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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 아닌 자의 공동의회소집결의 범죄행위
박종일 2012-08-07 추천 0 댓글 0 조회 582

당회장 아닌 자의 공동의회소집결의 범죄행위

노회 탈퇴는 곧 교단탈퇴이므로 같은 교단노회가입 불가

담임목사 불신임 공동의회 결의는 위헌적 불법

[질의] 저는 용천노회 목사입니다. 우리 노회에 세례교인 180명인 대평교회에서 시무장로 3명 중 2명이 교인 약 50명과 담합하여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교회출입을 못하게 하고, 장로가 당회결의도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 불신임”과 “대평교회는 용천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국민일보에 탈퇴성명서를 내고 서울남노회에 가입을 신청하니 서울남노회가 가입을 받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는데 그 임시당회장이 대평교회의 담임목사에게 “20012. 7. 1. 공동의회에서 위 수신인에 대한 불신임안이(교회재적교인 72명 중53명이 참석하여 찬성:51명, 기권:1명, 무효:1명)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수신인은 더 이상 대평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닙니다.”고 하면서 “교회 재정부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택에서 나가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1. 합동교단 산하의 노회를 탈퇴한 교회가 합동교단의 다른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2. 당회장을 배제하고 장로가 공동의장이 되어 공동의회를 할 수 있는지요.

3.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불신임을 결의한 것이 교단 헌법에 합당한지요. (합동, 용천노회, K목사)

[답] 질의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의 문장에 따라 질의 자가 합동 측 목사이므로 합동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장로의 공동의회 소집과 공동의장에 대하여

정치 제9장 제3조에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다.”고 하였고, 동 제4조에는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목사가 아닌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정치 제21장 제1조(공동의회) 3(임원)에 “지교회의 당회장과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회장을 (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고 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의장은 오직 당회장인 목사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도 아니요 당회장도 아닌 장로가 당회결의도 없이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자칭 공동의장이 되어 결의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위헌적 불법이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당회장을 배제하고 장로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하여 “담임목사 불신임”과 “대평교회는 용천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는 권원 없는 자의 권리 행사로 당연 무효이다.

2. 담임목사 불신임 결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총론 5(장로회 정치)에 “이 정치는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규정한바 장로회 정치를 의회민주정치 혹은 대의민주정치라고 한다.

그런데 대평교회의 공동의회는 권한도 없는 장로가 공동의장이 되어 불법으로 “담임목사 해임”을 결의하였으니 아래와 같이 헌법을 짓밟는 범죄행위이다.

① 정치 제21장 제1조(공동의회) 2(소집)에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당회 결의도 없이 권한 없는 장로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자칭 의장이 되어 불법결의를 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한 죄요,

② 노회가 위임한 담임목사를 장로 개인이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담 임목사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정치 제15장 제11조 2의 ⑤에 규정한바 “노회의 권위”를 짓밟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중대한 죄요,

③ 정치 제13장 제3조(임직순서, 서약)에 규정한 바 대평교회 장로로 임직을 받으면서 행한 서약을 파기한 죄요,

④ 장로와 집사는 정치 제13장 제4조에 “7년에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수를 요한다.”고 한 규정에 의하여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여 해임할 수 있으나, 목사는 정치 제4장 제4조 1에 “위임 목사는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 법 어디에도 “공동의회에서 시무 투표 또는 해임결의 할 수 있다”는 규정 이 없음으로 위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장로가 당회결의도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의 신임 투표를 행한 것은 장로회 정치를 말살하고 독재정치를 행함으로 교회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이다.

3. 탈퇴한 교회의 같은 교단 노회 가입에 대하여

장로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불법으로 “용천노회를 탈퇴하기로”결의한 공동의회를 합법으로 가정할지라도 대평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천노회를 탈퇴한 것은 용천노회만 탈퇴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 합동교단은 탈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합동교단을 탈퇴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천노회를 탈퇴한 대평교회는 합동교단의 어느 노회도 가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서울남노회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불법으로 용천노회를 탈퇴했다고 하면서 청원한 교회가입신청을 받은 것은 노회행정의 중대한 흠결이요, 대평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용천노회와 대평교회에 대한 월권행위이다.

합동교단을 배척하고 탈퇴한 교회를 어찌 합동교단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입을 받을 수 있겠는가?

4. 담임목사의 해임절차

지 교회를 위임받은 담임목사는 정치 제16장 제1조(목사전임)에 “목사는 노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 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라는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를 사임하고자 해도 노회의 허락이 없으면 교회를 사임할 수가 없고, 또한 지교회가 허락(합의)하지 아니해도(정치 제16장 제2조 제3조) 시무교회를 사임할 수가 없다.

그런데 대평교회의 사건은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했을 뿐 아니라 노회의 사임결의도 하지 않은 목사를 장로가 일방적으로 해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다만 위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다음 3가지의 경우 뿐 이다.

① 정치 제17장 제1조(자유사면)에 의하여 “특별한 이유가(정치 제4장 제4 조 1)” 있으면 본인이 위임목사 사임청원서를 작성하여 시찰회를 경유한 후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노회서기가 본 노회에 상정하여 지교회가 합의 하면 노회의 허락으로 비로소 위임받은 지교회의 시무가 해임된다.

② 정치 제17장 제2조(권고사면)에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 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 다.”는 규정에 의하여 당회가 노회에 권고해임을 청원할 경우 노회의 결의 로 해임한다.

이때 목사가 해임을 원치 아니하면 권징 제84조, 85조, 87조에 의하여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③ 정치 제4장 제4조 1(위임목사)과 정치 제16장 제5조(목사의 휴양)에 의 하여 “담임목사가 신체섭양이나 신학연구나 기타 사정” 등으로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그런데 대평교회의 장로는 이상의 3가지 경우 외에 법이 정하지도 아니 한 공동의회를 통한 “담임목사 불신임결의”를 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 의 불법한 범죄행위요, 서울남노회가 파송했다고 하는 임시당회장은 용천노회가 대평교회의 담임목사를 해임결의 한 바도 없는데, 일개 장로가 불법으로 담임목사 불신임결의라는 불법공동의회를 빙자하여 엄연한 담임목사를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 재정부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택에서 나가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은 권원 없는 자의 지나친 월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 제8장 제2조(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2에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용천노회가 대평교회에 담임목사로 위임하고 해임결의를 하지 아니했으면 전국교회가 그 목사를 여전히 대평교회의 담임목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을 서울남노회와 내용증명을 보낸 목사는 아는가? 모르는가?

5. 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하여

(1) 대평교회의 담임목사는

법절차에 따라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불법결의를 하여 교회와 노회를 어지럽게 한 장로를 노회에 위탁판결청원(권징 제78-80조)으로 시벌하여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고

(2) 용천노회는

① 우선 시찰회(정치 제10장 제6조 9-11)를 통하여 교회를 돌아보며 수습하 게하고,

② 시찰회가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노회가 조사처리위원회를 9 명 정도로 구성하여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기소”하여 “재 판”하는 권한까지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

이때 목사의 범죄가 드러나면 기소하여 직접 재판하고, 교인의 범죄가 드 러나면 당회에 기소하고 당회장의 위탁판결 청원을 받아 재판한다.

③ 권징 제144조에 의하여 서울남노회를 상대로 한 소원으로 제97회 총회 전에(사건 발생 후 1년 이내) 서울남노회 서기에게와 총회서기에게 소원을 통지하고, 권징 제145조의 규정대로 대리위원을 2명 정도 선정위임하고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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