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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자신학원 총회가 간섭할 사안 아니다
박종일 2012-09-16 추천 0 댓글 0 조회 557

부산여자신학원 총회가 간섭할 사안 아니다

총회의 무책임한 결의로 지역노회 간 극심한 갈등

여자신학원 운영을 빙자한 총회 총대권 정지는 어불성설

합동측 제96회 총회가 동부산노회장의 질의에 대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결과 부산지역 5개 노회가 담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빌미를 주고 있다.

그 문제의 발단은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0에 “동부산노회장 정계철 씨가 헌의한 개 교회에서 신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그 신학교를 나온 학생들에게 전도사 자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는 무책임한 총회결의 결과 제97회 총회까지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본 건의 진상은 목사후보생을 양육하는 총회인준 지방 신학교가 아닌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부산 수영로교회가 운영하는 부산여자신학원을 두고 한 질의였는데 총회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한 이후 수영로교회는 총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성격이 아닌 여자신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를 존중하여 상회인 남부산동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고 운영하는 여자신학원이다.

그러므로 부산여자신학원은 총회헌법으로나 총회결의사항으로나 역사적 전통으로 보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교육기관이다.

1. 헌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치 제12장제5조(총회의 권한)에 “총회는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 한 바, 여기에 신학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정치 제4장(목사) 제2조(목사의 자격)에 “목사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총회가 인준하는 지방신학교가 아닌, 여자신학원 설립을 놓고 총회허락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착각이다.

2. 총회 결의사항 위반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는 제65회 총회 결의 위반이라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제65회 총회 결의에 “지방 신학교 인준 기준 : (1) 2개 노회 이상 공동운영 및 150개 교회 배경이 있을 것 … (5) 기존 인준 신학교도 이에 준한다.”고 한 결의는 결의 내용자체에서 잘 밝혀주고 있는 바, 총회가 인준한 지방 신학교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총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자신학교와, 부산여자신학교 등과 동일한 성격인 부산여자신학원은 제65회 총회 결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근거 없는 트집에 불과하다.

3. 역사적 전통으로 부산여자신학원은 문제성이 없다.

총회 100년 역사상 총회신학교나 총회가 인준한 지방 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외에 여자신학교는 교회가 설립하든지, 개인이 설립하든지, 교역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하여 운영하든지 총회나 노회가 왈가왈부한 일이 없다.

예를 들면 1969년 서울지구 교직자들이 노회 허락이나 총회 허락 없이 청암교회당에서 이사장 장덕화 목사, 교장 우경신 전도사로 추대하여 한국여자신학교를 개설 운영하였으나 총회나 노회가 이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현재는 이사장 김동희 목사(경기노회, 신창동교회), 교장 권성묵 목사(서울노회. 청암교회)가 시무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장전교회 원로목사였던 김인섭 목사가 부산여자신학교를 노회나 총회 허락 없이 설립하여 현재에도 그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총회인준 부산신학교에 이사를 파송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노회들 중에 울산신학교, 진주신학교, 경남신학교 등은 목사후보생을 교육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허락 없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총회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목사후보생을 교육하는 위의 3개신학교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신학교도 아닌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부산여자신학원에 대하여서만 문제를 삼아 부산신학교에 이사를 파송하고 있는 5개 노회가 담합하여 총회가 다룰 수도 없는 “부산여자신학원 관련 조사 및 폐교 처리의 건”을 헌의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4. 형평성에 어긋난 총회 총대천서검사위원회

총회 총대천서검사위원회가 부산여자신학원을 문제 삼아 남부산남노회가 남부산동노회의 총대권 정지에 대한 진정서는 법적으로나 총회공문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총대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산동노회는 “미확정”으로 결정해 놓고, 남부산동노회가 목사 면직된 자 2명을 복직 결의와 재 안수 없이 박수로서 회원으로 받은 자들은 세례교인에 불과한데 그들이 투표에 가담하여 총대를 선출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여 남부산남노회의 총대권 정지에 관한 진정서는 그 문서를 빼돌리고 외면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총회 총대천서검사위원회의 고의적인 흠결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남부산남노회야 말로 총회가 제96-458(2012.3.2)로 하달한 공문에 “전도목사와 무임목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대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에 의하여 목사도 아닌 세례교인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선출한 남부산남노회의 총대권은 당연히 정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 중요한 사건은 남부산남노회가 목사면직 된 자 중 1인을 노회장과 총회총대로 선출하여 총회회원(제95회 총회회의 및 요람 P. 304,185)노릇까지 하게한 것은 총회를 기만하며, 교회헌법을 짓밟고, 정치 제15장 제10조 3과 제11조 2의 ⑤에 규정한 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를 욕되게 함”에 다름 아니다.

본 건은 총회가 권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토록 하여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단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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