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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교회 당회장 2인인 경우 절대 없어
박종일 2013-04-13 추천 0 댓글 0 조회 269

동시에 지교회 당회장 2인인 경우 절대 없어

노회가 위임목사 청빙허락 후 한회기에 위임식 안하면 원천무효

공동의회 않고 교인 몰래 위임목사, 원로목사청원 언어도단

[질의] 존경하는 목사님! 저회 H노회에 소속된 D교회의 사건입니다. D교회는 2011년 10월 제181회 정기노회에 D교회의 담임목사인 C목사가 자기의 아들인 CH목사(당시 D교회의 부목사)를 당회와 공동의회도 하지 않고 위임목사로, 청빙했습니다.

동시에 C목사 자신 역시 당회와 공동의회도 하지 아니하고 교인들과 당회회원들도 몰래 자기의 원로목사 추대허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였고 노회가 허락하였습니다.

교회는 주택(5억 상당)과 퇴직금 5억 원을 지불하고 원로목사 매월사례비 5백만 원을 2012년1-7월까지 사례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회가 위임예식을 거행할 때 원로목사의 아들 CH목사가 불참하여 위임예식은 무산되고, CH목사가 제출한 “위임목사청빙 승낙철회서”를 2012년3월7일 노회가 접수하여 “위임목사 청빙허락 무효” 및 견책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후 D교회는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당회와 공동의회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2년 10월 제183회 정기노회에 L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청원하여 노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고 위임예식까지 하여 교회가 은혜 중에 복음전파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C목사의 원로목사추대청원 시에 당회와 공동의회도 없이 교인들도 몰래 노회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교인 중에 노회에 고소하여 노회는 C목사의 원로목사추대 무효와 목사제명을 판결한 것과 CH목사의 위임목사 청빙허락 무효와 견책 판결함에 불복하고 부자간 목사가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재판 중에 있습니다.

1. 어떤 분은 D교회는 지금 당회장이 L목사와 CH목사의 2인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2. L목사는 D교회 목사가 아니니 CH목사에게 위임예식을 하여회복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H노회가 C목사에 대하여 원로목사 무효 판결한 것은 재판을 잘못 했으니 원로목사를 회복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합법인지요,

4. C목사는 상소장을 제출한 후 현재까지 교인 약70명을 모아놓고 교회를 불법 분립하여 별도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이상 4가지의 질의에 대하여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합동 광명 P장로)

[답] 질의 자가 합동 측 장로이므로 합동 헌법으로 답한다.

1. 한 교회에 동시에 당회장 2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이는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한 자들의 괴변이다. 하늘에 태양이 하나이듯, 나라에 대통령이 한 분이듯 지 교회에 동시에 당회장 2인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혹 노회가 실수를 하여 당회장을 두 사람을 파송했다고 가정할지라도 같은 회기에 두 사람을 파송했으면 “선결의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먼저 파송한 자가 당회장이 되고, 후에 파송한 당회장은 무효가 되며, 회기가 다르게 두 사람을 파송했으면 “후 결의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후 노회기에 파송 받은 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전 노회기에 파송한 당회장은 자동종료가 된다.

또 위임예식에서 위임목사 공포와 함께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의 시무는 비록 한회기일지라도 종료되고 위임목사가 당연직 당회장이 된다. 이상과 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한 교회에 동시에 당회장 2인이 되는 경우는 장로회 정치체제상 절대로 있을 수 없다.

2. CH목사에게 위임예식을 해야 한다 함에 대하여

CH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도 하지 않고 교인들 몰래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였으니 당연 무효이며, 2003년제88회 총회결의에 “부목사는 해교회의담임목사의 청빙을 받을 수 없도록 가결”(88회 총회 촬요 및 요람 P.56)함에 의하여 CH목사는 원천적으로 D교회에 청빙이 불가한 자이고, 또한 근간에 교회 후임 세습에 관한 여론이 빗발치는 현하에 무리수를 행한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청빙허락을 받았다고 가정할지라도 노회가 허락한 위임목사는 비록 위임목사청빙 무효결정을 하지 아니해도 위임청빙을 허락한 후 한 회기(6개월) 안에 위임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면 위임청빙은 원천무효 되는 것이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CH목사는 위임예식에 불참하여 위임예식을 무산시킨 후 “목사 청빙 승낙 철회서”를 노회에 제출하므로 노회가 “청빙 허락 무효결정”함에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D회와는 CH목사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 후에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당회와 공동의회를 하여 L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청원하여 노회허락으로 위임예식까지 하였으니 L목사가 D교회 위임목사 된 것은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는 당당한 위임목사이다. 그러므로 CH목사를 위임목사로 회복 운운함은 어불성설이다.

3. C목사를 원로 목사로 회복해야 한다 함에 대하여

정치 제4장제4조4항(원로목사)에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원로목사를 추대하는 것은 명예적 관계를 유지함이 목적이요 순서인데 목사가 공동의회도 하지 아니하고 교인들과 당회회원들도 모르게 원로목사 추대허락을 받은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이다.

권징 제76조에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회는 하시라도 D교회의 당회회록과 공동의회회록을 검사하여 시정해야함이 당연하다.

4. 목사가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함에 대하여

권징 제42조에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고 하였으니 노회는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권징 제7조에 의하여 노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하게하고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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