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불법사조직 그 활동은 범죄행위
교단 정상화는 비대위 해산과 총회임원회 가동뿐
소위 비대위에 몇가지 묻고자 한다.
만일 귀하에게 당회행정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귀하교회의 서리집사들이 “비대위”라는 불법사조직을 결성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한 그들이 “제직회참석 유보, 십일조헌금 유보, 절기헌금을 비롯한 각종헌금 등을 유보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범죄활동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다른 교인들을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해진다”면 귀하는 그 서리집사들에게 상을 주겠는가? 책벌을 하겠는가?
합동 제97회 총회가 파회된 후 대부분 총회를 처음으로 참석하여 총회의 정서를 잘 알지 못하는 노회장들로 구성된,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불법사조직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교단행정이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소위 비대위가 불법사조직인 것은 설명하지 아니해도 교회헌법을 공부한 목사와 장로들은 잘 아는 사실이요, 그들의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책벌의 대상인 것은 그들이 결의한 11개항 중에 “총회상비부 활동을 유보한다, 총회상납금을 유보한다, 세례교인 헌금을 유보한다.”는 결의와 행동만으로도 교단말살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노회와 교회들은 당회행정과 노회행정에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전국의 성노회들 중에 104개의 노회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사조직의 범죄적 활동을 지지하기로 결의하고, 일부노회는 그들이 할당한 분담금까지 상납했다고 하니 치리회인 노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꼴이 되었다. 따라서 소위 비대위의 행위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위에 제3의 유령총회로 활동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또한 총회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화이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라 정하였는지 심히 궁금하다. 필자가 “정상화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노니, “비대위는 즉시 해산되고, 총회임원회를 속히 가동하여 총회가 맡긴 잔무를 처리하므로 교단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다.
소위 비대위가 해산되고 총회임원회가 가동되면, 교단은 자연스럽게 정상화 되는 것을 비대위와 비대위의 활동을 지지하며, 범죄활동 사조직에 자금까지 상납하는 자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파회선언 과정이 잘 되었던 잘못 되었던 간에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하면, 총대도 없어지고, 총회도 없어지고, 총회장의 직무도 끝이 났으니, 비상총회, 속회총회 등 어떤 총회도 모일 수는 없고(총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음,) 제98회 총회를 기다릴 뿐이다.
만일 총회장이 아닌, 어느 누구이든 여하한 명분으로라도 총회를 소집하여 모인다면 이는 반 총회인사들에 의한 총회분립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제97회 총회는 9년 동안이나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떠밀려온 납골당 사건을 비롯하여, 아이티 사건, GMS 사건, 찬송가 공회 사건 등을 조사 처리토록 결의하였고, 총회재판국과 총회에 관계된 모든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사건이 확인되면 총회총대권 영구박탈을 결의함으로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한 개혁총회였다.
그런데 풍문에 의하면 제97회 개혁총회의 결과 거미줄처럼 연결된 조사처리의 대상자들이 개혁의 드라이브를 차단하고 정치적물타기해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비대위의 활동을 부추긴다는 말이 자자한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소위 비대위를 해산하고 총회임원회를 가동하여 총회가 맡긴 잔무를 법대로 처리, 시행함으로 합동교단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전국 교회와 노회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
예수님은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엄히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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