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공천위, 전형위 등이 총회총대선정 위헌
노회가 총회총대 선정하는 방법은 반드시 선거투표로 해야
노회규칙에 다른 규정 있어도 규칙발언하면 헌법대로 투표해야
[질의] J노회의 K목사입니다. 총회총대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회규칙에 따라 증경노회장단이나 젼형위원, 혹은 공천위원회 등이 총회총대를 추천한 후 노회에서 가부를 물어 총대를 선정하는 방법이 합법적인지요? (합동 K목사)
[답] 질의 자가 소속한 합동 총회헌법에 근거하여 답한다.
총회헌법 정치 제12장제2조(총회조직)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7당회에서 목사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 순으로 부 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최고 상위법인 총회헌법에 근거하여 총대를 선정하되 반드시 투표 선거하는 것이 합법이다. 즉, 노회가 전형위원회나 공천위원회 흑은 증경노회장단에서 총대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을지라도 이는 효력도 없고, 시행도할 수 없는 규칙에 불과하다.
그 이유인즉
①헌규 제3조에 모든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형위원 등이 추천한 자들 외에 다른 회원들에게 양심의 자유(정치원리1조)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집단적 독재청치에 다름 아니다.
②“차점 순으로 부 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는 규정에서 볼 때 반드시 투표로서 정원수의 총대를 선정한 후 차점 순으로 부 총대 몇 명을 정해두라는 장로교 정치의 체제적 명령이다.
③비록 노회규칙에 의하여 전형위원 등이 추천하여 총회총대를 관행처럼 선정해 왔다고 할지라도 노회회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법”발언을 한 후 헌법대로 “투표”하기를 주장하면 노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총회헌법대로 투표를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여기의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규칙은 헌법을 우선하지 못하고, 결의는 규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하회의 규칙이나 결의는 상회의 규칙이나 결의를 우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과 상충되는 치리회의 모든 규칙이나 정관이나 결의는 위헌적인 하위법이기 때문에 효력도 없고, 시행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만일의 경우 노회회원 중에 “규칙발언” 후에 헌법의 규정대로 선거투표로 할 것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노회공천위원 등이 공천한 자들에 대한 가부를 물어 결정했다면 이런 경우는 “아니요,”의 소수가 법을 사수하는 자이고, “예”라고 하는 다수는 위헌적 불법을 찬성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노회회원 중에 불법결의를 시정코자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할 수 있다.
①권징조례 제84-93조에 규정한 바 노회회원은 노회에 불참한 자일지라도 노회결정 후 10일 이내에 본 노회서기에게 소원통지서를 제출(단 3분의1이상이 소원하여 결의를 정지시키고자할 때는 참석한 자만 가능, 권징86조)하고, 다음총회개회익일 이내로 총회서기에게 소원장을 제출하면, 노회서기는 결의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총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노회서기가 관계서류를 총회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총회는 노회를 책하고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노회의 결의를 정지시킨다. 그리고 노회서기가 서류를 제출하면 총회는 재판하여 헌법대로 처리한다.
②총회가 각 노회에 임원선거와 총회총대선거에 헌법사항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하달한 공문에 준거하여 총회총대선거에서 위헌적 방법으로 전형위원 등이 추천한 자들을 가부로 결정함으로 추천자 외의 모든 노회회원들의 양심의자유와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는 자세한 증거를 제시하여 총회천서검사위원회에 그 진상을 제시하여 불법성이 확인되면, 총대천서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③만일 노회나 총회가 위헌적 결의에 관하여 방관할 경우에는 법원에 “노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가처분이 결정되면 본안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론으로, 교회가 선택하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장로, 집사, 권사, 원로목사 추대, 원로장로추대, 및 각 치리회(노회, 대회, 총회)가 선정하는 임원, 총대, 노회재판국원을 선택하는 방법은 반드시 선거 투표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바요, 그 외의 다른 모든 방법은 위헌적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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