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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이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박종일 2012-09-25 추천 0 댓글 0 조회 294

총회장이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총회장은 총회가 맡기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회장의 헌법적 정의는 합동총회 헌법 정치 제19장 제1조(회장)에 “교회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고 하였고 정치문답조례 제612문에 “회장이 무엇이냐?”는 답으로 “회무 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사회하는 자를 의장 혹은 회장이라고 한다.”고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총회장은 총회기간에 총회를 사회하는 자로서 법이정한 각항 조문을 종합하여 그 직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총회장은 총회의 개회선언권과 파회선언권이 있다.

② 총회장은 총회를 진행하는 일에 사회권이 있다.

③ 총회장은 가부표결 시 동수일 때 결정권이 있다. (단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한하고, 회장도 투표했으면 그 안건은 폐기된다.)

④ 총회장은 매사건의 결정에 대한 공포권이 있다.

⑤ 총회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상정회선언권이 있다.

이상 5가지로 요약된 총회장의 직권은 모두 회의질서유지와 회의결정 도출을 위한 사회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장은 총회 중에는 사회를 잘 하면 되고, 총회가 파회되면 차기 총회 시에 신임회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정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임총회장취임예식을 할 때까지의 사회권만 남아 있고, 총회가 결의하여 맡긴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만일 총회가 맡긴 일 외에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직권 남용이요 월권이다. 이에 관하여 관례처럼 잘못 시행해온 행사 2가지만 실례로 들어 본다.

1. 중복된 총회장취임예식

총회장취임예식에 관하여는 정치문답조례 제617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문 : 총회 신임회장의 취임예식이 어떠하냐?

답 : 총회 신임회장의 취임예식은 아래와 같다.

① 전 회장이 위원을 자벽하여 회장석으로 영접한다.

② 전 회장과 신 회장이 서로 인사한다.

③ 전 회장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귀하가 정당하게 총회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나는 귀하와 이 성회 앞에서 이를 선언합니다. 이 직분을 맡아 총회의 모든 회무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또한 선도하기 위하여 본 총회가 제정한 회칙을 드리오니 이 회칙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교회에는 덕을 세우며 또한 위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총회의 모든 회무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비오며 내가 지금 총회장의 직분을 귀하에게 전수합니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총회장취임예식은 신구임원교체 시에 이미 시행하였고 총회가 파회되면 총회장의 직무와 시무가 끝난 상태인데 또 다시 총회장취임식을 거행하는 것은 중복적인 행사로서 부당불필요한 일이므로 마땅히 중지해야 한다.

2. 불필요한 총회 상비부장 및 전국 노회장연석회의

총회장은 어느 기업체의 회장과 같지 않으므로 총회를 파한 후 어떤 연석회의 등이 필요치 않다. 총회가 결의하여 맡기지 아니했으면 노회나 상비부에 아무 일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대 총회장들이 총회를 파한 후에 총회가 맡기지도 아니한 총회 상비부장과 각 노회장과 서기 등을 소집하여 연중행사처럼 연석회의를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버렸다.

총회장이 이와 같은 연석회의를 하지 아니해도 각 노회나 상비부는 헌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따라 총회가 결의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제97회총회가 파회된 후부터는 총회가 맡기지 아니한 행사로서 총회재정만 낭비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전국 노회장연석회의와 중복적인 총회장취임예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총회가 파회됨으로 총대들도 없어졌고, 총회도 없어졌고, 총회장의 직무와 시무도 이미 끝났으며 신구임원 교체가 곧 법이정한 총회장취임예식인데 또다시 무슨 취임예식을 행한다는 말인가?

3. 총회장의 파회선언과 파회 후 사태에 대하여

합동 제97회 총회의 파회선언과 파회 후의 사태에 대한 법적인 질의를 수없이 받은바 이에 대한 법리를 정리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첨언한다.

총회를 마칠 시간인 12시가 되자 회원 중에 회의진행에 대한 규칙발언의 언권을 얻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치부보고는 받고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합니다.”는 동의에 재청을 받아 가부결정 후 파회를 선언하였다고 하니,

여기에서 총회장의 파회선언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다만 처리하지 아니한 안건들을 회기연장결의 후 처리하고 파회를 선언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회원들로부터 원성의 여지는 없지 않다 하겠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하지도 않고 파회했더라면 총회가 결의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안건은 모두 폐기되었을 터인데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했으므로 남은 안건은 임원회에서 처리하고 각 노회에 하달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법리이다.

그리고 총회가 처리하지 아니한 안건을 남겨놓고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회회원이었던 자들이 별도로 모여 사조직을 결성한 일이나 총회장을 성토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요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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