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률상식

  • 커뮤니티 >
  • 교회법률상식
헌법개정안(案)에 대한 소고(小考)
박종일 2013-08-29 추천 0 댓글 0 조회 450

헌법개정안(案)에 대한 소고(小考)

2013.7.18일 헌법개정위원회가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행한 결과 개정안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헌법으로서 권위가 없다.” 는 등의 관심 있는 자들의 항의성 질의와 함께 헌법개정초안 책자를 한권 보내면서 검토를 부탁하기에 헌법의 관리표준(정치, 권징 예배모범)의 대부분을 암기하는 필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 편에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 공개함으로 참고할 것을 기대한다

개정초안을 보면

1. 용어에서는 현행헌법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은 부분을 고친 부분이 있고, 목사의 칭호와 노회회원 자격도 그대로 두는 것이 헌법의 대 원리상 더 좋은데 개정초안은 장로교헌법의 대원칙과 체제가 훼손된 것 같아 보인다.

2. 그 중에서 임시목사는 담임목사로 개정하면서 담임목사와 위임목사를 동의어로 사용한 곳들만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변경하면 좋은 헌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초안대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하면 사역하는 모든 목사인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군종목사, 교육목사, 등도 모두 시무목사인데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하면 위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등은 시무목사가 아니라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개정초안 자체에도 “목사는 그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는 전제로 사역하는 모든 목사는 다 같이 시무목사라라고 하면서 “임시목사”를 변경하여 “시무목사”의 칭호로 두는 것은 모순이요, 대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그리고 장로를 단순히 목사의 협력자로 개정한다면 당회장의 독재정치가 가능한 헌법이 되어 장로회 정치의 대원리가 훼손되고 감독정치와 흡사한 헌법이 되고 만다.

4. 또한 권사를 별도의 장으로 개설했는데 원래 2000년도에 헌법 개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종전대로 환원해야 한다. 교회 직원은 항존 직원과 임시직원과 준직원 뿐이다. 그런데 항존직과 임시직원 사이에 임시직원 중에 유독 종신직을 두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임시직원은 직을 그만 두면 세례교인일 뿐 은퇴, 협동, 명예 등의 직이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5. 가장 중요한 사안은 노회회원 자격에 위임목사만 피선거권이 있고, 모든 정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과, 특히 부목사의 선거권을 “그 지교회의 총대장로 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은 교회정치의 대원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개오(改誤)라 아니할 수 없다. 어느 교회에 부목사가 10명이고 장로총대가 3명이라면 부목사는 다 같은 노회의 정회원인데 3명만 투표할 수 있고 7명은 투표도 못하고 방청인처럼 앉아 있으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헌법 개정위원회가 수고하여 좋은 개정안을 내 놓았으나 여러분들이 필자에게 요청함에 따라 이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교정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감히 수정언급하오니 이해와 참고를 바란다.

제8조2 “처벌”은 현행헌법대로 “시벌”로 해야

이유 : 예배모범16장과 1922도판 웨스트민스터 번역판에도 시벌로 되어 있고 “처벌”은 권징의 목적에 반하여 거부감이 있음

제19조3 “초과하였을 경우 선출을 무효로 하고”를 “초과하여 기록한 표는 무효표로 인정하고”로 해야

이유 : “선출을 무효로”는 문장이 애매하니 그 표만 무효표로 함이 옳고 헌규 제7조3을 개정하여 옮긴다. 는 내용과도 같다.

제21조현행 헌법대로 함이 매우 좋다

이유 : “장로”는 두 반이 있음이 성경을 근거함인데 목사와 장로로 나누는 것과 “집사”를 “안수집사”로 하는 것과 “시무연한은 만70세 생일 하루 전날로 한다.”함은 헌법의 권위가 훼손되고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대원리에서 벗어난다.

제22조삭제해야

이유 : 제21조에 항존직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고 제23조에 임시직의 임기가 있으므로 중복되며 임시직은 종신직이 불가하다.

