142조를 찾아 읽은 후에 “총회결의는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고 하면서 “총회결의가 우선이다.”라고 우겨대더라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3. 재판국은 기도로 개정하고 기도로 폐정해야
제95회 총회재판국의 폐정광경을 보니 재판을 하다가 느닷없이 “시간이 되었으니 밥 먹고 합시다.”하면서 아무 절차도 없이 자연스럽게 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재판국장에게 “폐정선언을 하고 기도하고 산회해야지 왜? 폐정선언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 하고 모두 나가느냐?”고 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국장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신성한 총회재판국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총회 총대들이여! 코람 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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