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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반드시 정기노회에서 투표해야
박종일 2013-06-20 추천 0 댓글 0 조회 357

총회총대 반드시 정기노회에서 투표해야

전형위원추천선정은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행위

총회재판국의 재판비용은 반드시 총회가 부담해야

[질의] 합동측 서울 S노회가 총회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서 정치 제12장 제2조의 “ … 노회가 투표선거하여” … 방식으로 하지 않고,  "노회규칙에 따라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방식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노회 총대들이 노회 결정 후 10일 이내에 노회에 소원통지를 하였고, 총회에 소원장을 발송함은 물론, 천서검사위원장 앞으로 S노회 총대는 ‘불법무효’라고 통지하였습니다.

1. 제98회 총회 S노회 총대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법 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소원인들의 소원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난 후 총대가 무효 됩니 까? 만약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에 상설 건으로 제98회 총회 전 지금이라 도 재판비용(400만원)을 소원인이 부담하고 재판을 하여야 합니까?

3. 노회는 소원을 취하하라고 '종용'하는데, 만약 취하하면 기 선출된 총대는 유효한지요? (S노회 L장로).

[답] 법과 현실에 모순이 다분한 내용으로 치리회현실이 법과의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 S노회가 천서한 총대 권에 대하여

근간에 해마다 총회를 앞두고 연중행사처럼 “미조직 교회 임시목사 ··· 들이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 임원과 총대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으로 총대천서와 관련하여 각 노회에 통지사항을 하달하고 있다. (필자주 : 임시목사를 무임목사로 바꾸어야) 여기에 “무효이다”란 곧 “총대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총대선택방법은 총회가 하달한 공문내용에도 “투표권행사”라고 해석하였고, 정치 제22장제1조에 “총회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총대선출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정치 제12장제2조에는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고 했으니 오직 “정기노회”에서 “투표 선거”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S노회는 무임목사가 투표한 것보다 더욱 중차대한 헌법을 어기고 아예 투표도 하지 아니하고 전형위원의 추천결의로서 집단적 독재방법으로, 추천받은 자 외의 모든 회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총대 전원이 불법으로 선택 천거되었으니 과연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겠는가?


총회의 공문에서 밝힌바 “무효”이므로 S노회는 총대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과제는 총대천서검사위원회의 몫이요, 총회가 풀어야할 숙제일 뿐이다(총회규칙 제9조2의6항 “천서검사위원은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

2. 총회재판국의 상설재판에 대하여

노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만 설치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비상설체 재판국이라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총회의 상비부로서 항상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재판국(권징 제134조)이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상설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 장로교의 정치체제이니, 권징 제134조2항에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근간에 총회재판국은 전 총회로부터 위탁 받지 않은 상소·소원 건도 재판 비용 400만원만 납부하면 상설재판을 해 준다고 하니 언어도단이다. 다음 총회가 다음 총회재판국에 위탁해야할 사건을 어찌 현 총회 재판국이 돈을 받고 재판을 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다음 총회 재판국의 사건을 가로채는 월권이요,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재판이다.

헌법은 총회가 위탁하지 않는 사건은 총회재판국이 판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권징134조), 권징 제142조에는 “총회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재판국에서 상소인이나 소원인에게 400만원이란 거금을 받고 상설재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결언으로 헌법과는 달리 총회로부터 위탁받지 않는 사건도 돈만내면 재판을 해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니 이에 관하여는 필자에게 답을 바라기 보다는 질의자의 선택이 아닐까?

3. 피소원자가 소원 취하를 종용함에 대하여

피소원자인 S노회는 권징 제90조에 의하여 총회의 재판을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고, 권징 제85조에 의하여 상회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 일체 서류”를 준비하여 총회서기에게 교부하여 재판 받기 위한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소원을 취하하라”고 종용한다고 하니 이는 교권을 등에 업은 오만에 다름 아니다.

만일 소원을 취하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소원과는 별도로 천서검사위원장에게 총회총대에 관한 불법선택 사실을 통보하고, 총회는 공문하달로 불법으로 선택한 총회총대는 “무효이다”라는 결론적 해석까지 내렸으니 S노회가 전형위원회의 추천으로 의결하여 선정된 총회총대들은 총대가 아닌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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