제23조 교회의 임시직원은 현행헌법의 정치 제3장3조대로 하되 3의 2)-③과, 3),4),5)는 삭제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대원리를 유지함이다.

이유 : 2000년도 헌법 개정 시 잘못 개정했기 때문이다. 임시직에는 무임, 은퇴, 명예, 종신직이란 용어를 써서도 안 되며 그 칭호를 사용해도 안 된다. 전도사, 전도인, 서리집사 등의 임시직에 무임, 은퇴, 명예, 종신직을 인정하는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 출판한 1922년도 헌법에 전도사(조사), 서리집사뿐이요, 권사는 없다. 권사는 한국교회에서만 설치한 부정기임시직이다.

제26조5에 “29세 이상된 결혼한(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남자로 한다.”를 “29세 이상 된 남자로 한다.”로 함이 성경적이다.

이유 : 기독교100년의 역사상 미혼자 임직 금지는 처음 있는 일이며, “한아내의 남편”이란 말씀은 동시에 둘이상의 아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는 말씀은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에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로 단정케 해야 한다는 말이지 반드시 결혼해야한다는 말씀이 아니다.

제26조6에 “목사로 안수”는 “목사로 임직”이라고 해야

이유 : 제105조, 제106, 제83조, 제84조, 제52조4, 등에 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임직”이라고 하였다. 이는 임직은 안수와 취임을 동시에 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장로, 집사, 목사는 임직이라 하고, 장로, 집사가 이명 와서 다시 시무 자가 될 때는 안수를 하지 아니 하므로 취임이라 하며, 권사 역시 안수를 하지 않으므로 취임이라 하고, 목사가 위임청빙을 받았을 때도 안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 또는 취임이라 한다.

제28조 1. “생일 하루전날까지이다”는 “까지 시무한다.”로 해야

이유 : 해석에 관한 내용은 헌법으로서의 권위가 없다.

제28조 2.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용어 개정은 재고해야

이유 : 서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개정초안대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하면 모든 정회원인 위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교육목사, 군종목사 등도 시무목사인데 유독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하면 위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등은 시무목사가 아니라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목사는 그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는 전제로 사역하는 목사는 모두 시무목사라는 전제하에 “시무목사”의 칭호를 두면 모순이요,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시무목사가 아닌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제안하면서 담임목사는 위임목사와 동의어이므로 그 부작용이 발생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용어개정까지 제시한다.

2. 담임목사

미조직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이니 그 시무 기간은 3년간이요 시무 연기 청원을 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가결로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단 조직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 시무목사를 담임목사로 교정함과 조직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는 내용과 관계된 부분은 정리해야함)

[부수적 용어교정 내용](현행헌법의 장과 조임)

제9장1조 “지교회 목사”를 “지교회 위임목사”로

제9장3조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제15장4조 “담임목사(혹은 임시목사)”를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제15장제11조1항 목사의 서약 ①“담임하기로”를 “위임하기로”로

제15장 제12조 “임시목사의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2.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를 “담임목사의 권한, 담임목사에게 노회의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로 교정 제안함

제33조2. “결혼한(특별한 경우는 예외) 안수”를 삭제

제33조3. “안수집사”를 “집사”로

이유 : 결혼을 삭제함은 제26조의 이유와 같고, 안수집사의 명칭은 있을 수 없다.

제34조 1.은 현행헌법 “장로의 직무”대로 해야

이유 : 개정안은 당회장의 독재정치로 장로회 정치일 수는 없고 감독정치에 흡사하다.

제35조2협동장로는 삭제해야

이유 : 교인이 치리를 받을 대상자는 자기가 투표하여 세워진 자이어야 하고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한 자이어야 하는 것이 장로회정치의 체제적 명령이다.

