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반대는 일구이언의 범죄행위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것이
장로회정치의 체제적 민주정치
교계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지역노회인 전주서문교회를 지역 노회인 중전주노회가 제86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가입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법리적 논쟁이 심화된 것 같아 보인다.
1. 무지역노회 소속교회가 지역교회로 이명(가입) 절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은 정치 제10장제2조(노회조직)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는 헌법 규정에 의하여 무지역 노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북분단 이후 1953년 제38회 총회가 이북에서 피난 온 노회들에 한하여 수복을 전제로 무지역 노회를 인정하였다. 그 후 1978년 제58회 총회에서는 “앞으로 개척하는 교회는 무지역 노회에 가입을 억제하기로” 결의하였고, 1983년 제68회 총회에서는 “무지역 노회는 가급적 속한 시일 내에 지역 노회에 귀속하기로” 결의하였다.
마침내 2001년 제86회 총회에서 “무지역 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 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 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 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 노회의 결의로 이명 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제86회 총회결의에 근거한 지역 노회로의 이명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회는 무지역 노회에서 지역 노회로의 가입을 위한 당회결의(정치
제21 장제1조)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한다
.
②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무지역 노회인 본 노회에 교회와
목사의 지역 노회로의 이명을 청원한다
.
③ 본 노회는 지역 노회로 교회와 목사의 이명을 허락한다.
④ 무지역 노회가 고의로 이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
와 본 노회가 고의로 이명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유서를 첨부하여 지역
노회에 교회와 목사의 가입청원서를 제출한다.
⑤ 지역 노회는 서류를 검토하여 노회결의로 가입을 허락한다.
2. 전주서문교회가 중전주노회로의 가입에 대하여
중전주노회의 노회규칙 제25조(임원정치부)는 다음과 같다.
“①조직: 노회장, 서기, 정치부원, 해 시찰장으로 하며 노회장과 서기는 부장과 서기가 된다.
②임무: 노회 폐회 후 노회 중대 결정 사항(노회 설립, 노회 분립, 노회 합병, 교회 이적, 회원 및 교회 가입 등) 시급한 안건은 임시회 소집 없이 의결·집행하고 차기 본회에 보고한다.”
중전주노회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전주서문교회의 가입을 허락 집행 하였다. 그 경과와 내역은 이렇다.
2013.6.11일 오전 10시에 임마누엘교회당에서 “중전주노회 제5회기 6차 임원정치부회의(1회)”가 개회되었다. 임원정치부 회의는 서문교회가 제86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청원한 “교회이적 및 목사이명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그 때 부원들은 청원 건에 대하여 “받자”는 동의와 재청을 2회나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이 “대외적으로 노회장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표결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부원들이 “사회자를 바꾸어서 결의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하였다.
그러자 부장(노회장)은 자필로 회장과 서기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증인9명을 세워 서명케 하였다.
협의서의 내용은 “서문교회 이적과 목사이명청원의 건에 대한 문제로 차후 발생하는 모든 대외적인 문제는 서기가 책임진다.”는 것과 “서문교회가입을 결정하는 일에 사회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서기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서기는 사회권을 위임받아 노회장동석하에 투표수 9명 중 찬성7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서문교회 이적과 목사이명청원”을 받기로 가결하였다.
이는 마치 권징 제121조 2에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는 규정과 같이 중전주노회의 규칙 역시 임원정치부에 위임하여 “교회 가입을 임시회 소집 없이 의결·집행하고 차기 본회에 보고한다.”고 하였으니 마치 노회 재판국 보고처럼 임원정치부 보고역시도 광고 보고일 뿐이다.
즉 임원정치부의 결의·집행은 노회 재판국의 판결과 같이 노회결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임원정치부가 결의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위임을 받았으니 노회보고는 “이렇게 결의하고 집행하였으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광고보고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임원·정치부의 결의는 노회 재판국의 판결과 같이 곧 노회의 결의이다.
3. 제안자 반대 불가의 원칙
안건을 제안한 자들은 제안한 내용에 관하여 반대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안건을 결의하여 제출해 놓고 그것을 심의할 때 그 내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성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희롱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 직원의 자격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는 자(정치 제6장제2조, 딤전3:8-13)이어야 한다는 헌법규정과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책벌의 대상이 된다.
서문교회 가입과 관련하여 중전주노회의 노회장은 2013.8.1일 임원회를 급히 소집하여 서기단 3인의 불참 중에 결의하여 “전주서문교회는 2013.8.1일 현재 중전주노회 소속이 아닙니다.”라는 공한을 서기도 모르게 서북노회장에게 보내는 것은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것이 장로교의 체제적인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일이요, 제안자반대불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아니라 할 수 없다.
또한 서문교회 당회원들 중에 중전주노회 가입을 원치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이들도 역시 중전주노회로 가입을 위한 공동의회를 당회결의로 제안한 자들로서 성경에 금한 일구이언 자요 제안자반대불가의 원칙에 의하여 책벌의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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