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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문제점, 무지인가, 억지인가?
박종일 2013-07-14 추천 0 댓글 0 조회 271

총회재판국의 문제점, 무지인가, 억지인가?

재판국은 소회로 심리할 수 없어

“예심판결문”이란 용어는 어불성설

교계의 모 언론과, 광명동산교회에서 교회를 “불법분리”하여 이탈한 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 [동산의 등불]에 올려진 (2013년7월4일) “총회재판국 예심판결문”의 “주문”이 다음과 같이 공표되었다. “1. 황해노회의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성용을 원상회복 한다. 2. 황해노회는 동산교회 당회원인 피상소인 하영준 외 7인을 1년 정직 시벌 지도한다.”

필자는 판결문 전부를 기재할 필요나, 판결문에 대한 평가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법도 아니요, 재판도 아니요, 판결문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법률심인 총회재판국의 판결문 대부분의 적용 법조문은 동문서답 식으로 전혀 맞지도 않고, 또한 해당되지도 않는 법조문을 제시하면서 무언가에 쫓기는 듯 짜 맞춘 판결문 같아 보인다.

1. 본건 황해 노회의 원심재판

광명동산교회의 C목사(상소인)가 노회에 자기를 원로목사로 추대청원 함에 있어서 ①당회도 하지 아니하고(정치 제21장제1조2항 위반) ②공동의회도 하지 아니하고(정치 제4장제4조4항 위반, 약30년 동안 공동의회를 한 번도 한일이 없고, 공동의회 회의록도 없다고 함) 노회를 속이고 위조 서류를 작성하여, 장로와 부목사는 노회에 참석지 못하도록 명하고(2011.10.9주보 교회소식. 3-⑨참조), 노회로부터 원로목사 추대 허락을 받아 7개월 동안 교회로부터 매월 500만원씩의 원로목사 사례비를 받으면서 원로목사의 예우를 받아 왔으나, 노회가 뒤늦게 C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에 관한 서류위조 및 불법청원의 사실을 알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재판국을 설치, 위탁한바 재판국은 “원로목사 취소 판결”을 하였고, C목사는 이에 불복하고 총회에 상소한 사건이다.

2. 총회재판국의 행정적 흠결

제97회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의 조직은 물론, 심리과정에서도 대 흠결이 드러났다.

(1) 재판국조직의 흠결

권징 제136조에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11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6인 (이상)이 목사 됨을 요한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목사가 과반 수 이상이어야 성수가 되어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권징 제134조에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8인, 장로7인을 국원으로 선정한다.”고 규정하여 총회재판국의 조직요건에서도 반드시 목사가 과반수 이상 되는 15인으로 조직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97회 총회재판국은 국원 중 목사1인(박○○ 목사)이 총회총대권의 박탈로 목사국원 1인이 결원되었으나 보선도 하지 아니 하고 목사7인, 장로7인의 동수인 14인의 흠결조직으로 심리 판결을 하였으니 그 재판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

(2) 재판국소위원회가 심리한 총회재판국

권징 제29조에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재판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고 규정하여 재판심리는 소위원회로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7회총회재판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상소인, 노회장, 노회서기, 및 노회의 중진목사 2인 등을 불러 심리하였다고 하니 권징 제94조에 “상고심(총회재판국)에는 증거조를 폐한다.”고 한 법률심규정마저 짓밟아 버렸다.

가관인 것은 재판국 소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피상소인 측에, 교회를 불법 분리함으로 권징 제42조에 따라 면직책벌 대상인 상소인 측에게 10억+α ~ 20억을 주는 것으로 합의 운운하면서 교회를 분립하도록 종용하였다고 하니, 왜? 이러해야만 했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3. 예심 판결에 대한 오해

장로교 100년 역사상에 없었던 일로 근간에 총회재판국이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예심 판결문”, 혹은 “판결문(예심)” 등의 용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판국의 판결은 “판결문”이라고 해야지 “예심 판결문”, 혹은 “판결문(예심)”이라고 하면 안 된다.

다만 권징 제139조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예심 판결”이라고 언급한 것은 총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받아 채용할 때까지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으며, 그 판결대로 시행 할 수도 없고, 오직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권징 제138조).”라고 규정하였다. 여기 “구속한다.”는 말은 “현상동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직 “판결문”이라고만 해야 한다. 법률심인지도 모르고, 예심 판결의 의미도 모르고 심리 판결하는 재판국, 기가 막힌다.

4. 서기를 포함한 목사3인의 날인이 없는 판결문

모 언론에 판결문 전문이 공표된 내용 중에 재판국원 목사7인 장로7인이 연명날인 하였다. 그중에 재판국서기를 포함한 목사3인, 장로1인, 합계 4인이 판결문 원본에 날인이 없다. 권징 제64조에 “서기가 기록의 원본이나 초본에 서명날인하면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권징 제122조, 139조 참조).”고 규정하고 있으니, 서기가 판결문의 원본에 서명을 거부하였다면 본 판결문은 무효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론으로 본 판결문은 재판국조직의 흠결과, 재판국소위원회심리의 흠결과, 짜 맞추기식 동문서답의 법조문 제시와, 판결문의 원본에 재판국서기의 날인이 없으니(날인 거부인 듯) 무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98회 총회는 본 재판건의 보고 시에 권징 제141조에 의거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 보고하게” 해야 하는 것이 법리라 하겠다. 따라서 특별 재판국이 설치되면 다음 총회 시까지 권징 제100조에 의하여 황해노회의 판결은 계속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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