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치리회폐회 시에 위임한 잔무의 의미와 범위
박종일 2012-10-17 추천 0 댓글 0 조회 210

치리회폐회 시에 위임한 잔무의 의미와 범위

노회를 폐회한 후에 접수된 서류는 잔무가 아니므로 다음 노회가 처리해야

[질의] 목사님께서 저술한 책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를 마칠 때에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고 폐회하기로 결의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무의 범위는 어떠한지요, 특히 97총회 후의 잔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회를 마친 후 서기가 접수한 서류도 잔무라고 하면서 임원회가 처리하거나 정치부로 보내어 정치부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합동 장로총대)

[답] 질의 내용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질의의 문장에 따라 답한다.

1. 잔무의 의미

한국 교회의 초기에는 처리하지 아니한 안건을 남겨두고 폐회하거나 회의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폐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근간에는 노회나 총회가 의례히 “회의록채택과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폐회하는 것을 관례처럼 여기는 것 같아 보인다. 여기에 잔무는 노회나 총회 기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폐회할 경우 처리하지 아니한 안건을 잔무라고 한다.

2. 잔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잔무는 회의록채택을 임원회에 맡기는 정도로 오해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회의록 채택을 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했으면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는 것은 잔무가 아니고 총회결의를 시행하는 것이요, 회의록채택을 임원회에 맡기자는 결의 없이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으면 회의록채택도 잔무에 속한다. 그리고 총회나 노회 기간에 정당한 서류가 서기에게 접수되었으면 그 안건은 본회가 채택하여 처리해야 할 안건이므로 모두 잔무에 속하고, 본회가 헌의부의 보고에 의하여 각 상비부에 보낸 서류 중에 처리하지 아니한 안건도 역시 잔무에 속한다.

특히 제97회 총회는 정치부 보고 중에 파회를 선언하였으니 만일 “정치부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고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면 보고하지 않고 남은 저치부부 보고서의 유인물도 가결된 것이고, 만일 “정치부 보고는 받고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면 보고한 내용만 가결된 것이고 유인물 중에 정치부 서기가 아직 본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잔무가 되어 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다.

혹 긴급동의안 중에 상비부에 넘기지 않고 서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다면 임원회가 안건을 채택하기로 결의한 후에 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법리라 하겠다.

3. 폐회 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정기노회를 폐회한 후에 접수된 서류까지 잔무라고 하면서 임원회가 처리하거나 정치부로 보내어 처리케 하는 것은 불법이요, 혹 “폐회 후에 서기에게 접수된 서류는 임원회가 처리하도록” 결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효력 없는 불법결의이다. 반드시 노회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에 임시노회를 규정한 것 아니겠는가?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비상대책위원회 이래도 되는가 사진 박종일 2012.11.10 0 198
다음글 총회장이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사진 박종일 2012.09.25 0 294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2
  • Total60,319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