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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총회선언 총회 깬 반총회적 특수범죄행위
박종일 2013-03-02 추천 0 댓글 0 조회 268

    속회총회선언 총회 깬 반총회적 특수범죄행위

비대위의 포퓨리즘에 멍든 합동교단, 법과 원칙으로 치유해야

실행위원회는 속회총회로 이탈한 집단에 대하여 엄단조처하길

소위 비대위가 잠칭 속회총회를 선언하였다. 이는 포퓨리즘에 재미를 붙여 만든 인본주의적이고 불법적인 작품이다. 소위 비대위에 소행을 보면 지난 5개월 동안 합법적인 행위는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불법만 골라 활동하면서 교단을 멍들게 하더니 필경 총회를 깨고 이탈하는 반총회적 범죄 행태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소위 속회 총회를 열자 교계의 언론 중에는 “속회총회 의사정족수 충족”이니 “예장합동 제2라운드 법리공방 시작”이니 “총회정통성 진퇴양난”이니 하는 잠꼬대 같은 머리기사로 비대위의 불법 범죄 행위를 지지하고 있으니 심히 염려스럽다.

심지어 교단지인 기독신문까지 “총회 정상화 큰 물줄기는 잡았다.”는 머리기사로 불법속회 총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편향보도를 하면서 불법사조직인 소위 비대위를 합법조직인 양 부추기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속회 총회의 불법성부터 살펴보자. 제97회 총회는 파회와 함께 총회는 종료되고, 총대의 임기도 끝났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총회록을 채택하였고 임원회 및 각 상비부와 특별위원회가 총회의 수임사안을 처리 중에 있다. 또한 총회실행위원회가 정상 가동됨으로 교단행정이 일상화된 상황이다.

그런데 또 어떤 총회가 필요하며, 또 누가 총대이기에 누구를 두고 정족수 운운하며, 합동교단이 어느 집단과 무슨 법적공방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런 상황에서 불법속회총회를 선언함으로 총회를 깨고 이탈한 집단을 두고 교단의 정통성 운운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제 과거에 불법사조직이었던 소위 비대위는 총회를 깨고나간 이탈집단으로 변경되었으니 본 교단과는 관계없는 집단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면직(권징 제42조)처리하는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당회, 노회, 대회는 상설조직체로서 그 조직이 존속되고 있어 임시회를 할 수 있으나 총회는 비 상설조직체이다. 따라서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한 후에는 총회가 없어진 상태이므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누구도, 속회총회를 할 수 없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총회장이 파회시간에 파회를 선언했으면 그 회기의 총회는 종료되었고 총대의 임기도 종료되었다는 것을 진정 몰랐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조직체와 같이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사조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헌법상의 법리이다. 노회장들로 구성된 비대위 회원들이여! 귀하의 교회에 집사들이 비대위를 조직하여 자기들끼리 별도의 불법제직회를 하며, 별도의 불법 예배행위 등의 위헌적 불법만 골라서 행한다면 귀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박수를 쳐 줄 것인가? 아니면 책벌을 할 것인가?

소위 비대위의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여, 권원 없는 자의 불법속회총회선언으로 총회를 깨고 이탈한 범죄 집단에 가담한 자들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실행위원회가 “총회적 차원에서 처리”(총회규칙 제10조 1의 1)-(2)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해야 하고, 그들 중에 혹 본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자들은 용서하고 수용은 하되, 다시는 총회회원이 되지 못 하도록 총대권을 제한해야 총회의 분쟁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총회임원 중에 이탈집단에 가담한 자들은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헌법(권징 제42조 : 목사가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이 정한 바이다. 따라서 혹 그들이 임원회에 참석하려하면 거부하고 그들을 제외한 임원의 과반수를 성수로 하여 임원회를 진행함이 옳아 보인다.

또한 법조인 장로가 입회하고, 총회장을 대리하여 비대위의 대리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일에 관하여는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날조한 문서를 사실인양 발표한 것이므로 그 문서 따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문서로 치부하고 임원회와 각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와 총회실행위원회가 종전과 같이 법이 정한 직무를 계속수행하면 교단행정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총회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2013년2월19일에 이미 교단을 이탈한 소위 잠칭 속회총회에 관한 문제는 법적처단에 관한 문제 외에 그 어떤 것도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할 것이다. 특히 “속회 총회에 관하여 회의록에 삽입해 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들리는데 속회총회에 대하여는 단어 하나, 글자 한 자라도 회의록에 삽입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속회총회를 회의록에 삽입해 달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 9단의 정치꾼이 총회장의 제97회 파회선언을 무효화 하고 속회총회를 정통총회로 만들어 보고자하는 고단수의 정치수작으로 비대위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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