그런데 협동장로는 투표도, 서약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의 언권회원이 되어 당회회원으로서 간접치리권을 행사하고 있음은 장로회 정치 원리에 맞지 않다.

제6장(안수집사) 제36-39조 및 그 외의 모든 곳에 “안수집사”에서 “안수”를 삭제하고 “집사”로 해야

이유 : 오직 “집사”일뿐 “안수집사는 없다. 서리집사에게 밀려난 것 같다.

제7장(권사) 40-42조는 삭제하고 필자가 지적한 제23조를 현행헌법대로 조정·개정하는 것이 장로회정치의 대원리에 합당하다고 본다.

이유 : 제23조 이유와 같음

제47조 “처벌”을 “시벌”로

이유 : 제8조2의 이유와 같음

제49조1. 2의 “위임목사 또는 노회가 허락한 시무목사”를 삭제하고 “당회장”으로 해야

이유 : 시무목사(임시목사)는 자동적으로 당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회권인 노회가 당회장 권을 허락해야 당회장이다. 그 이유는 교인의 투표는 받았지만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회 권에 의한 허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17장 내에 삭제한 임시목사의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49조3의 “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는 삭제하고 현행 헌법대로 “할 수 있다.”로 해야

제50조1 “위임목사 또는 노회가 허락한 시무목사가 된다.”를 “위임목사가 된다.”로 해야

이유 : 제49조1.2.의 이유와 같음

제50조2.3.을 종합하여 “2. 당회장이 신병이 있거나 출타 중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그 노회에 속한 목사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로 해야

이유 : 당회장이 있는데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하나의 지교회에 당회장 2인이 되며 노회는 오직 당회장만 파송하고 임시당회장은 당회만 청할 수 있다. 제51조에서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하는 제도는 당회장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원리이다.

제51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만 될 수 있으므로 지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노회에 속한 목사1인을 청하여 당회를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만 당회장 되는 목사이다”로 재정리해야

이유 : 이것이 현행헌법의 조명대로 임시당회장의 바른 의미이며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 출판한 1922년도판 헌법도 그렇게 되어있다.

참고로 1922년도판 헌법을 게재한다. “하교회에셔 던지 목사가 업슨즉 해 교회에셔 목사를 청빙하기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할 거시오 노회의 파송이 업난 경우에난 해 당회가 회집할 시마다 임시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잇나니라”

제52조 6. “(직무정지)”와 “(삭명)”은 삭제해야

이유 : 직무정지는 행정 처리요, 삭명과 제명은 같은 용어이므로

제53조 2. “관리·처분한다”를 “관리하고 처분은 공동의회의 결의로 한다.”로 해야

이유 : 제125조3의 ②에 “총유재산으로 한다.”(행6:3-5)는 규정과 모순된다. 당회는 관리권만 행사하고 처분권은 반드시 총유재산이므로 교회의 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4조 3.은 삭제해야

이유 : 필자가 교정한 제51조2와 모순이므로

제59조 현행 헌법 노회원 자격 그대로 해야

이유 : 위임목사만 피선거권이 있고 그 외의 모든 정회원 목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노회와 총회는 위임목사의 치리회가 된다. 이는 장로회 정치가 아니요 감독정치와 흡사하다

제61조 2. 현행 헌법대로 “임시노회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3인과 장로3인의 청원이 있으면 회장은 임시노회를 소집해야 한다.(회장 유고시 부노회장 또는 서기가 소집한다)

단, 청원자의 동의를 얻어 안건 3개 이상이 될 때 소집할 수 있다.”로 해야

이유 : 임시노회는 청원자가 있어야 하고, 현행 헌법에 회장 유고시 부노회장, 서기가 대행 소집케 함은 노회의 모든 안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안건이 몇 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만일 목사청빙청원이나 고소장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정기노회까지 3건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이를 방치할 것인가?

