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목사 과연 노회장 총회총대 될 수 없는가
임시목사는 지교회 시무목사로 총대는 물론 총회장도 될 수 있어
제87회 총회 위헌적결의, 제97회 총회 헌법유권해석은 애매모호
[질의] 총회를 앞두고 연중행사처럼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 들이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대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으로 총회총대천서와 관련하여 각 노회 통지사항을 하달하였습니다. 하달한 내용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S목사)
[답] 질의 자가 합동 측 목사이므로 합동헌법으로 답한다.
1. 임시목사의 위치
임시목사는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구비한 지교회의 시무목사이다. 그러므로 노회의 회원권 면에서는 위임목사나 부목사와 조금도 차별이 없는 정회원이다.
더더욱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혹은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 등의 용어로 노회에 공문을 하달한 것은 총회 행정의 대 흠결이다. 임시목사나,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나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등의 구별이 없다. 모두 다 똑같은 “임시목사”일 뿐이다.
임시목사가 시무목사로서 노회의 정회원인 이유는 먼저 정치 제10장제8조에 노회가 보관하는 목사의 명부는 “(1)시무목사, (2)무임목사, (3)원로목사, (4)은퇴목사” 뿐임을 규정하였고, 정치 제10장제3조(회원 자격)에 “각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구비한 정회원과 언권회원으로 구별된다.
즉, 정회원은
①각 지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와
②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③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기관목사, 교육목사, 군종목사, 선교사)는 정회원이 되고,
언권회원인 그 밖의 목사는 정치 제4장제4조 목사의 칭호 11개항의 칭호 중에서 정회원을 제외한 ①무임목사 ②정년이 지난 원로목사 ③전도목사 ④은퇴목사 등이다.
그러므로 임시목사는 지교회를 시무하는 정회원이요, 결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언권회원도 아니요 무임목사도 아니다.
그 이유인즉 정치 제15장제4조(청빙서식)에 규정한 바 임시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1년간(정치 제4장제4조2) 그 지교회를 시무하도록 노회가 허락한 지교회의 시무목사이기 때문이다.
2. 임시목사의 의미
임시목사는 지교회 시무목사로서(정치 제10장제3조, 동15장4조) 그 시무기간은 1년간(정치 제4장제4조2)이다. 그러므로 1년 시무기간이 종료되면 조직교회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투표를 받아 한번만 더 계속시무를 청원할 수 있고, 미조직교회는 매년 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투표를 받아 계속시무허락청원을 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임시목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만일의 경우 10년간 매년 계속시무허락을 받았을지라도 11년째에 계속시무허락을 받지 아니했다면 11년째 되는 해는 비록 교회를 시무하고 있을지라도 행정상 무임목사이므로 시무목사 명부에서 무임목사명부로(정치 제10장제8조) 옮겨야한다.
그리고 12년째에 다시 임시목사시무허락을 받으면 다시 무임목사 명부에서 시무목사 명부로 옮긴다. 그러므로 임시목사는 언권회원이 아니요, 오직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구비한 지교회의 시무목사일 뿐이다.
3. 총회 행정상 시정해야 할 내용
총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과 상충되는 모든 규칙과 모든 결의에 대하여 권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과 상충된 사실을 확인하면 총회위에 상회가 없으므로 확인즉시 총회가 헌법대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제87회의 “임시목사”에 관한 결의는 헌법과 상충되는 위헌적 불법결의(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였고 제97회의 “임시목사”에 관한 유권해석은 애매모호하게 “헌법대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을 연속적으로 결의했을 경우 회기가 같으면 “선결의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후에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고, 먼저 결의한 것으로 시행하며, 회기가 다른 경우는 "후 결의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제87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어졌고 후회기에 결의한 제97회의 결의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97회 총회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무책임한 해석을 했는데 총회는 헌법과 상충된 내용으로 공문을 하달하였으니 헌법대로 “임시목사가 매년 계속 시무 허락을 받지 아니한 목사는 임시목사가 아니요 무임목사이니 매년 계속 시무허락을 받은 목사만 임시목사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라고. 다시 하달해야 한다.
매년 계속시무허락을 받은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가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데 총회행정의 흠결로 수백 명이나 되는 임시목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총회가 박탈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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