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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회의록 변조한 재판국, 제정신인가?
박종일 2013-07-21 추천 0 댓글 0 조회 265

판결문, 회의록 변조한 재판국, 제정신인가?

수정할 수 없는 판결문 변조와 재판회의록 변조는 2중 범죄행위

권징 제139조에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재판 사건 진행 전말서는 물론이요, 판결문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말서와 판결문을 조서에 기록하고 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한 후 서기가 날인한 등본을 원피고와 총회서기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그 재판은 종결되고 총회보고사안만 남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97회총회재판국이 지난 1일 판결문을 최종 결의하고 회의록 채택까지 함으로 재판이 종결된 동산교회 상소 건의 판결문에 대하여 재판국장은 총회사무국의 직원 P목사에게 판결문의 주문 끝부분에 “1년 정직”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송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P목사가 이를 거부하자 판결문 복사본에 국장이 친필로 “1년 정직”이라는 삽입구를 쓴 후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여백에 “4자 삽입”이라는 글을 썼다. 역시 거기에도 동그라미를 친 후 그 옆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증거로 “이기택”이라는 친필 사인까지 하면서 주문변조를 지시했다. 결국 “1년 정직”을 삽입 변조한 판결문은 이런 불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처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9일 재판국 전체회의를 모여 동산교회 판결문에 관한 회의록 수정음모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재판국원 다수가 미리 짜고나온 것처럼 기습적으로 회의록 수정을 결의하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반대하던 목사2인 장로1인 도합 3인의 국원들이 퇴장하는 소란 가운데 지난 1일에 결의 채택한 판결문의 주문을 변조하여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고 한다.

“2. 황해노회는 동산교회 당회원인 피상소인 하영준 외7인을 시벌 지도한다. 를 2. 황해노회는 동산교회 당회원 피상소인 하영준 외7인을 1년 정직 시벌 지도한다. 로 ‘1년 정직’을 삽입 수정하여 받기로”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총회재판국장 이기택목사가 친필로 “1년정직”과 “4자삽입”이라는 글을 쓰고 그 곳에 각각 동그라미를 친 후 그 사이 공간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증거로 “이기택”이라는 친필 사인까지 하여 사무국직원 P목사에게 주문변조 지시를 하여 결국 “1년 정직”이 삽입 변조된 판결문이 송달된 대로 회의록을 변조(수정)한 것이 사실로 공표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회의록 변조는 곧 총회재판국이 스스로 판결문을 변조하여 원피고와 총회서기에게 송달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실히 증거 할 만 한 서증을 작성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제97회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을 변조하여 송달하더니 이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탄로되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변조하는 죄까지 범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벼랑 끝까지 몰린 것 같아 보인다.

즉 제97회 총회재판국은 판결문 변조에 이어 재판회의록까지 변조하는 2중 범죄를 행함으로 구제불능의 특수범죄단체로 변신하여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만 것이다.

총회는 금품수수설까지 나도는 마당에(일부는 물귀신 작전으로 수표를 주었다는 말이 들리고 있음) 총회재판국의 동산교회 상소건보고 시에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하고, 제97회총회재판국의 불법에 관하여는 교단의 공의와 공익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당한 약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요, 총회가 해야 할 중차대한 직무(권징 제141조, 제2조, 제3조 참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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