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 범법으로 얼룩진 97회총회재판국
판결문 변조한 특수범죄행위 총회공의위해 반드시 조사처리해야
재판국이 법대로 재판하지 아니하면 교단개혁 기대할 수 없어
제97회 총회재판국(국장 이기택 목사)이 지난 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황해노회 동산교회 건에 관하여 갑론을박하다가 최종 결의하여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주문,
1. 황해노회의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성용을 원상 회복한다.
2. 황해노회는 동산교회 당회원인 하영준 외7인을 1년 정직 시벌 지도한다.”
그런데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문의 2항에 “1년 정직”이란 용어는 원본에 없는 것을 삽입하여 변조되었다고 공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수의 재판국원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여 기사화 한 바 많은 국원들로부터 ‘1년 정직’이라는 단어는 재판국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바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1년 정직’이라는 네 글자가 첨가된 것은 전체회의 후에 임의로 첨가했다는 것이다.
뉴스파워 취재결과 재판국장 이기택 목사가 ‘문서 변조’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2013.7.14일 기사입력).”고 천하에 공표되었으니 이에 관한 사후 처리는 총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개혁은 납골당 사건, GMS 사건, 아이티 사건, 찬송가 공회 사건 등 4대 의혹 사건이라고들 입을 모으고 있으며, 조사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의 소견은 4대 의혹 사건은 조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단회적이지만 총회재판국이 법대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으로 판결하는 것은 교단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고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제97회총회재판국이 불법, 탈법, 범법으로 얼룩졌으니 더 이상 구제불능이 아닌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광명동산교회의 예를 들어보자 당회장이 당회도 하지 아니하고, 공동의회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로목사추대허락청원서를 위조문서로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동산교회의 장로총대들과 부목사들은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자기 혼자만 노회를 다녀온다고 주보에 광고(2011.10.9주보 교회소식. 3-⑨참조)까지 하는 등 치밀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그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원로목사가 되었으나, 노회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장로 8명의 고소장을 받아 “원로목사 취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로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이를 재판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상소인에 대하여는 “1. 황해노회의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성용을 원상회복한다.”고 엉뚱한 판결을 하였고, 피상소인인 장로 8인에게는 “2. 황해노회는 동산교회 당회원인 하영준 외7인을 1년 정직 시벌 지도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여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이것은 재판도 아니고, 판결문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할지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상소인이 위조문서로 원로목사가 된 것처럼, 발을 맞추어 총회재판국도 판결문을 변조하여 당사자들에게 송달 공표하였으니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찌 주어 담을 수 있겠는가?
총회는 판결문을 변조한 특수범죄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처리하는 것이 전국 교회 성도들의 분노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요 정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는 19일 회의록을 채택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또 어떤 꼼수 변조를 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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