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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천서검사위원회가 이래도 되는가?
박종일 2012-08-22 추천 0 댓글 0 조회 458

총회총대 천서검사위원회가 이래도 되는가?

위원회는 치리회장 명의로 하회에 공문을 하달 지시할 수 없어

세례교인이 투표한 총회총대선거는 당연 무효

총회총대 천서검사위원은 총회규칙 제9조 1, ⑥에 정기위원으로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등 3인”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임무는 동 제9조 2, ⑥에 “천서검사위원은 총회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천서검사위원회는 각 노회가 제출한 총회총대천서 중에 부적격한 총대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할뿐이요, 부적격한 총대와 관계없는 하회에 관한 어떤 사건도 간섭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제97회 총회총대 천서검사위원회가 2012년 8월 17일 오후 2시에 남부산동노회 노회장, 노회서기, J 목사(부산여자신학교 학장)(필자 주 : 부산여자신학교가 아니라 부산여자신학원임), A 목사(부산노회), B 목사(남부산남노회)에게 총회회의실로 출석하라는 공문을, 문서번호 본부 제96-959호(2012. 8. 8), 제목 출석요청의 건으로 “제97회 총회총대천서검사를 하던 중 부산여자신학교 관련하여 남부산남노회의 ‘남부산동노회에 대해 총회결의 위반 총대권 정지 진정 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양측의 출석을 요청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기창, 천서검사위원장 고영기 등의 총회공문형식으로 발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총회장 귀하로 올려 보낸 “남부산남노회의 남부산동노회에 대해 총회결의 위반 총대권 정지 진정 건”은 총회가 처리해야할 안건으로 천서검사위원회가 처리하려는 것은 월권이다.

천서검사위원회는 노회가 올려 보낸 천서로 부적격자가 있는지 검사하여 총회규칙대로 처리하는 것이지 노회장이 총회장에게 올린 공문을 빼내어 처리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위원회가 치리회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노회장, 서기 등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혹 공문을 하달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남부산동노회는 노회장과 서기를 출석케 하고 남부산남노회는 노회장과 서기가 아닌 노회의 대표성도 없는 B 목사(B신학교총무처장)를 출석케 하고 또 엉뚱하게 부산노회의 A 목사(B신학교 학장)까지 출석케 하였으니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위원회행정의 흠결이요 모종의 저의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본 진정서를 취급할 수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진정서의 제목에 “총회결의 위반 총대권 정지 진정 건”이라고 하였으니 총회가 하달한 본부 제96-458(1012.3.2)의 총회총대천서관련에 명시한 “총회결의사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만 검사하여 처리해야지 쌍방의 여러 사람을 오라 가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J 목사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출석한 박호영 목사가 남부산동노회 총대천서에 관하여는 제척 사유가 없음을 설명한 후 오히려 남부산남노회 총대선거에서 노회가 분립되기 전의 남부산노회가 목사 면직 판결한 자 2명을 남부산남노회가 복직 결의 및 재 안수 절차도 없이 노회원으로 받은바 그들은 목사가 아닌 세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총대선거 투표 시에 그 세례교인들이 투표하였으므로 오히려 진정서를 제출한 남부산남노회 총대들이야 말로 총회가 하달한 공문 총회 본부 제96-458(2012. 3. 2)에 의하여 총회총대 권에 대한 제척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천서검사위원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말로 하지 말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류로 천서검사위원회에 제출하라 하였다고 하니 그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천서검사위원회가 그 사건에 대한 처리를 지켜볼 일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였던가?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7:3-5)”고 하셨다.

총회가 제96-458(2012.3.2)로 하달한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대는 무효이다”라는 공문내용에 의하여 세례교인이 투표하여 선출한 남부산남노회의 총회총대천서는 무효처리 되어야 함은 자명한 법리라 하겠다. 이에 관하여 목사 면직된 자의 복직절차에 관하여 제57회 총회록 P.42에 “면직된 목사. 장로에 대한 문의 건은 본 장로회정치와 예배모범에 의하여 안수까지 다시 하여 할 수 있는 줄 아오며” 라고 결의하여 헌법규정을 확인한바 있다.

더더욱 중대한 사건은 남부산남노회가 몇 년 전에 목사 면직된 그 세례교인 중 한사람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노회장과 총회총대로 선출하여 총회회원(제95회 총회회의 및 요람 P. 304, 185)까지 되게 함으로 총회를 기만하며, 교회헌법을 짓밟고, 정치 제15장제10조 3과 동 제11조 2의 ⑤에 규정한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를 욕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남부산남노회의 행위에 대하여 총회는 권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해야 할 사건이요, 천서검사위원회는 전국 교회가 남부산남노회의 총대천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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