제64조 현행 헌법대로 하고 강도사를 준목으로만 교정해야

이유 : 현행 헌법대로 “시무목사, 무임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준목으로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비고란에 기록함이 편리하다.(예: 시무목사에 위임, 부, 기관, 교육, 군종, 전도 등으로) 만일 개정안대로 하면 시무목사들이 노회 내에 이동 시 노회 때마다 명부가 옮겨지고 노회전입 또는 임직 서열도 별도의 작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람을 해야 하는 등 혼란해진다.

제68조 8. “제기한 공소·상고”에 “제기한 소원·공소·상고”로 “소원”을 삽입해야

제72조 6. “투표로 선정하거나 또는 각 노회 결의로 선정할 수 있다”를 “투표로 선정한다.”로 해야

이유 :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정치를 유지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제14장 “장로·안수집사·권사 선거 및 임직과 임기”를 현행 헌법대로 “장로·집사 선거 및 임기”로 해야

이유 : 안수집사는 없고 권사는 안수를 하지 않으므로 임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임기는 제3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됨으로 (이하 개정안의 전면에 “안수집사”에서 “안수”를 삭제해야)

26조6의 이유와 깉이 임직은 안수와 취임을 동시에 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장로, 집사, 목사만 임직이라 하고, 장로, 집사가 이명 와서 다시 시무 자가 될 때는 안수를 하지 아니 하므로 취임이라 하며, 권사 역시 안수를 하지 않으므로 취임이라 하고, 목사가 위임예식을 행할 때도 안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 또는 취임이라 한다.

제85조 1. 현행 헌법대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종신직이나 그 임기는 만70세 생일 하루 전날까지이다”를 “장로·집사직의 임기는 종신직이다”로 해야

제124조 1. 회원 “지 교회의 담임목사,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 원로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 은퇴안수집사, 협동안수집사, 은퇴권사, 협동권사, 명예권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남녀 전도사, 교육전도사, 전도인, 세례교인과 등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를

①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회원권이 있다.

②본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원로목사는 회원권이 있다”로 해야

이유 : 본 교회의 모든 직분 자들과 은퇴자들도 모두 입교인 인데 복잡하게 직분을 나열할 필요가 없다.

제124조 5.의 ③“단 지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교회 동산,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를 삭제해야

이유 : 제53조 2.의 이유와 같음.

제125조 (제직회) 1. (조직) “위임목사, 또는 시무목사가”를 “당회장이”로 하고 “단, 원로장로는 발언권이 있고 은퇴장로는 발언권이 없다”를 “(단, 원로장로는 제외)”로 해야

이유 : 총회의 결의로 “70세이상된 자는 공직을 받을 수없다.”고 했는데 제직회원이 되는 것은 모순임

제23장 헌법 개정은 현행 헌법대로 하되 현행 헌법의 2조와 3조 안에 신도게요만 추가하여 정리하면 좋다.

이유 : 교리표준인 신도게요는 총회가 헌법으로 결의하여 노회 수의 까지 한 것인데 인쇄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관리표준인 정치, 권징, 예배모범은 단 한 노회만 개정·헌의할 지라도 개정요인의 요건에 합당하면 총회 결의로 노회에 수의하여 공포 시행해야하며, 교리 표준인 신조, 요리문답, 신도게요는 중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15인의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1년간 전문적 연구를 하게 한 후 총회에 보고·결의하여 총회결의 후 노회에 수의하여 공포 시행해야 한다. 다만 노회 3분의1 이상이 개정·헌의하면 총회 결의 없이 바로 노회 수의에 들어간다는 것이 현행 헌법의 의미로써 매우 좋은 내용이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총회실행위가 비대위관계자 총대정지 과연 합법인가? 사진 박종일 2013.09.02 0 219
다음글 제안자 반대는 일구이언의 범죄행위 사진 박종일 2013.08.09 0 536

500710 TEL : 062-225-3928 지도보기

Copyright © 전남제일노회(합동).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4
  • Total60,357
  •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