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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가 접수한 목사청빙서 노회가 거부 못해
박종일 2013-03-08 추천 0 댓글 0 조회 703

      서기가 접수한 목사청빙서 노회가 거부 못해

대원칙에 맞지 않을지라도 개정된 헌법대로 시행해야

총회는 대원칙에 맞도록 개정 전 헌법대로 환원 개정하길

[문] 서울 ○○교회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재적교인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아 첨부하고 당회장이 적법하게 목사 청빙서를 상회인 S노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S노회는 청빙교회 소수의 집사들의 소원 및 심히 반대하는 것과 당회서기가 노회에서 “지금은 청빙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이유로 “교회가 화합할 때까지 한 회기 유보”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빙 받은 목사에 대하여는 노회가 이미 이명서를 접수하여 S노회의 노회원이 된 상태입니다. 개정된 헌법은 교회가 목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본 교회의 청빙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 합동, K장로)

[답] 질의 자가 합동 측 장로이므로 합동헌법으로 답한다.

1. 개정 전 헌법과 개정 후 헌법의 차이점

1993년 개정 전의 헌법은 노회허락이 절대적 우선이었으나, 개정 후 헌법은 지교회의 청원을 100% 존중하고 노회 서기의 행정력을 100% 인정하여 노회는 의무적으로 허락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개정전헌법과 개정 후의 헌법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개정 전의 헌법은(정치 제15장제8조) “어느 교회든지 다른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를 청빙하려면 본 노회에 제의할 것이요 본 노회가 승낙할 때에는 청빙서를 피빙목사 소속노회에 보낸다. 그 노회는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조회하여 회보를 받아 협의가결하면 전임을 허락하고 그 교회의 직무를 해제한 후 이명증서와 청빙서를 피빙자에게 주어 청빙교회 소속노회에 전달할지니 그 노회는 이명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한다.


그러나 목사가 싫어할 때는 노회가 전임을 명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서기가 청빙서를 접수하면 우선적으로 노회를 소집하여 청빙을 허락한 후 청빙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통지하여 기다렸다가, 피빙목사의 이명서가 오면 다시 노회를 소집하여 이명을 허락하고 위임예식을 거행한다. 즉 노회를 두 번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헌법은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서기는 즉시 해 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고 하였으니 노회서기는 지교회의 청빙서를 접수한 후 즉시 피빙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청빙서를 보낸다. 피빙목사의 이명서가 오면(정치 제16장제3조에 의거) 노회를 소집하여 이명을 허락하고 목사청빙을 의무적으로 허락하고 위임예식을 거행하도록 개정하였다.

2. S노회의 서기와 노회행정의 흠결

질의내용을 보니 S노회의 서기와 S노회는 헌법을 개정한지 20년이 지나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 이유인즉 노회서기는 목사청빙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청빙서를 접수한 즉시 피빙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보내고 이명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개정된 현행헌법인데 S노회서기는 목사 청빙서를 본 노회에 상정한 것이 서기의 큰 흠결이다.

또한 S노회는 서기가 청빙서를 본 노회에 상정할 경우, 서기를 책하고 서기로 하여금 피빙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청빙서를 즉시 송달하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노회가 목사 청빙서에 관하여 가부에 대한 토의를 하고 한 회기 유보결의를 하였으니 노회행정의 큰 흠결이다. 서기와 노회행정의 흠결로 지 교회에 한회기 동안이나 담임목사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혹 소수의 집사들의 소원서 및 심히 반대 하는 것과 당회서기가 노회에서 “지금은 청빙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이유로 들을지 모르겠으나

①소원서는 노회서기에게 제출된 목사 청빙서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불법결의의 흑백을 가릴 것이요,


②소수의 심히 반대함에 관한 것은 공동의회 시에 공동의장이 공동의회를 연기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지(정치 제15장 제3조) 이미 당회장이 목사 청빙서를 노회서기에게 제출한 후에 노회가 청빙을 연기 권고할 사안은 아니다.


③그리고 당회서기가 노회에서 “지금은 청빙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당회서기와 공동의회서기로서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결과에 의하여 재적교인 과반수이상의 서명까지 받아 목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 후에 노회에서 목사청빙에 관하여 번복하여 답변한 것은 제안자반대불가의 원칙에 의하여 심히 잘못 된 언사로서 책벌의 대상이다.


④더욱 중요한 것은 S노회가 개정된 현행헌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헌법대로 잘못 처리하여 ○○교회에 혼란과 피해를 입혔다.

3. 차후 ○○교회가 청원한 목사청빙의 처리 방법

노회가 유보를 결의한 것은 개정된 현행헌법상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효력도 없고 시행도 할 수 없는 결의인즉, 이미 피빙목사의 이명서를 노회가 접수, 허락하였다고 하니 노회는 개정된 현행헌법의 법리대로 몇 일 후면 개회되는 정기노회에서 유안 건 처리시간에 ○○교회목사청빙의 건을 의무적으로 허락하고 폐회 후 위임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첨언컨대 총회는 S노회처럼 서기의 실수로 인하여 교회에 한회기 동안이나 담임목사의 공백으로 오는 피해 등은 물론이요 교회정치의 대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대원칙에 맞도록 개정 전의 헌법으로 환원 개정해야 함이 옳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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